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77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520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2. 5. 2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5. 22. ○○○○○○ 주식회사가 강원 인제군 상남면 이하생략에서 시공하는 ○○ 전술도로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살수작업을 하던 중 11:50경 망인이 운전하던 살수차가 내리막길에서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직후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9.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살수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규정 및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되는데(제62조, 제71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므로(제5조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망한 자가 재해 당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2) 이 사건의 경우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망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2010. 7. 5.경 상호명 '○○○○', 사업의 종류 '업태 : 서비스, 종목 기타도급(살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망인 소유의 살수차를 이용해 공사현장에서 비산 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살수업을 해왔다.②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살수작업을 하기로 하면서 2016. 5. 22. 이 사건 회사와 작성한 계약서(을 제2호증)에 의하면, 계약서의 명칭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이고, 그 내용 또한 이 사건 회사가 망인 소유의 살수차를 월 5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이며, 임대인란에 망인의 성명과 함께 상호명(○○○○)이 기재되어 있다.③ 망인은 살수일을 하던 망인의 친형인 소외2이 이 사건 회사에 소개해 주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망인의 업무는 자신이 소유한 살수차를 이용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살수하는 것이며, 위 계약서의 내용이 살수차 임대차계약인 점에 비추어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계약관계는 노무의 제공보다는 망인의 살수차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④ 망인의 업무는 정해진 구간에서 살수작업을 하는 것으로 특별한 작업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자신의 업무를 마치면 공사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퇴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작업사항을 전달받았으나, 이는 망인이 수행할 작업구간에 대한 설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구체적인 작업 지시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의 업무를 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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