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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86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은 1968. 8.경부터 1977. 4.경까지 약 9년 8개월 동안 ○○○○공사 산하의 ○○광업소에서 선탄부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진폐정밀진단결과에 따라 진폐증 장해등급을 인정받았는데 1990년 제11급, 2001년 제9급, 2004년 제5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고 2005년에는 요양대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6. 2. 28.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이하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2015. 12. 6. ○○병원에서 '호흡정지 및 심장정지'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그 무렵 망인이 진폐증 및 합병증과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9.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관련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3.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합병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질환인 C형 간염에 의한 간암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8. 12. 위 위원회도 위와 같은 취지의 이유로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1) 망인은 약 9년 8개월간 선탄부 광원으로서 근무하여 중증의 복잡형 진폐증 및 합병증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체내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였으며 심폐기능이 약화되었고 폐렴이 반복되었다. 망인은 진폐증 및 합병증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호흡정지 및 심장정지'로 사망한 것이다. 가사 망인의 일차적 사인이 간암 등이라고 하더라도, 진폐증 및 합병증이 망인의 간기능 악화를 초래하고 망인의 상병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간기능 악화의 원인이 되는 C형 간염은 망인이 진폐증으로 요양 중에 감염된 것이므로, 진폐증 및 합병증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회차검진년도검진결과비고병형심폐기능합병증119901/1--제11급219934A--제11급319954AF0(정상)-제11급419974AF0(정상)-제11급519984AF0(정상)-제11급619994AF0(정상)-제11급720004AF0(정상)-제11급820014AF1/2(경미장해)-제9급920024AF0(정상)tbi,bu제11급1020034AF0(정상)tbi,bu제11급1120044AF1(경도장해)tbi,bu,pt제5급1220054AF1(경도장해)tbi,bu,pt,em요양2) 망인의 진료 이력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06. 2. 28.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5. 12. 6. 이 사건 사망으로 퇴원하였다. 망인은 생략생으로 이 사건 사망 당시 77세였다.나) 망인은 2006년 이후 '기타 및 상세불명의 간의 경화증', '상세불명의 간질환', 2010년 이후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 '상세불명의 간의 악성 신생물', '간세포암종' 등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2010. 5. 10. C형 간염 진단을 받았다.다) 원주 ○○○○ ○○병원(이하 '○○○○ 병원') 담당의는 망인을 진료한 뒤인 2011. 9. 29.경 '망인은 간수치 상승 소견을 보여 본원으로 의뢰되었고 초기 간경화, HCC(간세포암)가 의심되어 본원에서 입원치료 할 것을 권하였으나 입원을 거부함.'이라는 회송 소견서를 작성하였다.라) ○○○○ 병원 담당의(종양내과)는 망인을 진료한 뒤인 2014. 8. 29. 'HCC(간세포암)가 상당히 진행되어 right lobe(우엽) 대부분과 left lobe(좌엽) 일부를 차지하고 있음. 환자가 호소하는 병변은 right lobe(우엽) HCC(간세포암)가 상당히 커지면서 일부 파열로 인해 신피막하 혈종이 진행하여 통증도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현재로서는 cancer pain control(암 통증 완화) 등의 치료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대 여명은 수개월 이내로 짧을 것으로 추정됨. 해당 내용을 망인의 가족(딸)에게 설명함.'이라는 진료소견을 밝혔다.마) 망인은 2015. 10. 17. 호흡곤란과 혈압저하 증상으로 인하여 중환자실에서 기도삽관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에도 사망시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바) 망인의 직접사인은 '호흡정지 및 심장정지', 중간선행사인은 '간부전 및 신부전', 선행사인은 '간암', 선행사인의 원인은 'C형 간염'이다.3)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협회 호흡기내과○ 망인의 사망연도인 2015년에 진행된 폐기능검사(2015. 5. 15. 검사) 결과, 망인은 만성폐쇄성 폐질환 중증도 평가 중 '중증'에 해당하는 폐기능 저하 상태임. 추가로 시행된 폐기능검사 결과지가 없어서 이후 지속적인 폐기능 악화는 판단할 수 없음.○ 망인의 폐기능은 1996년 F0(정상)에서 2004년 F1(경도장해)로 장기간에 걸쳐 경도의 장해, 악화가 관찰됨.○ 진폐증과 C형 간염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 망인은 간암 진단 당시 이미 간의 우엽 대부분과 좌엽 일부에 퍼진 상태였고 일부 파열 소견이 있었음. 간암 진행 정도로 볼 때 사인의 주된 원인은 간암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전신기능 저하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효과는 작을 것으로 판단됨.○ 망인의 주된 사인은 간암이고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음.나) ○○○○협회 소화기내과○ C형 간염은 바이러스성 간염질환으로서, 급·만성 간염, 간경변증 및 간세포암종의 원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음. C형 간염의 전파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 등의 수혈, 장기이식, 주사용 약물남용, 불완전한 주사나 의료시술, 오염된 주사기, 감염자와의 성접촉 등이 있음.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기 방어기전 및 면역체계의 약화가 C형 간염의 발병을 일으키지는 않음.○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약 50~80%가 만성감염 상태로 진행함. 일단 만성화되면 자연회복은 드물고 지속적인 간 손상을 유발하여 간경변증과 간세포암종을 초래할 수 있음. 망인의 2015. 10. 26. 혈액검사 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사망에 대한 C형 간염의 기여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망인의 사망에 간암이 일차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겠으나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체내 산소 공급이 부족하고 심폐기능이 약화되어 폐렴이 반복된 부분이 간기능의 악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바, 사망과 진폐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음. 진폐 관련 의견은 ○○○학회에 추가 질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다) 피고 자문의사 1○ 관련 의무기록 검토결과, 망인은 간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되며 진폐증과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라) 피고 자문의사 2○ 진폐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간암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간암이 진폐, 합병증 등으로 기인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망인의 사망과 진폐, 합병증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2014. 8. 29. 'HCC(간세포암)'이 상당히 진행되어 통증 완화 등의 치료가 바람직하고 기대 여명은 수개월 이내로 짧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망인이 그로부터 약 1년 4개월 후인 2015. 12. 6.경 '호흡정지 및 심장정지'로 사망한 점,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인은 간암으로 인한 '간부전 및 신부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인은 '간암'이라고 할 것이다.② 망인이 2005년 진폐병형 4A형(F1)의 판정을 받고 2015. 5. 15. 진행된 폐기능 검사에서 '중증'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망인의 사망시까지 진폐증이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협회 호흡기내과는 망인의 폐기능에 관하여 1996년 F0(정상)에서부터 '장기간에 걸쳐 경도의 장해가 관찰된다.'라고 보았고 위 검사 이후 추가 검사가 없어서 지속적인 폐기능 악화는 판단할 수 없다고 평가하였다.③ 망인은 사망 당시 이미 77세의 고령이었고, 망인의 심폐기능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었다거나 망인의 진폐,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폐기능·전신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오히려 망인은 2011. 9. 29. 초기 간경화, HCC(간세포암) 의심 진단을 받았고, 2014. 8. 29.에는 HCC(간세포암)이 상당히 진행되어 파열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협회 호흡기내과와 소화기내과 모두 간암의 진행 정도로 볼 때 망인 사망의 주된 원인(호흡기내과) 또는 일차적 원인(소화기내과)이 간암이라는 데에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④ ○○○○협회 소화기내과에서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으나 '진폐 관련 의견은 ○○○학회에 추가 질의할 것'을 제의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부분의 최종 의견은 호흡기내과의 의견을 참조함이 상당하고, 호흡기내과에서는 망인의 사인은 간암이며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⑤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하여 망인의 심폐기능이 약화된 것이 간기능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망인이 2006년 이후 간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망인의 진폐 증상이나 심폐기능 악화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다는 소견만으로는 진폐,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간기능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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