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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93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3982,2심-대법원,2018두4921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9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5. 1. ○○○에 목공 경력자로 입사하여 생산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6. 2. 5. 14:30경 시멘트보드를 가공하는 작업을 하던 중 동료 직원에게 몸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작업장 밖으로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고, 이에 동료 직원이 15:25경 작업장 밖으로 나가 주차장에 있는 승용차 안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옅은 숨을 쉬고 있는 망인을 발견하였다. 망인은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6:33경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6. 4.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5. ‘발병 전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망인의 사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상병(사인 미상)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생산의 총책임자로서 건축자재인 시멘트보드 또는 석고보드를 재단, 면취, 홀가공하고 자재의 운반 및 포장 등 노동 강도가 상당한 전체 공정을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와 단둘이 수행함으로 인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던 점, 재해 발생 당시 혹한기로 최저기온 영하 12도, 평균기온 영하 4도의 추운 날씨에 난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1일 9시간 이상 작업하였던 점, 재해 발생 3개월 전부터 납품량이 증가하여 그 이전에 비해 매출액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설 연휴 전 작업물량을 마무리하기 위해 작업에 박차를 가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던 점,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미상’이라 기재하였던 ○○○○○○○○○○병원 의사 소외2은 ‘소생술 후 심장 자발 순환을 회복하지 못하여 급사의 원인이 될 만한 소견을 발견할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망진단서상 사인을 미상이라 기재하였던 것이고,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호소하기보다 몸이 안 좋은 것 같다는 모호한 증상을 호소한 후 갑자기 발생한 사망이라는 점에서 급성 심근경색을 사망의 원인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망인은 경미한 당뇨 외에 별다른 질병이 없었고 경미한 당뇨만으로는 쇼크사 또는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기 어려운 점, 망인은 흡연을 하지 않았고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 등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의 사업내용과 망인의 근무내용 등  가) ○○○는 2014. 3.경 개업한 업체로 건축용자재인 석고보드 또는 시멘트보드를 주문에 따라 재단, 면가공, 홀가공 등을 거쳐 포장한 후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의 경영 및 영업은 대표인 소외3과 그 남편이, 생산 업무는 망인과 2014년 여름에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 소외4(적어도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한국어 실력은 갖추고 있다) 둘이서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생산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는데, 소외3 부부가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가공을 지시하면 생산업무를 책임지고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시멘트보드 또는 석고 보드를 주문에 맞게 재단, 면가공, 홀가공을 거쳐 포장하는 업무를 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전인 2016. 1.까지 확인되는 ○○○의 월별 매출액(주문 물량, 부가가치세 제외, 2015. 12. 주식회사 ○○○○에 대한 기계제작으로 인한 매출액 1억 2천만 원은 제외)과 월별 수주건수(매출장 기준)는 아래와 같다.년월수주건수매출액(천원)년월수주건수매출액(천원)2015. 1.615,7382015. 8.1315,8802015. 2.753,9932015. 9.1518,5802015. 3.623,5502015. 10.1536,7672015. 4.866,9992015. 11.1729,2992015. 5.1176,2442015. 12.1428,3532015. 6.1148,9142016. 1.1625,3752015. 7.1013,174합계452,866 2) 망인의 근무시간  가)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의 경우 08:30부터 18:30까지(점심시간 12:30부터 13:30까지, 오전과 오후 중간에 각 15분씩 휴식)이고, 토요일의 경우 격주로 08:30부터 14:00까지이다. 망인은 연장근로 시 18:30부터 19:00까지 저녁식사를 하였다.  나) ○○○는 망인에게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고정급 2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망인에 대한 근태를 별도로 기록하지 않았다. 이에 망인의 출퇴근 내역, 연장근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없으나, 소외3의 진술에 따른 망인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소외3은 ‘2015. 12.경부터 주문물량이 많아져 1일 2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하였고, 2016. 1. 26.부터는 주식회사 ○○○○○○○의 타운하우스 공사를 맡게 되면서 연장근로가 증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구분1주2주3주4주5주6주7주8주9주10주11주12주근무일수656554656565근무시간5752.55752.546.5425752.55749.549.545재해 발생 전 1주간 근무시간 : 57시간재해 발생 전 4주간 근무시간 : 1주당 평균 54시간 45분재해 발생 전 12주간 근무시간 : 1주당 평균 51시간 30분  다) 한편, 원고는 망인의 출퇴근시간에 관하여 ‘출근시간이 08:30까지인데 집에서 07:30경 출발하였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보통 20:00경 ~ 21:00경 정도였으며, 사망 전 10일 전부터는 집에 오는 시간이 22:00경이었다’, ’직장과 거리가 있어서 출퇴근 시간이 길었다‘,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6. 2. 4.에는 22:00경 귀가한 후 취침하였고, 사망 당일인 2016. 2. 5.에는 06:30경 기상하여 07:30경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망인의 사망 무렵 작업 환경 등  가) 망인의 사망 당일 포함 일주일간 기온(단위 : ℃)은 아래와 같다.구분1/301/312/12/22/32/42/5평균기온0.1-3.1-5.8-6.1-4.6-1.3-3.2최고기온6.71.6-0.513.64.73.2최저기온-5.2-5.9-10.4-12.8-12.8-6.5-9.4  나) 소외3은 ‘타운하우스 공사기간이 2016. 1. 26.부터 2016. 2. 12.까지로 기간이 짧고 설 연휴와 겹치다보니 망인이 생산물량을 맞추기 위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타운하우스 공사 시 망인이 가공한 제품의 홀구멍 위치가 잘못되어 반품을 하면서 재 가공을 하고 공사가 늦어지게 되었는데, 당시 시공팀이 자재가 없어 반나절 정도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남편이 망인에게 많은 질책을 한 사실이 있다. 재해 며칠 전이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4) 망인의 건강상태  가) 건강검진 결과 망인이 2014. 12. 27. ○○○내과의원에서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는 아래와 같 다.○ 혈압 138/85 Hg, 요단백 약양성(+-), HDL-콜레스테롤 204mg/dl, LDL콜레스테롤 143mg/dl○ 소견 및 조치사항* 단백뇨가 경계치를 보이므로 정기검진 시 추적관리 바랍니다.* LDL콜레스테롤이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고지혈증 여부를 추적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의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혈당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판정* 정상B, 이상지질혈증 관리, 신장기능관리* 유질망인(D) : 당뇨  나)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진료내역   (1) 망인은 2012. 6. 22.부터 사망 전까지 약 2~3개월 정도 주기로 ○○○내과의원에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2) 망인은 2015. 8. 11. ○○○○○○○○의원에서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5) 망인의 사망원인  가) 사망진단서 및 부검 여부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미상’으로,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각 기재 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병원 의사 소외2의 의학적 소견   사망 직전 망인을 진료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병원 의사 소외2은 2016. 5. 17. 피고에게 ‘망인 당뇨 외 특이 질환 없는 자로 심폐 소생술을 시행 하며 검사했던 기본 검사상에서 혈당이 높았던 소견과 간수치 증가, 그리고 동맥혈 검사상 심한 대사성 산증 소견 외에는 특이할 만한 소견 관찰되지 아니하였음. 혈당 수치 높은 것과 간수치 높았던 것은 망인의 급사와는 직접 연관성 찾기 어려우며, 심한 대사성 산증 소견은 어떠한 원인이건 사망한지 시간이 오래 지나 소생술을 시행하고 있는 망인에서는 관찰될 수 있는 소견이라 특정 사망 원인과 연관성을 찾기 어려움. 또한 소생술 후 심장 자발 순환을 회복하지 못하여 급사의 원인이 될 만한 소견을 발견할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심전도 검사, 두부 컴퓨터 촬영 등 급사의 원인이 될 만한 소견을 발견할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음. 따라서 정확한 사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임상적 소견으로 발부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미상이 합당하다고 보여짐’, ‘망인의 경우 본원 응급실 도착 당시부터 심정지 상태에서 자발 순환이 회복되지 않아서 추가 검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응급실 도착 당시 시행한 혈액 검사에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 상승 소견을 보일 수 있는 심장 효소 검사는 정상 범위를 보였음. 허나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의 극초기에는 심장 효소 검사가 정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두통, 어지러움증 등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호소하기보다는 몸이 안 좋은 것 같다는 모호한 증상을 호소한 후 갑자기 발생한 사망이라는 점에서 급성 심근경색을 사망의 원인으로 추측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소견조회서를 제출하였다.  다)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소외5의 의학적 소견   망인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위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소외5는 ‘단백뇨 증상은 특이한 질병으로 인한 증상일 수도 있고, 특이 질환은 가지지 않은 건강인도 경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증상으로, 급성 심근경색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과로 등이 장기적으로 망인의 심혈관계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질병의 유발율을 높이는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으나 망인의 돌연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망인의 경우 이미 사망한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 심폐소생술에도 자발적인 순환이 회복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망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현재 알 수 없는 상태이며,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외부 환경이나 직업적 원인과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 인과관계를 밝혀낼 수 없는 상태이다’, ‘특이 질환 없는 망인의 급사의 경우 발생 가능한 원인에 대한 총론적 내용(뇌혈관 질환/급성 관동맥 증후군)을 설명했던 것이지 망인의 사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검사 소견, 진찰 소견, 과거력 등은 없었기에 망인의 사망 종류 및 기전에 -기타 및 불상, 사망 원인에 -미상으로 사망진단서 발부한 것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라) ○○○내과의원 의사 소외6의 의학적 소견   망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당뇨병 진료를 하였던 ○○○내과의원 의사 소외6은 ‘망인은 2012. 6. 22.에 당뇨진단을 받은 후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당뇨의 단계 정도는 경미한 수준이었다. 망인의 경우 식수 1~2시간 후 당 수치가 증가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저혈당에 의한 쇼크사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된다. 당뇨환자에서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은 있지만 일반인에서도 급성 심근경색이 올 수 있어서 망인의 경우는 판단할 수 없다. 대부분의 돌연사의 원인은 뇌혈관 이상에 의해 발생되는 뇌출혈 혹은 급성 심근경색을 포함한 급성관동맥 증후군의 경우가 많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 ○○○내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망인의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 사망 직전 망인을 진료한 ○○○○○○○○○병원 의사 소외2이 망인의 사망 당일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기존 질환과 사인을 밝힐 수 있는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다. 위 의사 소외2이 피고에게 제출한 소견조회서에 ‘두통, 어지러움증 등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호소하기보다는 몸이 안 좋은 것 같다는 모호한 증상을 호소한 후 갑자기 발생한 사망이라는 점에서 급성 심근경색을 사망의 원인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이는 말 그대로 추정적 소견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쉽게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위 의사 소외2도 ‘소생술 후 심장 자발 순환을 회복하지 못하여 급사의 원인이 될 만한 소견을 발견할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응급실 도착 당시 시행한 혈액 검사에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 상승 소견을 보일 수 있는 심장 효소 검사는 정상 범위를 보였다. 정확한 사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임상적 소견으로 발부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미상이 합당하다고 보여진다’라는 소견을 밝혔고, 위 의사 소외2과 같은 병원에 소속된 응급의학과 의사 소외5도 ‘망인의 경우 이미 사망한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 심폐소생술에도 자발적인 순환이 회복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망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현재 알 수 없는 상태이다. 특이 질환 없는 망인의 급사의 경우 발생 가능한 원인에 대한 총론적 내용(뇌혈관 질환/급성 관동맥 증후군)을 설명했던 것이지 망인의 사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검사 소견, 진찰 소견, 과거력 등은 없었기에 망인의 사망 종류 및 기전에 -기타 및 불상, 사망 원인에 -미상으로 사망진단서 발부한 것이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3) 설령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곧바로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쉽사리 추단할 수도 없다.  가) 망인은 1년 반 이상 ○○○에서 생산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여 왔으므로 업무에 충분히 적응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외국인 근로자 소외4과 단둘이 업무를 수행하였기는 하나, 소외4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한국어 실력은 갖추고 있고 2014년 여름부터 둘이서 함께 동일한 생산업무를 반복하여 왔으므로 적어도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의사소통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 대표인 소외3의 진술(망인의 근무 시간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에게 유리한 진술도 가감 없이 하고 있으며, 출퇴근시간에 관한 원고의 진술에도 대체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 전 1주, 4주,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 57시간, 54시간 45분, 51시간 30분으로 망인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통상적인 주당 평균 근무시간에 비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항 다.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고시에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앞서 살펴본 ○○○의 월별 매출액(주문 물량)의 경우 망인의 사망 전 달인 2016. 1.에는 2015년 중 월별 매출액의 정점이었던 2015. 5.보다 70% 정도 줄어든 상태였고, 2015년 하반기 중 월별 매출액의 정점이었던 2015. 10.보다 30% 정도 줄어든 상태였으며, 2015. 1.부터 2016. 1까지의 평균 월별 매출액{약 34,835,000원 = 2015. 1. 부터 2016. 1.까지의 매출액 합계 452,866,000원 ÷ 13개월)에도 이르지 못하였던 점, 수주건수의 경우에는 한 건당 매출액(주문 물량)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살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 월별 매출액(주문 물량)이나 수주건수만으로 망인의 사망 전 작업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망인의 증가한 작업량은 망인의 증가한 근무시간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의 근무시간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망인의 증가한 작업량도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망인이 소외3의 남편으로부터 업무상 잘못으로 질책을 받은 것은 사망 며칠 전이었고, 그 질책의 원인이 된 망인의 업무상 잘못이나 그로 인한 업체의 피해 정도가 심혈관 질환의 요인이 될 만한 중한 것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사망 당일 기온의 기온이 그 이전 일주일 동안의 기온에 비하여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몸이 좋지 않다고 작업장 밖으로 나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높은 14:30경에서 15:30경 사이로 영상의 기온이었던 점, 사망 당일 별다른 사건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재해 발생 직전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라. 소결론 따라서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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