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16구합788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5168,2심【주문】1. 피고가 2016. 9. 28.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징수 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6. 9. 2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1998. 4. 11. 건설현장에서 쓰러져 뇌실질내 출혈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같은 해 4. 13.부터 2004. 12. 21. 까지 요양을 받았다.나. 피고는 2004. 12.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좌측 편마비로 홀로 서거나 걸을 수 없으며 일상생활의 동작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5. 1. 1.부터 2016. 9. 30.까지의 장해급여를, 2004. 12. 22.부터 2016. 4. 29.까지의 간병급여를 각각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2016. 9. 28. 원고에게,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2급 제5호가 아닌 제5급 제8호에 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이하 ‘이 사건 취소결정’이라 한다)한 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정정하고(이하 ‘이 사건 재판정결정’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장해등급 정정에 따른 장해급여 등급차액 185,084,230원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라는 이유로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며 간병급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라는 이유로 지급된 간병급여의 2배인 211,573,0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결정’이라 한다).라. 피고는 2016.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징수결정에 따른 부당이득금액 중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 즉 장해급여 등급차액 54,015,870원 및 간병급여 52,104,500원을 납입할 것을 고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취소결정 및 징수결정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취소결정 및 재판정결정을 통하여 원고의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를 취소하고 제5급 제8호로 재판정하였는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소정의 장해등급 재판정절차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최초 장해등급 결정은 2004. 12. 21.에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따른 재판정절차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재판정결정을 토대로 한 이 사건 취소결정은 위법하다. 2) 피고는 명확한 근거 없이 원고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약 12년이 경과한 시기에 원고에 대한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는 치료종결 당시 피고가 요구하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장해등급을 결정 받았을 뿐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징수결정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요양내역  가) 원고는 1998. 4. 13.부터 같은 해 6. 27.까지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혈종제거를 위한 두개골절제술과 두개골성형술을 받았다. 당시 원고가 주로 호 소한 증상은 좌측 편마비, 구음장애였고,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일자주요 내용1998. 5. 8.경한 좌측 이완성 위약감운동- 상지N/T, 하지 N/P-T구르기 및 앉기 안 됨1998. 6. 4.앉아서 일어서기 가능, 걷기(5m)1998. 6. 15.독립보행 가능1998. 6. 27.보행, 의식상태 명료, 심한 구음장애, 지남력(+) 좌측 편마비 근력정도 F+~G(3+~4등급)도착경위 : 걸어서 들어옴(Walking)  나) 원고는 1998. 6. 27.부터 2002. 4. 30.까지 ○○○○의료원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 및 재활물리치료를 받았고, 2002. 5. 2.부터 2004. 12. 21.까지는 위 병원에 통원하며 약물치료 및 재활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재활물리치료의 내용은 특수 운동치료, 작업치료, 간섭파 치료, 복합운동치료로 구성되었다. 한편, 위 입원 및 통원 기간 중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일자주요 내용1998. 8. 31.자유롭게 보행함(Free ambulation now)1999. 3. 24.산책 다니심. 병동 복도 걸어 다님1999. 4. 23.병실 복도 지팡이 짚고 다님. 지팡이 짚지 말라고 권유했으나 어지럼증이 있다고 함1999. 6. 6.의자차 타고 운동중임. 보행할 것을 권유함1999. 6. 22.요증 들어 소변보고 나면 시원하지 않고 바지에 자주 실금해요. 어지러운 것도 더한 거 같아요1999. 7. 16.의자차 타지 않도록 주의 줌1999. 7. 20.복시로 보이는 증상 여전함. 안과 치료는 안 받겠다고 함1999. 9. 3.의자차 타고 돌아다님. 걸어 다닐 것을 권유했으나 어지럽고 좌측 팔이 아프고 머리가 따끔거리는 증상이 있어서 의자차 타고 다녀야 한다함1999. 12. 18.서 있을 때 허리가 더 많이 아파요, 요통 여전함의자차 타고 복도 다님2000. 6. 14.복도 걸으며 운동함2000. 10. 2.소변보고 나면 잔뇨량이 있는 거 같다고 함2001. 11. 4.병원 내 돌며 보행 연습하며 지냄2002. 4. 29.좌측 편마비 상태2002. 10. 14.편마비(좌측 상지 Gr ~ , 좌측 하지 ~ ), 발목간대성 경련 심함 인지기능 저하, 심한 부전 실어증2003. 7. 7.수술 이후 간질을 보임. 현재 좌측 편마비  다) 2002. 10. 18. 및 2004. 12. 14. 실시된 원고에 대한 심리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다.일자심리평가 결과2002. 10. 18.일반지능 88로 보통하 수준, 언어성과 동작성 지능 간에 편차 유의미하 지는 않지만 소검사간에 편차가 심한 상태로 인지기능간에 불균형이 시 사됨. 숫자바로외우기는 보통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다소 복잡한 집중 및 정신추적기능을 요하는 과제의 수행은 지체수준으로 부진하며, 사회 적 판단 및 대처에서의 민감성 저하, 개념적이며 추론적 사고기능의 부 진 등을 보임. 현재 측정된 기억지수는 92로 일반지능 88과의 편차는 무의미하지는 않지만 추정 병전지능에 비해 낮은 수준임 어눌한 발음과 표현에 비해 사물의 명칭 기억이나 언어적 유창성 등에서 는 정상범주를 나타냄한편 부인에 의한 주호소는 인지장애보다는 성격변화인데, 보통하 수준 의 지능능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더라도 성격변화가 있을 경우 적 기능은 더욱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볼 수 있음 결론적으로 현재 보이는 인지양상은 출혈에 의한 뇌손상을 반영하는 결과일 수 있으며, 수치로 평가되지 못한 느린 반 속도와 어눌한 언어표 현, 운동장애를 함께 고려한다면 직업적 이나 대인관계 적 을 하기에 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음2004. 12. 14.전체 지능지수 : 75(경계선 수준) 해당정서적으로 보면 환자는 겉으로는 무표정하지만 장해로 인해 변화된 환경의 영향으로 매우 예민하고 불안정해 보임. 뇌손상의 후유증과 피해의식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다소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됨 현재 환자의 검사상으로는 인지기능과 기억력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 는 상태임. 다만 자기보고식 검사와 면담에서 환자의 상태보다 다소 과장된 모습이 엿보이긴 하였으나, 현재의 환자는 뇌손상 후 인지적 장해가 나타나고 정서적 불안정과 성격적인 변화로 인해 부적 을 크게 겪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2) 원고의 장애인 등록 및 운전면허 적성검사원고는 2013. 8. 20. 지체(하지기능)장애 2급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였고, 2014. 3. 3.에는 운전면허 적성 검사를 받으며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에 신체장애 및 동등한 기능장애로 치료 받은 부위가 없어 해당 사항이 없다고 기재하였다. 3) 피고의 2015. 12. 21. 출장조사 결과원고는 주거지에서 등산을 위해 전철역으로 걸어가면서 마트에 들러 물건을 사는 과정에서 약간 다리를 저는 모습은 있으나, 자연스럽고 힘차게 걸었으며 계단을 이용해 지하 전철역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4)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피고의 자문의들은 원고의 재해 발생 이후 의무기록지를 참조한 결과 원고가 독립보행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는 과도하고 제5 급 제8호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의 자문의사회 역시 2016. 4. 6. 및 같은 해 9. 21.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근력정도가 3~4점 이라는 이유로 제5급 제8호의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피고의 진료기록 감정의뢰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는 아래와 같은 감정결과를 제시하였다.주어진 자료로 볼 때 환자는 최초 산재 입원 당시부터 좌측 완전 편마비가 아닌 부분 편마 비 상태로 판단되며 2002-10-14 산재 특별 진찰에서도 근력이 2~3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 으로 보아 최소한 지팡이를 이용한 평지 보행은 가능한 정도 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또 한 입원 간호 기록을 전반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환자는 단거리 평지의 경우 혼자서 파행 은 있으나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외래 기록들을 볼 때 근 력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감각 이상에 대한 기록만 있고 물리 치료 역시 일상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아 혼자서 어느 정도 일상 생활이 가능한 정도일 것 으로 판단됨. 또한 동영상을 기준으로 하면 좌측 부분 편마비는 약간 정도 있으며 발음에 장애는 있어 보이나 소통은 가능한 정도로 판단됨. 그러므로 5급 8호인 신경계 손상으로 인해 특별히 손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에 적절하다고 사료됨다. 이 사건 취소결정의 적법 여부 1) 먼저 이 사건 취소결정 및 재판정결정이 그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한 처분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취소결정 및 재판정결정의 처분서에 ‘장해등급 결정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알림’이라는 제목 하에 근거법령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만을 기재하 였을 뿐 제59조는 기재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취소결정 및 재판정결정의 이유로 최초 장해등급 결정의 하자를 제시하고 있는 사실, 원고에 대하여 재판정한 장해 등급의 적용일자를 2005. 1. 1.로 소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취소결정 및 재판정결정은 피고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소정의 장해등급 재판정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한 취소처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취소결정 및 재판정결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소정의 재판정절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취소결정 및 재판정결정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취소결정 및 재판정결정이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취소처분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 참조).  나) 우선 원고에 대한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 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는 제2급 제5호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제5급 제8호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4]는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 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2)에서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 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 함은 고도의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개호를 필요로 하거나 치매·정의의 장해·환각망상·발작성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4)에서 영 별표 2 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아 일생동안 손쉬운 노무 외의 노무 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관계법령의 내용 및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좌측 편마비로 홀로 서거나 걸을 수 없어 일상생활의 동작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신경계통에 뚜렷한 장애가 있어 수시로 타인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로 결정되었던 점, ② 그런데 원고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 전인 1998. 6. 4.부터 1999. 4. 23.까지 독립하여 보행이 가능하였고, 1999. 6. 6.부터 1999. 12. 18.까지 의자차를 타고 다녔으나 그 이후 2000. 6. 14.부터 병원 내에서 보행 연습을 하였던 점, ③ 원고의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신경외과적 장애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아 일생동안 손쉬운 노무외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 의사들의 공통된 의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2급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 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5급 제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에 대한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는 원고의 장해상태를 잘못 판단한 하자가 있다.  다) 다음으로 원고에 대한 당초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 대한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원고 는 자신의 정당한 장해등급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장해급여 이상을 수령하게 되고, 그만 큼 정당한 재해근로자에게 사용되어야 할 피고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는 점, ② 반면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기초로 수령한 급여를 징수당하거나 앞으로 위 등급결정을 기초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것 인데, 전자(前者)의 불이익은 아래 라.항에서 보는 법리에 따라 제한되는 한편, 후자(後者)의 불이익은 최초 장해등급 결정의 하자가 밝혀진 이상 원고가 계속하여 그에 따른 급여를 받을 기대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적어 고려할 바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 사건 취소결정은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 취소결정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취소처분으로서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하자가 존재하고 이를 취소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므로 적법하다.라. 이 사건 징수결정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피고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제1호) 또는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제3호) 등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의 문언 및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참조).  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 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 수급권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결정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 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위 규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 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보험급여의 액수·보험급여 지급일과 징수처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보험급여 소비 여부 등에 비추어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혹한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 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7186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39012 판결 등 참조).  라)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지급결정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하여 그에 기한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39012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등급차액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간병급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수결정을 하 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징수결정의 적법 여 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 아래에 원고에 대한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가 좌측 편마비로 홀로 서거나 걸을 수 없어 일상생활 동작에 상당한 제한이 있으므로 제2급 제5호의 장해등급인 신경계통의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타인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였던 점, ② 위와 같은 최초 장해 등급 결정에 있어서 원고가 자신의 장해 상태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장해상태를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영향 또는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 이전에 병원 내에서 독립하여 보행하는 등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자신의 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 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전문가인 원고에게 의사의 진단에 관하여 스스로 의심을 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요구인 점, ④ 피고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진단결과 등을 토대로 제2급 제5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고 장해급여 등을 수령한 것인데, 이 사건 취소결정을 넘어 그동안 수령한 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원고의 현재 장해 상태(특별히 손쉬운 노무만이 가능하여 수입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나 반환해야 할 액수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과도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에 해당하는 점, ⑤ 비록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는 미치지 못하나 원고는 신경 계통 장해로 인하여 좌측 편마비 상태였으므로 실제로 간병을 받아야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실제로 간병비를 지출하지도 않고 피고에게 간병급여를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최초 장해등급 결정의 하자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피고의 재정적 손실 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 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장해급여 등급차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의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로서 징수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간병 급여에 같은 항 제1호의 징수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수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 2016구합788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