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84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 명의로 2012. 1. 16. ○○○○화물(이하 아래의 주식회사 ○○○○화물과 구분하여 ‘○○○○화물’이라고만 한다)이란 상호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소외1을 지입차주, 주식회사 ○○○○화물을 지입회사로 하여 2013. 9. 4.경 25톤 트라고 트럭 (충남94이하생략,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화물 명의로 위 트럭의 소유권이전 등록이 이루어졌다.나. 원고의 부(父)인 망 소외2(1962. 3.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4. 13. 14:00경 양산시 어곡공단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 물류센터에서 이 사건 트럭에 짐을 싣고 차량 위에 올라가서 천막을 덮는 작업을 하다가 약 3.5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5. 5. 15. 20:48경 뇌경막 외 혈종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3. 원고에게 '망인과 사업주 소외1은 과거 혼인(부부) 관계였고, 망인의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사업주의 진술 이외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는 것이 없으며(월 300만 원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객관적인 근거 없음), 화물 알선업체로부터 화물운송 연락을 받으면 해당 화물운송 여부를 망인이 직접 판단결정하였고(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업주가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았음), 사업주는 재해발생 당시까지 망인으로부터 차량 운행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며, 출근(근무) 여부를 망인이 알아서 한다고 진술하였고, 망인이 차량을 운행하게 된 계기는 망인이 사업주 소외1과 이혼하면서 소외1에게 양육비로 월 200만 원을 매월 지급하여야 하나, 망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때마침 운전자를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라 소외1이 망인에게 운전을 하게끔 하였다는 것인바,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29.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2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6 내지 8,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1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망인과 소외1의 관계망인은 소외1과 혼인하였다가 2011. 11.경 협의이혼(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1호664)하였는데, 2011. 11. 7.자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면, 망인은 소외1에게 아들인 원고(1993. 10. 5.생) 및 소외3(1995. 3. 11.생)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1,000,000원을 매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2) 망인은 운송알선업체인 주식회사 ○○○○화물(이하 ‘○○○○화물’이라 한다)로부터 운송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여 다음과 같이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배송 월운송 건수2014년 3월40건2014년 4월46건2014년 5월45건2014년 6월37건2014년 7월39건2014년 8월33건2014년 9월41건2014년 10월48건2014년 11월37건2014년 12월37건2015년 1월45건2015년 2월38건2015년 3월38건2015년 4월19건총합계543건 3) ○○○○화물은 망인이 수행한 운임비를 다음과 같이 소외1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배송업무 기간기사운임기사 운임비 수령일2014년 3월7,041,000원2014-05-092014년 4월6,080,000원2014-06-052014년 5월5,964,890원2014-07-072014년 6월5,775,000원2014-08-042014년 7월4,960,000원2014-09-052014-09-122014년 8월6,130,000원2014-10-132014-10-172014년 9월6,777,000원2014-10-302014년 10월7,019,780원2014-12-042014년 11월5,810,000원2015-01-022015년 12월7,160,000원2015-02-052015-02-092015년 1월8,220,000원2015-03-052015-03-162015-03-302015년 2월7,304,000원2015-04-072015-04-14합계78,241,670원 4) 과태료 처분 및 약식명령  가) 소외1은 2015. 8. 19. ○○○○○○○○청 양산지청장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재해의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440,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나) 소외1은 2015. 12. 9. 울산지방법원 2015고약15460호로 ‘①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이 사건 재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②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③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 칸을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여 아니하여 위와 같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산재보험 등 ○○○○화물은 이 사건 재해 당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였는데, 사업주 소외1은 이 사건 재해 이후인 2015. 4. 20. 피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화물이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당연적용사업장이라고 판단하여 보험관계 성립일을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인 2012. 1. 16.자로 적용하였다가 2015. 4. 30. 폐업함에 따라 2015. 5. 1.을 소멸일로 하여 2016. 4. 7. 소멸처리하였다. 6) 확인서 등  가) 소외4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였다.확인서- 평소 망인의 작업형태, 작업내용, 차량관리내용작업형태 : 보통은 운전기사는 차량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고 차량관리를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작업내용 : 차주가 알선소에 등록을 하면 알선소에서는 기사에게 배차를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알선을 받지 못하는 경우 차량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망인이 ○○○○화물(사업주 소외1)에서 작업하게 된 경위: 망인은 2009년경에 소외1과 이혼을 하였고 이혼하면서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소외1에게 주고 망인은 배를 타는 어부로 생활을 하였고 이후 2014년경 망인이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본인이 소외1에게 망인에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다.- 본인과 ○○○○화물(사업주 소외1)의 근무내용: 본인은 2012. 1.경부터 소외1의 차량을 운전하였고 2014. 2.경까지 운전을 하였음. 본인은 근무 당시 월 290만 원(식대, 숙박비 포함), 유류비, 톨게이트비 등은 사업주의 카드로 사용하였다.  나) 소외1이 이 사건 재해 이후 피고 소속 재해 조사 담당자와 작성한 2015. 9. 16.자 문답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문답확인서문 이혼 전 망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었는데 어떤 일을 하였는지요답 트럭 운수업을 했습니다. 당시 망인 명의로 된 트럭으로 화물을 운반하여 돈을 벌었습니 다.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니고 결혼 초기에는 장롱에 무늬 넣는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택시 운전을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7년 정도 지나서 트럭을 구입해서 화물운수업을 했습니다. 당시 본인은 가정 살림만 했습니다.문 망인은 이혼 전에 개인 명의로 트럭운전(운수업)을 했는데 혹시 채무, 사업 관련하여(문제가 있어) 이혼하게 된 것은 아닌지요답 채무나 사업 때문에 이혼한 것은 아닙니다.문 그러면 망인은 트럭을 가지고 주로 어떤 형태로 운수업을 하였는지요답 겨울철에는 목포항에 들어오는 밀감을 운반했고 부산에서 가까운 대구, 울산지역에 화물을 싣고 왔다갔다 했습니다. 주로 단거리 운행을 많이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문 이혼 당시 특이한 조건이 있었는지요답 처음에는 망인이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협의 이혼을 하면서 당시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신용불량이라 건강보험료를 자동으로 이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혼 이후에도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주었습니다.문 귀하 명의로 트럭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차량 관련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답 차량번호 : 생략(25톤 트라고), 소유자 : 소외1, 지입회사 : 주식회사 ○○○○ 화물(충남 당진시 소재), 지입료 : 매월 25만 원(매월 25일 통장으로 송금)문 귀하는 언제부터 트럭을 구입하였고 사업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답 2012. 1.경 친정에 도움을 받아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서 일을 할 수 없어 기사만 고용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트럭을 구입하여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망인도 했던 일이고 나름대로 생각도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문 근로자 고용은 어떻게 되는지요답 사업 초기에는 소외4을 고용하였습니다. 소외4 부부와 본인 부부는 20세 때부터 같이 알고 지낸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트럭 구입 전에 모임을 가졌는데(당시 망인은 빠지고) 본인이 돈벌이가 없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소외4이 기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외4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문 소외4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었는지요답 월 3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소외4도 신용불량이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차량 경비는 (주유, 수리, 부품교체, 기타 등등) 본인 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문 운송할 화물 확보는 어떻게 하였는지요답 경남 양산시 소재 ○○○○○이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화물운송을 했습니다.문 소외4이 트럭운전을 하다가 왜 그만두고 귀하의 트럭을 왜 소외2가 운행하게 되었는지요답 소외4이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사람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외4이 본인한테 “생판 모르는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망인이 놀고 있으니까 써보라고 하면서 애들 양육비도 받아야 되니까” 하면서 그래서 운전기사로 고용하게 되었습니다.문 귀하는 망인을 채용하면서 면접, 근로조건 등 서류작성이 있었는지요답 면접이나 서류작성(근로계약서)은 없었습니다. 김해에서 둘이 만나서 구두로 월 300만 원 줄테니까 일을 해달라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소외4한테 차량을 인계받고 운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문 망인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답 채용일자 : 2014. 3. 2., 급여 : 월 300만 원고정이며 현금(신용불량이라) 지급, 매월 10 일, 업무 : 트럭운전, 근무기간 : 정해진 시간은 없고 화물 상황에 따라 운전하는 게 근무 시간입니다(예를 들어 전날 화물을 싣고 다음날 내려놓는 경우도 있고 짐이 없는 날도 있고), 휴무일 : 정해진 것은 없음.문 망인의 근무조건은 귀하와 단 둘이서 구두상 계약 외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지요답 네, 아무 것도 없습니다.문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했는데 다시 근로자로 고용하셨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답 소외4이 본인한테 한 말도 맞는 것 같고 시간이 약이라고 좀 세월이 지나니까 감정도 많이 누그러지고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 전 남편이 해왔던 일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서 고용하게 되었습니다.문 화물 운송 관련하여 망인에게 업무지시는 어떻게 하셨는지요답 본인이 특별하게 화물운송에 대하여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화물에서 망인에게 연락해서 어디에 물건이 나왔으니까 갔다 오라고 연락합니다. 그럼 망인이 트럭을 가지고 가서 화물을 운송했습니다. 본인이 차량운행, 화물운송 여부를 결정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었습니다.문 ○○○○화물에서 화물 알선을 해주면 운송하겠다 못하겠다 결정 여부는 누가 했는지요답 망인이 직접 결정했습니다. 화물 종류가 여러 가지이다 보니 화물 종류가 위험하거나 높게 적재를 해야 하는 경우 운행 중 고가에 닿을 수 있고, 화물 적재에 따라 경찰한테 걸 리면 벌금을 낼 수 있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망인이 직접 결정했습니다.문 화물운송 알선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운행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 위치에서 제재가 있었는지요답 본인은 집에 있기만 하고 운행을 따라 다니는 것이 아니니까 특별한 제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망인한테 애들도 많이 커서 대학을 다니니까 생활비가 많이 드니까 화물이 위험해도 좀 운행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문 귀하는 화물 트럭 운행에 대하여 보고는 어떻게 받으셨는지요답 망인한테 믿고 맡겼습니다. 보고 받은 적은 없고 다만 ○○○○화물에서 거래내역을 (한 달 기준으로) 본인한테 보내주었습니다.문 망인이 귀하의 트럭을 운전했다고 하는데 출근을 했는지 화물 운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셨는지요답 업무(화물운송)에 대한 지시, 감독은 없습니다. 망인이 알아서 합니다.문 귀하는 망인의 화물운수(사업, 화물확보, 수입, 기타 등등) 관련하여 서로 상의하고, 논의(조언)하거나 대화를 나누었는지요답 화물은 일선회사(○○○○화물)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특별하게 논의한 적은 없고 다만 차량정비 관련해서는 여자고 잘 모르고 하니까 전적으로 망인 말을 따랐습니다.문 귀하는 화물(트럭운전) 운수업을 해서 수입을 어떻게 받았는지요답 ○○○○화물에서 한 달 기준으로 운행한 만큼 본인 통장에 입금해주었습니다.문 귀하는 망인에게 급여를 어떻게 지급했는지요답 매월 10일날 월급 3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돈이 없다고 주로 가불을 많이 했습니다. 생활비가 없다고 연락오면 만나서 현금으로 주었습니다.문 당시 급여대장이나 가불한 것을 적어 놓은 장부가 있는지요답 급여대장도 없고 가불한 금액을 적어 놓은 장부(메모)는 없습니다. 당시 머릿 속으로 기억해놓았습니다.문 급여대장도 없고 가불 관련 자료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망인이 트럭을 운전했는데 운전(노동)의 대가로 임금(월급)을 주었다는 다른 증빙자료가 있는지요답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습니다.문 망인을 근로자로 채용하였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지요답 일을 했다는 것은 ○○○○화물에서 확인해줄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서가 있는데 어떤 차량이 어디에서 물건을 싣고 어디까지 누가 운전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문 망인을 채용하였는데 4대 보험(건강, 국민, 산재, 고용),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답 본인은 아무 것도 몰랐습니다. 사고 이후 고용, 산재보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문 귀하의 트럭을 어떻게 관리, 정비하였는지요답 차량관리, 정비는 전적으로 망인이 했습니다. 본인은 여자이고 차량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니까 차량에 관한 모든 것은 망인이 알아서 했습니다. 다만, 비용은 본인이 지급했습니다(망인에게 본인 명의 카드를 주었습니다).문 차량운행에 필요한 경비(주유, 톨게이트비, 타이어 교환, 각종 정비, 부품교환 등)는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요답 본인 소유 카드를 망인에게 주었습니다. 기름값, 톨게이트비, 차량수리, 타이어 교체 등 차량 수리가 필요하면 결제하고 카드를 주었습니다.문 귀하는 현재도 트럭운수업을 하는지요답 2015. 6.경 트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7) 한편 망인은 2006. 7. 1.부터 부산 수영구 이하생략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운수(트럭)업을 영위하다가 2012. 1. 15. 폐업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 내지 14호증, 을 제1, 2, 5, 6, 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 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과 소외1은 부부관계였다가 이혼한 사이인데, 망인에게는 일정한 근로시간이나 근무장소가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였고, 망인이 ○○○○화물과 사이에 이루어지는 운송알선계약에 따라 업무의 내용과 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하여졌으며, 소외1이 망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내용을 정하였다기보다는 망인에게 화물을 운송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외1이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지시 및 감독을 하거나 수행한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는 등 망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화물에서 배송기사들에게 화물운송을 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소외5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소외1이 ○○○○화물과 ○○○○화물의 업무에 개입하는 부분은 없었고, ○○○○화물과 관련 하여 운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소외1이 아니라 망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망인은 2006. 7. 1.부터 2012. 1. 15.까지 ‘○○기업’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다가 2012. 1. 15. ○○기업을 폐업하였는데 2012. 1. 16.자로 소외1 명의로 ○○○○화물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소외4은 2012년 초부터 ○○통운의 차량으로 약 1년간, 2013년 ○○○○화물 차량으로 약 1개월 가량 운행을 하였고 기존에 운행하던 ○○통운 차량이 노후하여 2013년경 ○○○○화물 차량을 새로 구입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기업을 폐업하고 전처인 소외1 명의로 ○○○○화물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수업을 영위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인다.   다) 원고는 망인이 2014. 3.경부터 2015. 4.경까지 14개월의 임금으로서 월 급여 1,000,000원씩 총 14,000,000원의 고정적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망인이 소외1으로부터 원고와 원고의 동생 소외3 등 2인에 대한 양육비로 월 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소외3가 성년이 된 날은 각 2012. 10. 4.경과 2014. 3. 10.경으로, 망인이 그 이후에도 법적 의무가 없는 양육비 지급을 위해 월 2,000,000원에 달하는 금액의 공제를 스스로 용인하였다는 것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라) 소외1은 이 사건 재해 당시까지 망인으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망인을 위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마) 소외1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약식명령 및 이 사건 재해의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받은 과태료 처분 등은 그 절차에서 망인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데에 연유하는 것으로 보여 그것만으로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