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81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419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13. 4. 1.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였다. 소외1는 ○○시 이하생략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소외1는 2016. 5. 24. 06:40경 현장에 출근하여 07:00 사내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쓰러졌다. 소외1는 직장 동료들의 부축을 받아 ○○○병원에 내원하였고,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전원 직후 심정지 발생으로 09:38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의 사망 원인은 ‘심혈관질환 추정’이고, 진단서에 의하면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가 의심된다는 것이다.다. 원고는 소외1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2016. 8. 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30. 원고에게 “소외1의 발병 전 업무내용 등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고,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망 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는 2016년 초경부터 구조조정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시작하였다. 소외1는 자신이 해고될 경우 가족 생계유지비와 배우자, 아들의 항암 치료비를 더 이상 부담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소외1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소외1는 위와 같은 스트레스로 급사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 사실 1) 소외1는 2013. 4. 1.부터 사망일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안전관련 서류준비, 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소외1는 평균 1일 8시간(주 5일 근무) 근로하였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90분, 휴식시간 1일 2회 각 30분이다. 소외1는 사망 전 일주일간 40시간을 근로하였고, 사망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37.49시간을 근로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소외1는 안전관리자로서 감원당할 이유가 없었고, 소외1 스스로 다른 업체에 가면 더 대우를 받을 수 있어서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회사의 상황이 어려웠지만 정규직을 감원한 적은 없고 공사기간에 따라 일용직을 사용하고 안하고의 차이만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2013. 5. 24.부터 2016. 5. 23.까지 고용보험 취득상실 내역은 소외2, 소외3이 2015. 1. 1. 취득하였다가 2015. 9. 21., 2015. 12. 1. 각각 상실하였고, 소외4이 2016. 5. 2., 소외5가 2016. 3. 25.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소외1는 2007. 9. 22.부터 2016. 3. 26.까지 고혈압으로 37회 진료를 받았다. 건강검진내역(2014. 12. 6.)에 의하면, 소외1는 “정상 B(비만관리, 이상지지혈증관리, 간기능관리, 신장기능관리), 유질환자: 고혈압, 현재상태: 비만, 위험음주, 현재 흡연”으로 되어 있다. 소외1는 주 5회(1회 소주 1.5병) 음주를 하였고, 30년간 흡연(1일 20개비)하다가 2016년 1월경부터 금연하였다. 4)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과 악화 요인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등이 있다.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도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위 인정 사실의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소외1의 사망 무렵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거나, 소외1가 평소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보다 많은 시간을 근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가 정규직 직원을 해고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소외1가 해고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사정도 보이지도 않는다. 2) 소외1는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인 고혈압과 흡연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원인으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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