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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근로자적용사업장변경처분취소

2016구합8012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8. 22. 원고에게 한 산재근로자 적용사업장 변경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가. 원고는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나. 원고는 2015. 3. 11. ○○○○○○(청라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소')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소의 1호기 반응식 여과집진기(이하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소에 당초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철거하여 6등분한 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약300m 떨어진 이 사건 사업소 내 야적장(이하 '이 사건 야적장')으로 운반하였다.라. 원고는 2015. 5. 22.경 ○○○○ 주식회사(이하 '○○○○') 직원 소외1을 통하여 ○○○○을 운영하는 소외3와, 소외3에게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kg당 14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마. 소외3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인 망 소외4(이하 '망인')은 2015. 6. 4.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절단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을 하다가 철판구조물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망인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5. 9. 1. '이 사건 사고가 소외3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라는 이유로 소외3에게 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50/100인 71,175,00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 처분')을 하였다.사. 소외3는 2015. 11.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5. 17.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마무리 작업의 일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작업을 소외3에게 하도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는 원고이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징수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하였다.아. 피고는 2016. 8. 22.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망인에 관한 산업재해근로자 적용사업장을 ○○○○에서 원고로 변경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6등분된 고철인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kg당 14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일 뿐이다. 이 사건 작업은 원고가 소외3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위 여과집진기를 매수한 소외3가 이를 가지고 가는 방편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작업의 원수급인으로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규정 및 쟁점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건설업'을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계약이 매매계약에 해당할 때에는 원고를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원수급인으로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 볼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작업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경우에는 원고는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원수급인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사업주가 된다.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계약이 단순 매매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 사건 작업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는지 여부이다.2)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제3,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5 소외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① 이 사건 사업소는 2015. 2. 12.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고에는 '공사 중 발생한 잔재물은 지정된 곳에 운반 후 수급자가 처리하고, 1톤 이상 대단위로 철거 시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있다.② 이 사건 공사의 수급자인 원고는 '공사 중 발생한 잔재물'인 이 사건 여과집진기의 처리를 위해 앞서 본 것처럼 소외3와 이 사건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③ 소외3는 ○○○○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④ ○○○○은 '자신은 2014. 4. 24. 종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소와 체결한 2호기 반응식 여과집진기 개·보수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원고와의 협의를 통해 소외3에게 구두로 그 공사 중 발생한 고철을 매각한 적이 있다라는 내용의 고철매각 확인서를 작성하였다.⑤ 원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이었던 소외2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자신은 ○○○○ 직원 소외1에게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의 매각을 의뢰하였고, 소외1이 소외3와 이야기를 한 후 자신에게 고철의 단가가 kg당 140원이라고 알려주었다. 자신은 당시 고철의 시세를 모르는 상태에서 매매를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소외3에게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kg당 140원을 받기로하고 매도하였다. 원고는 소외3에게 이 사건 작업을 하도급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인건비, 산소, 가스 등 부대비용으로 고철 kg당 80원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소외3로부터 kg당 140원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소외3에게 고철을 kg당 140원에 매도하기로 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⑥ 소외3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자신은 2015. 5. 22.경 이 사건 야적장으로 가서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확인한 다음 소외1에게 현재 고철 시세가 kg당 220원이니까 절단비용과 운반비용 등으로 kg당 80원을 빼고 kg당 140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고철을 매입할 때에는 고철 추정량에 단가를 곱하여 매매대금을 계산한 다음 이를 주고 매입하는데, 이 사건 계약의 경우는 그와달리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다시 잘게 절단한 다음 이를 차량에 실어 계근대를 통과하여 그 무게에 따라 매매대금을 계산하게 되므로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⑦ 소외2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6등분하여 야적장으로 운반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 중 철거 공사 부분을 마무리하였다.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는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면서 그 가액 상당을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였다. 원고는 원고 소유인 위 여과집진기를 소외3에게 매각한 것이다. 자신은 소외3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고철의 시세만 이야기하였을뿐,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야기한 적이없다.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는 차량을 이용해 운반이 가능한 크기이고, 원고는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철거한 후 새로 설치할 여과집진기를 2부분으로 나누어 차량에 싣고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반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⑧ 소외3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2014년도에도 ○○○○ 소외1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작업과 동일한 작업을 한 적이 있다. 자신은 원고와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kg당 14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가격은 당시 고철 시세인 kg당 220원에서 인부들의 작업비 등 부대비용으로 kg당 80원을 뺀 것이다. 이 사건 작업은 이 사건 공사의 마무리부분 작업이다. 일반적인 고철 매매계약은 고철 전체에 관한 매매대금을 정한 후 자신이 정한 방법으로 고철을 가지고 가는 방식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자신이 정한 방법으로 고철을 가져가되, 계근대를 통해 측정한 중량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하기로 하였다. 증인이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의 운송비 및 절단비용을 별도로 산정해서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것은아니다.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는 트럭에 실어 운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고철이 자신이 일하는 장소에서 멀리 있으면 그만큼 인건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어 매입하게 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 구체적 판단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작업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지 아니한 단순 매매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① 소외3는 고철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②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소외3에게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kg당 14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당시의 고철 시세인 kg당 220원에서 운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외3의 비용을 공제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 고철매매계약에서도 고철이 위치한 장소가 멀어 비용이 늘어날수록 매매대금이 낮아지게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매매대금을 산정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산정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위와 같이 공제된 비용을 이 사건 작업에 관한 하도급대금으로 볼 수 없다.③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는 원고의 소유가 되고 원고는 이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처리하면 될뿐, 위 여과집진기를 해체하거나 절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소외2의 증언에 따르면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는 차량을 이용해 운반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는 점, 소외3는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트럭에 실어 운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소외2의 진술에 비추어 자신이 위 여과집진기를 운반할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운반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해체하고 절단하는 이 사건 작업을 이 사건 공사의 일부로 보기 어렵다.④ 앞서본 이 사건 계약이 구두로 체결된 과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소외3가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6등분으로 분리된 채 그대로 운반하여 갔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작업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매수한 소외3가 이를 쉽게 운반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일 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작업으로볼 수 없다.⑤ 소외3는 2014년도에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작업과 동일한 작업을 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은 2014년도에 공사 중 발생한 고철을 소외3에게 매각하였다는 취지의 고철매각확인서를 작성하였다.⑥ 소외3는 '일반적인 고철 매매계약은 고철 전체에 관한 매매대금을 정한 후 자신이 정한 방법으로 고철을 가지고 가는 방식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자신이 정한 방법으로 고철을 가져가되, 계근대를 통해 측정한 중량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하기로 하였다. 고철이 자신이 일하는 장소에서 멀리 있으면 그만큼 인건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어 매입하게 된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계약은 통상적인 고철매매계약의 체결방식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나) 이 사건 계약은 단순 매매계약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원수급인으로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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