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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2016구합7886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 2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부(父)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10. 1.부터 1996. 6. 1.까지 주식회사 ○○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99. 2. 22.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2형(2/1), 심폐기능 F0(정상) 진단으로 장해등급 11급 결정을 받고, 2002. 7. 4.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근로복지공단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요양하다가 2015. 10. 2.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급성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을 '폐렴', 선행사인을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선행사인의 원인을 '진폐증'으로 진단하였다.다.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1. 27.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8.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폐기능이 악화되어 여러 차례 호흡곤란 및 폐렴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진단일자병형합병증심폐기능판정결과장해등급구분1999. 2. 22.2/1-F0(정상)장해11급 9호산재2000. 2. 23.2/1-F0(정상)장해11급 9호이직자2001. 2. 27.2/1-F0(정상)장해11급 9호이직자2002. 2. 27.2/1tbi(비활동성 폐결핵)F0(정상)장해11급 9호이직자2002. 7. 4.2/1tba(활동성 폐결핵)-요양11급 9호진폐(응급)2) 망인의 진료 이력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02. 7. 3.부터 2015. 10. 2.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나) 망인은 2007. 7. 16.부터 2007. 7. 18.까지 사이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2011. 4. 5.부터 2015. 7. 20.까지 사이에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2015. 7. 27.부터 2015. 9. 9.까지 사이에 '합병증이 없는 대상포진'으로 ○○병원 및 ○○시 ○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다) ○○병원은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를 최초 입원 당시부터 간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사망 시점에 가장 근접하여 시행된 2015. 6. 4.자 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르면, 노력성폐활량(FVC)이 3.21L(정상 예상치의 115%)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2.27L(정상 예상치의 126%)로 일초율(FEV1/FVC)은 71%로 측정되었다.라) 망인은 2015. 9. 10. 의사 허락하에 외박을 나갔다가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되어 2015. 9. 12. 다시 ○○병원으로 귀원하여 중환자실에서 급성 호흡부전 및 폐렴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2015. 10. 2. 사망하였다.3) 망인의 사망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가)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자문의사 1망인은 진폐증으로 요양 중이었으며 진료기록 및 주치의 소견으로 보아 직접 사인은 폐렴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망 수개월 전 실시한 폐기능검사는 정상범위였으며, 고령과 대상포진 발생 등의 면역기능 저하가 폐렴 발생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자문의사 2망인의 의무기록과 검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망인은 2002년도에 진폐병형 제2형(2/1)으로 판정받았던 자이나, 2015. 7. 21. 망인의 흉부영상에 따르면 진폐병형 제3형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2002년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사망 원인은 폐렴으로 생각되며 폐렴의 발생원인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망인의 기저 폐 건강 상태가 다소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망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연관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망인이 당뇨병과 대상포진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던 ○○시 ○의원에서는 위 증상들의 치료 경과 등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망인이 2007. 7. 16. 및 2007. 7. 18.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당뇨로 인한 별도 내원은 없었으며, 망인의 사망 당시 당뇨 조절 상태는 알 수 없다. 진료 당시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질환이 진단된 사실은 없다.○ 망인은 2015. 7. 27. '합병증이 없는 대상포진'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간헐적 통증은 있었으나, 증상 호전을 보이다가 2015. 9. 9. 마지막 내원 당시에는 보편적 완치 상태였다.다) 망인이 사망 시까지 입원하였던 ○○병원에서는 망인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망인은 2002. 7. 3.부터 2002. 7. 13.까지 폐렴, 진폐증, 만성기관지염, 활동성 폐결핵으로 입원하였으며, 2002. 8. 21.부터 2015. 10. 2. 사망 시까지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망인은 2002. 7. 9.부터 2004. 11. 12.까지 활동성 폐결핵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며, 활동성 폐결핵에 대한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진폐증은 남아 있었으며, 계속하여 진폐증에 의한 기관지염 및 폐기종에 의한 호흡곤란 및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다.○ 망인에 대하여 2015. 6. 24.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경도의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상태로 보인다.○ 망인이 2015. 9. 12. 다시 본원으로 귀원하기 전까지는 안정 시에 간헐적으로 호흡곤란이 나타났고, 운동 시에는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상태였으며, 가벼운 산보 등은 수행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외박 후 귀원 당시에는 급성 호흡부전 양상으로 심한 호흡곤란이 있는 상태였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망인의 간 기능은 정상범위 내라고 보이며, 망인의 간질환이 사망 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은 2002년 입원 당시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고, 사망 전까지 시간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된다. 흉부사진 및 폐기능검사 등으로는 악화가 명확하지 않으나 경미하게 악화되었다고 사료된다.○ 망인은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되어 치료되지 않고 악화되어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2002. 8. 24.부터 2002. 9. 2.까지, 2003. 4. 8.부터 2003. 4. 21.까지, 2011. 4. 18.부터 2011. 5. 1.까지, 2015. 9. 12.부터 2015. 10. 2.까지 호홉곤란 및 폐렴으로 항생제 투여를 받았다.○ 망인의 사망 전 호흡곤란의 원인은 진폐증 및 결핵에 의한 폐파괴, 기관지염, 폐기종 등에 의한 것으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이외에 망인의 호흡곤란 악화를 유인할만한 기존 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협회 감정인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2014. 1. 15. 촬영된 흉부영상에서 양측 폐야에 전반적으로 작은 결절이 관찰되어 망인의 병력을 고려해 볼 때 진폐증에 비교적 합당한 소견이라고 판단된다. 최초 확인되는 흉부영상에 비해 사망 전 흉부영상에서는 특히 오른쪽 폐에 폐렴이 심한 상태라고 판단된다. 사망 전 흉부영상에서는 폐렴이 너무 심해 기저의 진폐증 변화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사망 1달 전 흉부영상에는 우측 하부 폐야를 침범하는 폐렴 소견이 보이나, 사망 직전 흉부영상에서는 우측 전체 폐를 침범하는 폐렴 소견이 확인되고 있다. 폐렴이 없는 우측 폐 및 좌측 폐에서는 진폐증에 합당한 소결절들이 보이는데, 이전 사진에 비해 큰 차이는 없는 상태이다.○ 일초율(FEV1/FVC)의 비율이 70% 미만일 때 보통 폐쇄성폐질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 폐기능검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망인은 2004. 12.경 폐기능검사 무렵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다른 원인이 없으면서(특히 흡연 등) 진폐증이 심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합병된 경우, 보통은 폐기능의 감소가 초래되고, 이로 인해 폐렴 등 감염성 질환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 폐렴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더 자주 발생하고, 진폐증이 폐렴에 기여할 수 있다.○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폐렴은 2015. 9. 12.경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며, 2015. 9. 12.부터 사망 시까지 폐렴은 점점 악화되는 경과를 보인다.○ 망인은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던 환자로서 이는 사망 전 폐렴 치료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보내준 자료에서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이외에 연관성이 있는 다른 기존 질환을 확인할 수 없다.○ 망인의 주된 사망 원인은 폐렴으로 판단된다. 망인이 고령임을 고려해 볼 때 진폐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폐렴 자체에 의한 사망이 초래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진폐증 이외에 흡연 등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한 정보가 자료에서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다만, 흉부영상에서 비교적 진폐증에 합당한 소견이 보이며, 진폐증과 같은 구조적 폐질환이 있을 때 폐렴의 치료가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마)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의 감정담당의사 소외2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의 2014. 1. 15.자 흉부영상을 보면 소음영이 전 폐에 걸쳐 있고, 일부 대음영이 관찰되고 있어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4형(A)으로 볼 수 있다. 망인의 진폐병형이 2002년 제2형이었다면 2014년까지 12년 사이에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2015. 6. 24.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 따르면, 폐기능이 정상으로 보이나, 폐확산능(DLCO)은 정상치의 62%, 폐용적의 감소 정도를 보정한 DLCO/VA도 정상치의 59%로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 이는 공기가 폐로 들어와도 혈액 내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지 못하고 산소를 혈액 내로 공급하지 못하여 호흡곤란을 유발한다. 망인의 경우 진폐증에 의한 폐섬유화증이 합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폐확산능(DLCO) 검사 결과에 근거한다면 망인의 심폐기능은 F1(경도 장애) 제5급으로 판정할 수 있다.○ 흡연도 폐기능 장애를 유발하나 망인에 대한 2015. 6. 24.자 폐기능검사 결과를 보면, 흡연에 의한 폐기종(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 보이는 폐쇄성 환기 장애(FEV1 의 감소, FEV1/FVC의 감소)는 보이지 않으며, 폐확산능의 감소가 현저하여 진폐증에 의한 폐섬유화 소견의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위 폐기능검사 결과로 나타나는 망인의 폐기능 장애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이다.○ 2015. 9. 2. 흉부영상부터 폐렴의 발병이 확인된다. 망인이 고령인 점이 폐렴의 위험요인은 맞지만 가장 큰 위험인자는 아니며, 망인 폐의 기저질환이 가장 큰 위험인자이다. 또한 면역력의 약화가 폐렴 발생에 기여할 수 있으나 역시 폐의 기저질환이 가장 큰 위험인자이다.○ 망인은 2015. 9. 12.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폐렴이 악화되어 급성 호흡부전증에 빠져 기도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였지만 결국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진폐증의 장애 등급 판정은 FVC, FEV1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는 폐확산능(DLCO)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은 과거의 기준이다. 호흡기내과 전문의 기준에서 보면 망인은 폐확산능(특히 DLCO/VA)이 정상치의 59%로 41%나 감소되어 일반 폐기능검사의 판정 기준에 따르면 중등도의 확산능력 저하 상태이다. 이런 소견은 폐섬유화증에서 보이는 소견이다. 진폐증도 폐의 섬유화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CT가 없어 확진할 수는 없다.○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한 점은 인정된다. 폐렴의 위험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으며 환자요인(나이, 면역 상태, 기저질환)과 세균의 독성 등이 있다. 망인의 경우 고령과 대상포진에 걸릴 정도의 면역저하 및 진행된 진폐증이 모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같은 폐렴이 걸리더라도 진폐증이 있는 폐에서 회복이 저하된다. 폐렴에 의한 사망에 망인의 진폐증이 부분 기여하였다고 본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 11,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2) 구체적인 판단가) 먼저 망인의 사망 원인이 폐렴의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살펴본 망인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인인 폐렴의 발병·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① 먼저 망인은 2002. 7. 3.부터 사망 시까지 입원 요양 중이던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사망 원인인 폐렴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발병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사망 당시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이외에 호흡곤란 악화를 유인할만한 기존 질환은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②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역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흡연 등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망인의 나이가 고령인 점 등이 폐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달리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흡연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나 망인의 진폐증 이외에 폐렴을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③ 오히려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이 2002년 입원 당시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고,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은 적어도 2004년 무렵부터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 경우 망인이 입원 요양을 시작할 무렵에 발병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망인의 진폐증으로 발병하게 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지(을 제1호증)를 살펴보면 망인이 3일에 1갑 정도 흡연을 하였다는 점이 확인되므로, 흡연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하였을 뿐, 망인의 진폐증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의무기록지상의 기재 내용만으로 망인의 정확한 흡연 정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달리 망인의 흡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④ 한편, 피고는 망인의 2002. 7. 4.자 최종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2형(2/1)이고, 심폐기능은 F0(정상) 수준으로 망인의 진폐증은 상당히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폐렴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5. 9.경을 전후하여 망인의 진폐증은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고, 결국 그와 같이 악화된 진폐증이 폐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망인은 2002년 최초 요양 당시부터 진폐증의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진폐증에 의한 기관 지염, 폐기종에 의한 호흡곤란 및 기침, 가래 등의 증상으로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대학교병원 감정의는 2014. 1. 15.자 흉부영상에 의하면 그 무렵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4형(A)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의 자문의사 중 1명도 사망 시점 무렵 망인의 진폐병형이 제3형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비록 망인의 진폐병형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나, 적어도 최종 진폐정밀 진단 결과에서 인정한 망인의 진폐병형 제2형(2/1)보다는 사망 시점 당시 망인의 진폐병형은 더 악화된 상태였다고 보인다.㉢ 또한 ○○○○대학교병원 감정의와 망인의 주치의 모두 2015. 6. 24.자 폐기능검사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의 심폐기능이 정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학교병원 감정의는 폐확산능(DLCO) 수치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심폐기능은 F1(경도 장해) 제5급으로 판정할 수 있고, 망인의 진폐증이 폐섬유화증을 유발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총 3회(2002. 8.경, 2003. 4.경, 2011. 4.경)에 걸쳐 폐렴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그 당시 발병한 폐렴 역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원인이었다고 보인다.⑤ 달리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 이외에 폐렴의 원인 또는 유인으로 작용할 만한 다른 요소를 찾기 어렵다. 물론 망인이 사망 당시 고령이었으며, 그 당시 대상포진에 걸릴 정도로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였다는 점이 폐렴 악화의 원인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폐렴 발병 및 악화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망인의 진폐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3) 소결론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4.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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