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7377

판례 전문

【주문】피고가 2016.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로서 2015. 2. 16. 22:25경 임상병리사 사무실 바닥에 엎드려 쓰러진 채 발견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2. 17. 16:19경 '급성 심장사'로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하였다.나. 원고는 2015. 10.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피고는 2016. 4. 21.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당시 재직 중이던 ○○○○○병원에서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이러한 업무상 과로 등이 급성 심장사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아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 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 5794 판결 등 참조).2) 갑 제1,3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망인의 건강 상태 등(1)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7세였고,신장은 176cm, 체중은 94kg였다. 음주는 월 1~2회 하되 평균 소주 10잔 정도를 마셨고,흡연은 하지 않았다.(2) 망인은 2014. 9. 15.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혈압 145/87mmHg(정상 범위 120 미만/80 미만), 트리글리세라이드 272mg(정상범위 100~150 미만)로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의 가능성이 있다는 판정(2014. 12 5.자 특수건강진단 결과 혈압 130/86mmHg 트리글리세라이드 205mg/㎗)을 받았지만 그 외의 특별한 건강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고, 특별한 병력이나 가족력도 없었다.(3) 망인은 다소 내성적이었으나,직장에서 '대인관계는 원만하고 업무처리 능력은 우수하며 업무태도도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나) 망인의 업무 내용 등(1) 망인은 2004. 10. 21. ○○○○○병원에 단시간 근로자로 입사하여 2007. 12. 18.까지 근무하였고,2007. 12. 20.부터는 ○○○○○병원 보건직 5급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소아응급검사실, 소아외래채혈실, 소아임상화학검사실에서 근무하다 2012. 3. 1. 진단검사의학과 응급검사실(현재의 '진단검사QM실'이다. 이하 '응급검사실'이라고 한다)로 발령받아 사망 당시까지 야간근무 전담직원으로 근무하였다.(2) ○○○병원 진단검사의학과는 진단혈액검사실, 자동화검사실,특수화학검사실,임상미생물검사실,진단면역검사실, 혈액은행,응급검사실,분자진단검사실, 채혈실,종양진단검사실,소아진단검사실 등 11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고 총 근무인력은 192명 정도였다. 망인은 응급검사실에서 혈액검사,응급화학검사, 요검사, 체액검사,혈액응고검사,24시간 면역혈청검사 등의 검사 시행 및 장비 정도관리(精度管理), 검사장비 유지보수,예약채혈 지원, 전자동화 검사시스템(TLA)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기존 진단검사의학과 응급검사실의 야간근무전담인원은 1일 3명 총 6명(격일제 근무)이었는데, 13:00 - 22:00의 근무시간대에 근무자 1인이 있었고, 18:00 ~06:00, 19:00 - 07:00,20:00 ~ 08:00의 각 근무시간대별로 근무자가 1인씩 추가되었으므로,19:00 - 20:00의 근무시간대에는 총 3명의 근무자가 있었고, 20:00 ~ 22:00까지의 근무시간대에는 총 4명의 근무자가 있었다.그런데 2013. 9. 11. 진단검사의학과 응급검사실의 조직개편에 따라,응급 검사실은 18:00부터 익일 06:00까지 2명이 함께 근무하는 1개조(이하 '제1조'라고 한다)와 20:00부터 익일 08:00까지 2명이 함께 근무하는 1개조(이하 '제2조'라고 한다) 등 총 4인 2개조(총 8명)로 구성되었다. 야간근무전담인원은 근무를 마친 날은 줄근하지 아니하고 그 이튿날 정해진 근무시간(18:00 또는 20:00)에 출근하게 되며,월단위로 제1조와 제2조의 구성원들이 서로 소속조를 변경하는 형태로 근무가 이루어진다.망인은 사망 당시 제1조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제1조의 시간대별 통상업무는 아래 표와 같다.시간대업무비고18:00 ~ 19:00① 장비 정도관리 및 점검② 요/체액 검사③ 야간 예약 채혈일반 혈액/응고 검사는 주간시차근무자가 수행19:00 ~ 20:00① 요/체액검사② 일반혈액검사/혈액응고검사③ 야간 예약 채혈 야간 예약 채혈야간 에약 체혈 업무를 제1조 근무자 2명이 분담하였다.20:00 ~ 22:00요/체액 검사20:00에 제2조 소속 근무자들이 출근함에 따라 4개 파트로 나누어 수행함22:00 ~ 24:00휴게 시간실제로는 대기상태로서 검사 의뢰가 있을 경우 검사업무를 수행02:00 ~ 04:00① 요/체액검사② 병동채혈 바코드 출력업무 04:00 ~ 06:00요/체액 검사 한편 위와 같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야간근무시간에 수행하던 검사항목에 주간에 실시하던 25종목의 검사항목이 추가되었고, 특히 특정시간대의 1인당 검체 접수건수와 1인당 검사항목 수는 아래와 같이 크게 증가되었다.시간대1인당 검체 접수건수1인당 검사항목 수2013년1월/2월(개편 전)2014년1월/2월(개편 후)2015년1월/2월(개편 후)2013년1월/2월(개편 전)2014년1월/2월(개편 후)2015년1월/2월(개편 후)18:0066/6181/7580/84892/7771,170/1,1071,177/1,23519:0030/3253/6256/59414/437775/918820/83206:0043/5985/8697/120578/7861,315/1,4211,608/1,98707:0070/61238/251269/252932/8064,606/4,8595,211/4,892야간검사업무의 업무량 자체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많은 수준은 아니었으나,야간검사업무는 검체 접수 후 제한된 시간 안에 검사결과를 제공하여야 하는 업무 (총 처리시간이 일반혈액검사는 30분,화학검사는 1시간, 요검사 및 체액검사는 2시간으로 각 정해져 있었다)로 중환자실 또는 중환자 발생이 많은 응급실로부터의 결과독촉이 많았고 검체 접수가 집중되는 시간에는 총 처리시간을 지키지 못하여 항의를 받는 일도 많았다. 또한 검사업무의 특성상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담감이 컸는데 주간검사와는 달리 야간근무에는 검증 전문직원이 없었던 탓에 주간근무에 비하여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였고,특히 응급검사실에 검사업무가 집중되는 18:00부터 20:00까지 사이에 총 처리시간을 맞추기 위한 업무 부담이 심하였는데,같은 시간에 외래 채혈환자들에 대한 채혈업무까지 부담함에 따라 검사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진단검사의학과의 야간전담직원은 원칙적으로 2년 야간근무 후에는 주간근무자로 보직 전환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망인도 2014.3.경에는 주간근무자로 보직전환이 되었어야 하나,망인보다 장기간 야간전담근무를 한 직원들이 선순위로 주간 근무자로 보직전환되는 바람에 결국 망인의 보직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3) 한편 망인은 ○○○○○○○○○○○○○○○○○○(○○○○○○○○○)사의 엑셀(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야간접수검체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한 공로로 2014. 3.경 진단검사의학과 내에서 포상을 받기도 하는 등 업무전산화에 관심이 많았다. 망인은 2014. 8.경부터는 상사의 권유로 단위검사실 시약관리 장부기록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업무 외 시간에 ○○○○○○○사의 엑세스(Access)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약관리 프로그램(시약의 유효기간 확인,재고관리 등을 하기 위한 것이다) 개발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10. 18.부터는 본격적으로 휴무일에도 집에서 늦은 시간까지 엑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약관리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수행하였다(망인의 집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및 USB의 저장내역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23:00부터 02:00까지 사이에 ○○○○○○○○○ office가 가장 많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망인은 기존에 엑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없었던 탓에 위 프로그램 개발업무와 관련하여 엑세스 프로그램 강사인 소외3으로부터 2014. 11, 15. 2014. 12. 2., 2015. 1. 16. 3일간 각 10:00부터 17:00까지 엑세스를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업무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를 원고에게 호소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결국 위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완성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2014. 8.경 이후 자택에 있는 컴퓨터로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는 시약관리 프로그램 등 업무 관련 컴퓨터 파일들이 다수 확인되고 그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이름유형수정한 날짜 및 시간직원정보관리시스템○○○○○○○○○ Access2014. 10. 30. 04:41KPE_시약_첫 번째(1)○○○○○○○○○ Access2015. 1. 16. 10:09시약관리 (1216)○○○○○○○○○ Access2015. 1. 16. 14:12KPE_시약_세 번째○○○○○○○○○ Access2015. 1. 17. 18:15물품청구○○○○○○○○○ Excel 워크시트2014. 11. 4. 15:54시약물품정리○○○○○○○○○ Excel 워크시트2014. 11. 13. 16:24시약업체○○○○○○○○○ Excel 워크시트2014. 11. 25 00:41뉴물품정리○○○○○○○○○ Excel 워크시트2014. 12. 11. 15:32(4) 망인은 사망 당일에도 18:00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휴게시간 중인 22:25 경에도 체액검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심장발작을 일으켜 쓰러졌고 이튿날 치료를 받던 중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다.다) 의학적 소견(1) 부검감정서망인의 심장 관상동맥 검사상 좌측전하행지의 일부분에서 매우 경도(약 20% 미만)의 동맥경화 소견이 보이고,심내막에서 출혈반 등을 보이며,조직 검사상 주로 혈관 주위에서 국소적인 염증세포의 침윤과 드문 심근의 괴사가 추정되는 소견 등이 보인다. 심장에서 심비대,매우 경도의 관상동맥경화 등의 병변을 보는 점은 이러한 심장의 병변과 연관하여 급성 심장사의 기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2)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심실세동과 같은 부정맥질환,심근염 또는 심근비대에 의한 심근병증 등과 같은 심근질환 등이 급성 심장사의 일반적인 발 병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외에도 판막질환이나 선천성 심질환 등의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급성 심장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도 위 질병의 직·간접적인 발병원인 또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망인의 건강검진결과내역, 건강보험급여내역,부검감정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을 검토했을 때 심근경색이나 부정맥 등과 같은 급성 심장사와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없으나, 심장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인자로 인해 진료받은 기록과 검진결과(고혈압, 고지혈증,정상치 이상의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2005. 1. 20.자 심전도 검사결과 좌심실 비대 소견과 부검에 심비대 소견) 등이 있다. 야간 근무자는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 심혈관 질환의 발생 빈도가 높음. 망인이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환자이긴 하지만 야간교대근무자에서 심혈관계질환의 발생률이 일반적인 근무형태의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높게 나타난다는 논문의 보고를 근거로 할 때 근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인다.(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남성 근로자에서 교대근무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혈압이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며, 교대근무기간이 1년 증가함에 따라 고콜레스테롤혈증의 발생위험은 3배, 비만의 발생위험은 1.5배 ~ 3배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야간교대근무를 전담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연구결과가 적용될 수 있다. 야간대체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고혈압,고지혈,고혈당 및 복부미만 등의 증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소위 '대사성 증후군'의 발생위험이 높아진다, 망인의 경우 2014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낮은 HDL-콜레스테롤,높은 트리글리세라이드 소견으로 나타나 대사성 증후군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대사성 증후군의 발병 기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스트레스,생체 리듬-수면의 변화(낮과 밤의 리듬 불균형), 고령, 비만, 인슐린 저항성 등이 있다. 논문[대한산업의학회지 203; 15(2); 132-139]에서도 교대근무자에서 교대 근무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혈압이 상승하고,고콜레스테롤혈증의 발생이 증가하고 비만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야간교대근무가 망인의 대사성증후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3)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망인이 2012. 3.경부터 ○○○○○병원에서 스트레스가 심한 응급검사실의 야간근무를 3년간이나 전담하였는데, 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오고 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장기간의 야간전담근무가 망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이 격일제로 근무하였으나,이 사건 재해 발생 약 6개월 전부터는 휴무일에도 시약관리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그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하였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다) 특히 망인이 직장 상사의 제안에 따라 프로그래밍 작업에 활용하던 ○○○○○○○사의 엑세스 프로그램은 그 활용에 난이도가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휴무일에 엑세스 프로그램의 강사로부터 별도로 과외를 받기도 하였는데, 원고가 프로그래밍 작업에 느끼는 부담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은 특별한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심장 관련 질병 기타 이상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 질환인 심비대,고혈압,고지혈증 질환을 보유하고 있던 망인이 이 사건 재해 약 6개월 전부터 ○○○○○병원에서 담당하고 있던 업무로 인하여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지게 되었고,그러한 부담이 급성 심장사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마) 망인은 1976년생으로 사망 당시 37세로서 비교적 젊은 나이였던 점, 흡연은 하지 아니하였고 과도한 정도의 음주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개인적인 생활습관이 이 사건 재해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드러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6구합7737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