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6구합800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80. 10. 20.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11. 4.부터 ○○○○주유소, ○○○주유소에서 총무로 근무하다가 2015. 4. 28. 경부터 같은 대표자가 운영하는 수원시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유소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였다.나. 망인은 2016. 1. 25. 몸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11:00경부터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였는데 14:30경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2:16경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발병 전 12주간 근무시간이 다소 길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공제되지 않고 산정된 점과 2015. 12. 20.부터 총무 한명이 추가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사망 전에 수행한 업무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진단서 등 관련 의학 자료상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경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6. 4. 27.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약 9개월 동안 이 사건 주유소에 상주하면서 주당 근무시간이 75시간이 넘는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유소 총괄 운영을 맡으면서 매출 하락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과로의 누적과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망인의 면역력과 기초체력이 저하되어 폐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사망원인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은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기록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2) 건강상태 등가) 사망 당시 망인은 만 35세이고, 신장은 173cm이며, 2015. 10. 15.자 건강검진 결과 체중은 79kg, 혈압은 210/140mmHg, 중성지방은 221mg/dL, 감마지티피는 91U/L, 음주와 흡연은 위험단계로 기록되어 있으며, 특별한 병력은 없다. 망인은 매일 소주 2~3병의 음주와 하루 이상 흡연을 하였으며, 별도로 운동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2014년 및 2015년 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과 간장질환이 의심되니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나) 망인은 사망 약 1주일 전부터 감기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망인은 2016. 1. 18. 및 2016. 1. 20. ○○○○○○○○의원에 내원하여 ,몸이 아프고, 기침한다. 목이 아프고 가래가 조금 있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항생제 등을 처방받았고, 2016. 1. 22. 다시 방문하여 '3~4회 묽게 대변을 본다. 목이 아프고 기침, 가래가 있다. 기운이 없고 밥맛이 없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체온은 38.8℃로 측정되었으며, 망인이 원하여 수액 주사를 맞았다. 이 사건 주유소가 위치한 수원시 장안구의 최저기온은 2016. 1. 24. 영하 16℃, 2016. 1. 25. 영하 14℃였다.3) 근무 내역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 06:00~19:00, 토요일 06:00~12:00이고, 일요일과 휴일은 휴무이다. 망인은 이 사건 주유소 안에 마련된 숙소에서 거주하였고, 2015. 교부터 2015. 12. 19.까지는 06:00경 직접 주유소를 개장한 후 12:00경까지는 혼자서, 평일 12:00경부터는 총무와 함께 근무하고(오후에는 시간제 주유원도 근무하였다) 19:00경 되근하였으며, 2015. 12. 20.부터는 총무가 1명 더 추가되어 총무가 오전에 주유소를 개장하고 망인은 총무와 함께 근무하였으며 직접 주유하는 일은 줄어들었다. 망인은 별도로 휴게시간을 정함이 없이 주유 고객이 없을 때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과 휴식을 취하였고, 식사도 사무실에서 하였다.나) 망인은 소장으로서 유류 매출관리(매일 판매량 전산 입력) 및 보고, 인력관리, 청소 등 시설관리, 주변 주유소의 판매가격 조사(1일 2회) 및 유류판매대금 은행 입금(은행업무와 시장조사 업무에 걸리는 시간은 합계 30~40분이다)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망인의 사망 전 근무시간(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따로 공제하지 아니하 고 산정하였다)은 사망 전 1주일 동안 65시간 30분, 사망 전 4주 동안 62시간 15분, 사망 전 12주 동안 66시간이며, 사망 전 12주 동안 업무와 관련한 특이사항은 없었다.사망 전일은 일요일로 휴무였고, 사망 당일 몸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오전 11:00경부터 숙소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판결 등 참조).2)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가) 망인은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하였으나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심정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원인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망인이 사망하기 수일 전부터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던 상태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만 으로 망인의 업무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이 길기는 하지만, 이는 망인의 근무시간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휴게시간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다. 사망 당일 확인된 바와 같이 망인은 다른 직원이 있을 때는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상 그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더하여 망인의 나이(만 35세)를 고려하면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될 정도로 과도한 근무를 지속해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주유소의 소장으로서 매출 실적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문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그 스트레스가 높다고 볼 수도 없다.다) 망인은 수년간 주유소의 총무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한 기간도 9개월에 이르므로 사망 무렵에는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고, 당시 현저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특히 망인이 사망하기 약 1개월 전부터는 이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총무가 1명 더 추가되어 망인의 업무 부담은 더 감경되었다.라) 망인은 평소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이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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