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793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생략생)은 2014. 11. 11.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일용잡부로 채용되어 위 회사가 ㈜○○○○○○○로부터 방열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중인 동남권 물류단지 내 냉동창고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5. 1. 14. 07:52경 공사현장 1층에서 5kg 정도의 철망을 메고 약 30m 높이의 2층으로 올라가 이를 내려놓고, 다시 1층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9:24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이 모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18.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미상이고 발병전 업무상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환경변화가 없었으며, 단기적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사망원인조차 확인할 수 없어 업무관련성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 10,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주위적으로, 망인은 당시 무거운 철망을 들고 이 사건 사고 현장까지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 심장에 부담을 느끼는 상태에서 장애물에 발이 걸려 넘어져 안면부에 심한 충격을 받고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설령 망인이 장애물에 발이 걸려 넘어져 안면에 충격을 받은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당시는 추운 날씨와 강도 높은 노동이 있었고, 연속 근무로 과로가 누적되었으며, 당시 사고현장은 분진이 발생하고, 화학물질의 농도가 높은 등 열악한 환경이었는바, 그와 같은 업무와 관련한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의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가) 망인은 2014. 11. 11. 이 사건 회사에 일당 10만 원,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되, 1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하는 것을 전제로 일용잡부로 채용되어 작업장소에 물품을 옮겨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의 위 채용일로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의 근로내역은 별지 1 근로내역 기재와 같다. 한편, 망인은 2015. 1. 11. 의정부에 소재한 자택으로 귀가하였고, 그후 2015. 1. 13. 20:40분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소재 근로자 숙소에서 취침하였다가 2015. 1. 14.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2) 평소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6세로서,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주로 어깨, 요추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최근 5년간 건강검진결과내역은 없다.나) 망인은 2015. 1. 14. 07:52경 사고 현장에서 작업을 위해 걸어가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갑자기 의식을 잃은 채 앞으로 쓰러져 119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사망에 이르렀는데, 검시소견으로는 '외표 검사결과, 다툼흔 등 외력에 의한 손상이 관찰되지 않고, 양쪽 귀 부위 울혈 및 귀불주름이 관찰되며, 혈액분석기를 통한 Troponin T(급성 심근경색 진단 표시장)의 측정결과 109ng/L로 측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심·혈관질환에 의한 내인성 급사(예:심근경색 등)로 추정되나, 기타 병력정보가 부족한바, 불상의 원인에 의한 내인사(뇌출혈 등)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므로,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하여 부검이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한편, 위와 같은 검시결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청으로 망인에 대하여는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사망 당시 정황과 함께 검시 소견상 사망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의한 외상 소견이 없음에 비추어 내인적 요인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판단된다.나) ○○○○협회의 소견① Troponin T값의 상승은 급성 심근경색증의 진단지표 중의 하나이고, 망인에 대하여는 119 구급대의 현장 도착 당시 심실성 빈맥상태가 나타났는데, 급성 심근경색이 심실성 빈맥상태의 중요한 원인이며, 119 구급대는 도착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initial rhythem v-fib(심실세동)'이라고 기술하고 있고, 심실세동(심장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해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지 못하는 현상)은 관상동맥질환이나 심근 질환, 부정맥성 심장질환에서 올 수 있으므로, 급성심장사가 확률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다.②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증거가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인자들은 흡연, 이상지질혈증, 식습관, 운동량부족, 당뇨, 비만, 고혈압이고, 과로가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은 거의 확실하나, 그럼에도 과로가 심혈관질환의 발병 등에 치명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증거는 명확하지 않다. 겨울이나 낮은 온도에서 심근경색을 포함한 심혈관계질환이 증가한다는 여러 보고가 있다.③ 일반적으로 계단오르기는 6-7 MET(Metabolic equivalent)의 운동량으로 정상인(정상적 뇌 심혈관계)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운동량이나, 기저 심질환이 있는 경우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운동량이다.④ 유독성 화학물질과 심근경색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된다는 보고는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라. 판단1) 업무상 사고 여부구급활동일지(갑 제4호증)에는 망인이 공사장 합판에 걸려 넘어졌고, 구강 부근에 출혈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 망인이 그로 인하여 안면부에 심한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상으로는 'skull(머리)에는 특이소견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갑 제5호증), 안면부 충격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업무상 질병 여부가) 이 사건 상병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자문의의 소견은 급성 심장사인 점, ○○○○협회의 사실조회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후송될 당시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 요소 중 하나인 Troponin T값의 상승되었고, 급성 심근경색이 중요한 원인인 심실성 빈맥상태가 나타났으며, 나아가 심실세동이었던 점, 119 구급활동일지에는 당시 망인은 심정지상태이고, CPR(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비록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사망진단서상 중간선행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봄이 상당하다.나)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 두7725 판결 등 참조).다) 구체적 판단앞서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8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거나 망인의 기존 질병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의 가목 및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심근경색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경우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 사고 당시 망인의 업무는 평소 수행하던 것으로서, 특별히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2015. 1. 7.부터 2015. 1. 13.까지)의 업무시간은 40시간이며, 위 기간 동안의 업무가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가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사망 전 4주 동안(2014. 12. 17.부터 2015. 1. 13.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사망 전 9주 동안(원고의 전체 근무시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13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앞서 본 3가지 원인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② 망인이 2014. 12. 2.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12일 연속하여 근무하였고, 이로써 약정된 1주 당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도 하였으나(2014. 11. 11.부터 7일을 1주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 2014. 12. 2.부터 같은 달 8.까지 56시간 근무하여 약정된 시간보다 4시간을 초과하였다), 약정된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한 주(週)는 1주에 불과하고, 나아가 비록 망인이 2014. 12. 31. 및 2015. 1. 1. 이틀의 휴식 후 2015. 1. 2.부터 같은 달 11.까지 계속하여 10일간 근무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2일간 휴무일이었던 관계로 과로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이고(망인은 2015. 1. 11. 근무 후 자택인 의정부로 귀가하였다가, 2015. 1. 13. 저녁 무렵 현장 숙소인 서울 송파구 장지동으로 돌아와 취침하였다), 근로계약상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망인도 동의한 점, 2014. 12. 28. 휴무하고, 그 이후 12. 29. 및 12. 30. 이틀간 근로 후에 다시 이틀간 휴무를 취하기도 하는 등 일부 기간에는 충분한 휴식이 보장된 근로를 하기도 한 점, 망인의 작업업무는 작업장소에 물품을 옮겨주는 것인데, 사고 당시 업무는 5kg 정도의 철망을 메고 30m 높이의 2층으로 올라가는 것으로서, 특별히 그 업무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5kg의 철망이 과부하라고 보기는 어렵고, ○○○○협회의 사실조회에 따르면, 계단오르기 운동량은 기저 심질환이 없는 정상인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당시 망인이 수행하였던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로 보기 어렵다.또한 사고 당일의 최저기온은 -0.3도로서, 직전 또는 직후의 그 어떤 날보다도 따뜻하여 기온이 이 사건 상병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을 제5호증).③ ○○○○협회의 사실조회상으로는, 2일간의 휴식(병가) 후 겨울 아침에 다시 근무하는 것은 갑자기 추위에 노출된 상태에서, 갑자기 노동을 수행한 것인바, 비록 급격한 업무환경변화에는 해당하지 않고, 업무의 양이 30%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의학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하나, 위 견해에 의하더라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로 판단하지는 아니하였고, 나아가 당시는 겨울이었고, 원래 5일간 근무 이후 2일의 휴식이 연장근무가 없는 경우의 정상적인 근무형태였으므로, 겨울에 2일 휴식 이후의 새로운 노동의 시작이 곧바로 그 이후 발병한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④ 망인은 신장 170cm, 체중 90kg(원고는 망인이 80kg이라고 주장하나, 수사 단계에서 망인의 몸무게가 '90kg이 넘는다'고 진술하였다. 을 제6호증)으로서 상당한 비만이고, 당시 쌀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으며, 과도한 부채에 시달렸으며, 그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고, 평소 건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못하였으며(갑 제8호증, 을 제6호증), 이로 인하여 운동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망인에게는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과는 무관하게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으로서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운동량부족, 비만, 사적인 생활영역의 스트레스 등의 요인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⑤ 당시 이 사건 사고 현장의 공기 중에 높은 농도의 에폭시 등 유독성 화학물질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유독성 화학물질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상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2018. 1. 18.자 사실조회 참조).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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