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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70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6119,2심-대법원,2017두6832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처인 소외1(1962. 01. 20.생)은 1998. 10. 1.부터 주식회사 ○○○○○○ (이하 '○○○○○○'이라고 한다)의 관련회사인 주식회사 ○○○○에 입사한 이후 ○○○○○○ 및 ○○○○○○의 관련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 라고 한다) 등으로 그 소속을 바꾸어 가면서 ○○○○○○ 등의 경리, 무역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여오다가 ○○○○○○ 소속이던 2013. 1. 31. 퇴사하였다.나. 소외1은 2013. 3. 30. 13:40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서울 성동구 금호3가 이하생략에 있는 ○○아파트의 13층 계단 창문을 통하여 투신하여 사망(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고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2015. 7. 2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2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6. 23.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서울에 있는 ○○○○○○와 안성시에 있는 ○○○○○○을 오가며 무역업무, 영업업무, 경리업무, ○○○○○○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업무, ○○○○○○의 회생업무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였고, ○○○○○○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 등의 법인세 결산업무를 도와주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오랜 기간 수사를 받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다.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우울증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원칙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② 근로자가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참조).2)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3, 4,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4, 10, 11, 갑 제9호증의 3, 7, 8, 9, 갑 제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3,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망인은 ○○○○○○ 등에서 근무할 당시 서울과 안산시를 오가면서 ○○○○○○ 등의 무역업무, 경리업무 등 적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11. 6. 8. ○○○○○○의 공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 그가 제조·생산하는 순대의 재료 중 중국산인 농산물(당면, 마늘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하였다."고 적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망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다) 또한 망인은 2011. 8. 중순경부터 2013. 2.경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및 '순대의 재료인 돈지방 대신 식용유를 사용하였음에도 순대 완제품 포장지의 성분표시란에 돈지방을 표시하였다.'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하고 피의자신문을 당하는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특히 망인이 위 순대 재료에 관한 수입업무와 위 식용유 구입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 이후 ○○○○○○(대표이사 소외3)의 실운영자인 소외4의 지시에 따라 국내산 당면에 관한 허위의 거래내역서(○○○○○○이 중국산이 아닌 국내산 당면을 순대 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꾸미기 위한 것이다)를 작성하였던 탓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집중적으로 추궁을 당하게 되었다].라) 망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수사를 받으면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위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봐 매우 두려워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소외3, 소외4 등 회사 운영자들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심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였다.마) 한편 2012. 4.경에는 '중국산 식재료로 만든 순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학교 급식으로 납품해 온 업체가 적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가기도 하여 ○○○○○○의 경영이 어려워졌고, 결국 ○○○○○○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2013. 2. 경 망인이 관리하던 ○○○○○○의 회계정보 및 그 대표이사 소외3에 관한 금융정보 등이 ○○○○○○의 채권자들에게 유출되었고, 채권자들이 이를 근거자료로 삼아 ○○○○○○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법원에 ○○○○○○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신청 또는 관리인 소외3 해임신청 등을 하게 되자, 이로 인하여 망인이 심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였다(2013. 기경 망인이 소외3에게 위 정보유출 사건에 관하여 사과하였으나, 소외3으로부터 서운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하였다).바) 망인은 위와 같이 수사대상이 되기 전까지는 우울증 등의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치료약을 복용한 적이 없었으나, 위와 같이 수사대상이 된 때로부터 3개월 남짓 후인 2011. 11. 29.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불면증, 가슴두근거림, 불안증 등이 3개월 정도 지속되고 있고 회사일 및 경찰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였고, 위 내과에서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전신불안장애" (이하 '우울증'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 항불안제, 항우울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 망인이 정신적 안정을 위하여 2011. 12. 8.부터 2012. 2. 1.까지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나, 귀국 직후부터 수사기관의 수사협조 요청 등으로 우울증상이 악화되였으나, 망인의 거부로 망인에 대한 정신과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2012. 2. 4., 2012. 2. 23., 2013. 2. 5. 3차례 위 ○○내과의원에서 항불안제, 항우울제를 처방받았을 뿐이다).사) 망인은 2013. 2. 12.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에 관하여는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았으나, 위 혐의에 관하여 망인과 공모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기소된 소외4, 소외3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될까봐 불안해하기도 하였다.아) 한편 망인은 2012. 4. 1.부터 퇴사일인 2013. 1. 31.까지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에서 관리경리직 과장으로서 주 5일, 09: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무하였는데(안성시에 있는 ○○○○○○의 공장으로 출근한 경우도 있었다), 초과근무를 많이 하지는 않았다.자) 망인은 2013. 1. 31. 퇴사 이후에도 자살하기 직전일인 2013. 3. 29.까지 ○○○○○○의 대표이사 소외3 등의 요청으로 ○○○○○○의 법인세 결산 관련 업무등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인들(소외2, 소외5 등)에게 위 업무에 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하였다.3) 위 2)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① 망인이 위 원산지표시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회사 운영자 등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수사과정에서의 압박감 등으로 심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② 망인의 나이나 성행 및 직위에 비추어 수사 등에 따른 심적 고통으로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011년 이루어진 수사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일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망인이 자살행위를 하였으며, 2013년 이루어진 수사는 망인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가 비교적 큰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우울증이 발병 또는 심화되었다거나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4) 따라서 망인의 우울증이나 자살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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