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9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9979,2심【주문】1. 피고가 2016. 3.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50. 5. 5. 출생, 2014. 7.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2. 1. 17. ○○○○○○공사(이후 '○○○○공단'에 통합되었다)에 입사하여 2007. 6. 30. 퇴사할 때까지 약 15년 4개월 동안 폐비닐을 수거하고 수거한 폐비닐을 용융로에 투입하는 작업에 종사하였다.나. 망인은 2005. 1.경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2) 판정을 받아 피고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급여를 받았다. 망인은 2013. 7. 5. 원발성 폐암(선암, stage Ⅳ)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급여를 받으며 항암치료를 하던 중, 2014. 7. 12. 다발성 장기부전(선행사인 : 폐암)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7. 원고에게, '폐비닐 용융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 중에 폐암 발암물질이 없고, 수거작업 중 노출된 분진 중에도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수준이 극히 미미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4.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 11호증, 을 제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장기간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에 종사하다가 진폐증이 발병하고, 그 합병증으로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망인의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발암물질이 없거나 노출수준이 낮다는 추측만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뒤4705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2) 갑 제7,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단은 폐비닐을 수거하여 재생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소나 재생공장을 운영하는데, 사업소에서는 폐비닐을 수거하거나 수거한 폐비닐을 선별하여 압축하는 작업을 하고, 재생공장에서는 수거한 폐비닐을 재생하는 작업을 한다. 재생과정은 ㉠ 폐비닐 파쇄 및 세척 ㉡ 탈수 ㉢ 용융 ㉣ 사출 및 절단 등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과거 폐비닐의 소재늍 주로 폴리염화비닐(PⅤC)이었으나, 현재는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이다. 나) 망인은 ○○○○공단에서 근무한 기간 중 약 10년간(1992년부터 1997년까지 및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농촌을 순회하면서 폐비닐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였고, 약 5년 4개월간(1997년부터 2004년까지) 재생공장에서 수거한 폐비닐을 용융로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05. 1.경 진폐병형 제1형 판정을 받았고, 2006. 3. 17.부터는 간질성 폐질환(특발성 폐섬유증, 통상형 간질성 폐렴)으로 치료를 받았다. 특발성 폐섬유증 으로 인한 폐기능의 저하는 망인이 폐암 진단을 받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3) 감정인 소외2의 감정결과,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의학적 지식을 알 수 있다. ① 폐암은 조직학적 모양에 따라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분류되고, 비소세포암은 다시 선암, 편평상피세포암, 대세포암으로 분류된다. ② 폐암의 원인은 주로 흡연, 그 밖에 유전적 소인, 방사선, 공해, 바이러스 등이다. ③ 클로로에틸렌(염화비닐)은 직업성 발암 물질의 하나이다. ④ 여러 종류의 분진(나무, 농사, 돌가루, 화학물질 등)이 간질성 폐질환 또는 폐섬유증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다. ⑤ 폐기능 저하가 동반된 폐섬유증을 보유한 폐암 환자의 경우 항암치료시 폐렴 발생 및 치료 약제에 의한 부작용 등 합병증 발생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의학적 지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 즉, ① 망인이 ○○○○공단에서 폐비닐의 수거 및 용융로 투입작업을 할 당시에는 직업성 발암물질의 하나인 폴리염화비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망인은 다량의 폴리염화비닐 먼지를 홉입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과거 망인과 함께 ○○○○공단에서 근무하였던 소외3는 폐비닐을 잘게 파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야외에서 오래 방치되어 쉽게 부서지는 폐비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먼지가 다량 발생하여 호흡기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12호증)를 제출하였다]. ② 원발성 폐암은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3항 및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7285 판결 참조),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인 망인에게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망인의 진폐병형 자체는 제1형으로서 중하지 않으나 망인은 최초 진폐판정을 받을 무렵 간질성 폐질환도 발병하였고, 이러한 진폐증, 간질성 폐질환은 이후 망인이 폐암 진단을 받아 원활한 항암치료를 받는 데 장애요소로 작용한 점, ④ 망인은 만 63세에 폐암 진단을 받아 만 64세에 사망하였고, 폐암 진단 당시에는 약 13년간 금연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앓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원발성 폐암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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