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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69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2417,2심-대법원,2017두6473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자동변속기(미션) 부품을 포장하여 납품하는 주식회사 ○○○의 포장2반 SUB조 담당 조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5. 9. 12. 위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10:00경 두통을 호소하고 휴게실에서 휴식하던 중 쓰러졌고, 동료들에게 발견되어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2:57경 사망하였다.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015. 9. 14. 망인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한 결과,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으로 판단된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2.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거의 매일 잔업을 하고 주말에도 근무하는 등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과로를 하였고, 1주 단위로 주야간 근무가 교체되어 생체리듬을 깨뜨리는 근무형태를 오랜 기간 지속하였으며, 포장2반 SUB조의 조장으로 다른 조원들보다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여야 했다. 이러한 업무상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허혈성 심장 질환의 원인이 되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사망 경위망인은 사망 당일 07:16경 출근하여 대기하다가 07:45경 아침체조를 하고 07:50경부터 인원점검, 작업지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회를 한 후 08:00경부터 작업(생산) 진행을 관리하다가 10:00경 현장반장에게 두통을 호소하고 휴게실에서 휴식하던 중 쓰러져 12:10경 동료들에게 발견되었고,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12:57경 사망하였다.2) 근무 내역가) 망인은 2015. 3.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자동변속기 부품을 포장하는 포장2반의 3개조 중 SUB조의 조장으로서 인원점검, 조원 교육, 생산관리 등 라인의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였고, 2010. 8. 27.부터 2015. 2. 28.까지는 주식회사 ○○○의 전신인 주식회사 ○○○○(상호와 대표자만 변경되고 직원은 그대로 승계되었다)에 소속되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포장업무에 종사하였다.나) 망인은 주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여 1주 단위로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를 교대로 하였다. 근무시간과 식사시간,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다.(1) 주간 근무- 근무시간 08:00~17:00, 잔업시간 17:00~19:00- 식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0:00~10:10, 15:00~15:10, 17:00~17:15(잔업의 경우)(2) 야간 근무- 근무시간 21:00~06:00, 06:00~08:00- 식사시간 01:00~02:00- 휴게시간 23:00~23:10, 04:00~04:20, 06:00~06:15(잔업의 경우)다)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아래 기재된 근무시간에는 출근 직후 작업 개시 전까지의 시간과 작업 종료 후 퇴근 전까지의 시간 및 식사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초과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포함되어 있다). 망인은 사망 전 1주간 5일 근무하였는데, 주간 근무였고 근무시간은 합계 48시간이다. 사망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3시간,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7시간이다.구분기간근무일근무시간1주간2015. 9. 5.~2015. 9. 11.548시간2주간2015. 8. 29.~2015. 9. 4.766시간3주간2015. 8. 22.~2015. 8. 28.548시간4주간2015. 8. 15.~2015. 8. 21.550시간5주간2015. 8. 8.~2015. 8. 14.438시간6주간2015. 8. 1.~2015. 8. 7.0휴무7주간2015. 7. 25.~2015. 7. 31.656시간8주간2015. 7. 18.~2015. 7. 24.550시간9주간2015. 7. 11.~2015. 7. 17.546시간10주간2015. 7. 4.~2015. 7. 10.658시간11주간2015. 6. 27.~2015. 7. 3.548시간12주간2015. 6. 20.~2015. 6. 26.658시간라) 망인의 사망 당일 근무시간은 2시간이고,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망인의 사망 1주일 이내에 업무량이나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1965. 6. 14.생)은 사망 당시 만50세로 신장은 178cm, 체중은 약 72kg이고, 주 2~3회 소주 1.5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흡연량은 1일 3개비 이하였다.나) 망인은 10여년 전 뇌출혈로 스탠스 삽입 시술을 받았고,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당뇨병으로 매년 수차례 진료를 받아왔으며, 2013년부터는 고지혈증, 2015년부터는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다) 2012년, 2013년, 2014년에 이루어진 망인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혈압수치는 각 150/100㎜Hg, 135/80㎜Hg, 140/90㎜Hg이고, 공복혈당은 각 106g/dl, 123g/dl, 120g/dl이다. 망인은 2015년에 3차례에 걸쳐 별도의 검진을 받았는데, 2015, 3., 2015. 7. 및 2015. 9. 측정된 망인의 혈압수치는 각 140/90㎜Hg, 130/90㎜Hg, 110/60㎜Hg이다. 2015. 8.경 이루어진 일반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혈압수치는 115/70㎜Hg, 공복혈당은 210g/dl으로 나타났다. 망인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당뇨병,고혈압,이상지지혈증 관리가 필요하다', '혈압약과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라) 망인은 2015. 5. 11.부터 2015. 5. 15.까지 당뇨와 혈압 상승에 따른 합병증으로 병가를 가졌다.4) 의학적 소견 등가) 부검 결과(○○○○○○연구원 ○○○○○○연구소 법의학과 법의관 소견)심장에서 고도의 심 비대.(성인 남성의 심장은 일반적으로 300~350g인데, 망인의 심장은 480g으로 측정되었다)와 심장동맥 2곳에서 석회화를 동반한 고도의 동맥경화가 확인되었고, 심근에서 심근세포의 비대가 확인되는 등 허혈성 심장질환의 모습을 보인다. 이는 급작스러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변이므로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으로 판단된다.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1) ○○○○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소견동맥경화는 고혈압, 당뇨,고지혈증, 흡연이 주요 위험인자이고, 망인은 4가지 위험인자를 모두 가지고 있어 망인의 기존 질환이나 생활습관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주야간 교대근무의 경우 일정시간 근무하는 사람에 비하여 허혈성 심질환의 발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망인의 근무형태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2) ○○○○○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소견2013년, 2014년의 건강검진 소견 및 조치사항에 보면,복부비만,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대사증 등 대사성 증후군이 있어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에 속한다. 주야간 교대근무 등 작업의 형태가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어렵고,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심장 관상동맥의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 과로를 하거나 심장에 부담을줄 수 있는 여러 상황들(급작스러운 흥분, 과도한 스트레스, 과도한 운동 등)이 발생하면 급성 심장마비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망인의 경우 야간작업의 강도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일정부분 일상생활의 균형을 깰만한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고 이어지는 심정지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즉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인인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인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의 업무는 직접 조립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점검, 조원 교육, 생산관리 등 관리·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근무시간 중 어느 정도 자율적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매우 높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약 5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고, 사망 무렵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만큼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2) 망인의 사망 전 4주,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산정하면 각 53시간, 47시간이다. 망인이 1주일마다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이러한 교대근무가 주간근무보다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근무시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업무 내용과 특성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망인의 사망 원인인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포함)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이 있는데, 망인은 당뇨병과 고혈압, 고지혈증의 병력이 있고,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관리가 될요하다는 소견을 받아왔음에도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여 왔다. 2012년부터 2015. 7.경까지 망인의 혈압수치가 모두 정상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혈당수치 역시 지속적으로 정상범위를 초과하다가 2015. 8.경에는 급격히 높아졌던 점, 2015. 5.경 망인이 당뇨와 고혈압 합병증으로 병가를 가졌던 점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혈압과 당뇨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한 망인의 기존 질환이 음주나 흡연과 같은 생활습관의 영향으로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고도의 동맥경화를 초래하고 급성 심근경색증 등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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