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8014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8. 12. 소외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의 배우자인 망 소외2(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6. 11. 1.경부터 1970. 10. 31.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2011. 8. 1.부터 같은 달 5.까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11급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나. 망인은 2016. 3. 26. 사망하였고, 소외1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12. ○○○○○○연구소연구소의 자문 소견 등에 의할 때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소외1은 2016. 11. 1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인 2017. 4. 2. 사망하였고, 망인 및 소외1의 자녀들로서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이익을 승계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관련이 있는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고, 가사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관련이 적은 망인의 고령, 고혈압, 당뇨, 치매 등의 기존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폐렴 발병 및 사망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할지라도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검진일자병형합병증심폐기능판정결과2000. 7. 3. ~ 7. 8.0/1 미상2001. 9. 10. ~ 9. 15.0/1tbi(비활동성 폐결핵)미상2003. 3. 3. ~ 3. 8.1/0tbiF0(정상)2004. 9. 20. ~ 9. 25.1/0tbiF0(정상)장해 13급2010. 5. 3. ~ 5. 7.0/1tbiF1(경도장해)2011. 8. 1. ~ 8. 5.1/0tba(활동성 폐결핵)F1/2(경미한 장해)장해 11급2) 망인의 사망 경위 등가) 망인에 대한 2009. 4.경부터 2016. 3.경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객혈, 호흡기결핵, 폐렴, 만성 폐색성 폐질환, 만성 위염, 치매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아왔다.나) 망인은 2010. 3.경부터 객혈로 진료를 받았고, 2011. 8.경 ○○○○병원에서 결핵균이 배양된 활동성 폐결핵으로 2011. 8. 4.부터 2012. 8. 31.까지 항결핵제를 투약하는 등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11. 9. 23.부터 2012. 11. 19.까지 및 2014. 5. 23.부터 사망시까지 ○○○○병원에서 입원 요양하였으며 2015.부터 폐렴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2015. 7. 6.부터 같은 달 16.까지와 2015. 12. 3.부터 같은 달 16.까지 항생제를 사용하였다.라) 망인은 2016. 3. 26. 고열과 백혈구 수치증가를 보였고 ○○○○병원에서 폐렴 재발로 판단하고 항생제를 사용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사망하였다.3) 망인이 사망시까지 입원하였던 ○○○○병원에서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망인은 2005.경부터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1. 9. 23.부터 2012. 11. 19.까지와 2014. 5. 23.부터 2016. 3. 26. 사망시까지 입원 요양하였다.○ 2011. 8. 1.부터 같은 달 5. 사이에 진폐 정믿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 합병증으로 폐결핵이 발병하였고 2011. 8. 4.부터 2012. 8. 31.까지 활동성 폐결핵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활동성 폐결핵에 대한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진폐증은 남아 있었다.○ 혈압약과 아스피린 외에 특별한 심장약을 복용하지는 않았고 사망시까지 심장질환 악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혈압약을 오래 전부터 복용하고 있었고 혈압은 비교적 잘 조절되고 있었다. 신경과 진료 후 치매 진단받고 치매약을 처방받았으며 2015.경부터 의식이 명료하지 않았다. 망인은 2015. 1. 6. 복부 초음파 결과 알콜성 간경화가 동반되어 있었고 간경화의 합병증인 간성뇌증 소견도 보였다. 2015.말부터 의식저하와 전신쇠약이 심해져 거의 침상생활을 하였다.○ 망인은 폐기능 검사시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만성 폐색성 폐질환으로 진단하게 되었고 그 임상증상으로 호홉곤란, 기침, 가래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런 증상은 진폐증에서도 동반될 수 있다. 일초량이 77%로 측정되었고 중등도로 판단되었다. 치료는 진해 거담제 및 기도확장제와 흡입제를 지속적으로 처방하였다.○ 망인은 2015.부터 폐렴이 몇 차례 반복되었고 2016. 3. 26. 발열 및 백혈구 수치 증가와 우하폐 폐렴의심 소견과 이전 6개월간 두 차례 폐렴 병력을 고려하여 중간선행사인을 폐렴으로 판단하였다.○ 폐렴 발생의 원인은 진폐증, 고령, 침상생활 모두 가능하고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쌓여 장기간 염증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세균감염 등에 노출되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폐렴이 잘 발생할 수 있다.○ 망인의 진폐증, 고령, 간경화, 침상생활 모두 면역력 저하와 연관이 있어 폐렴치료를 어렵게 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4) 피고는 2016. 5. 18.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연구소에 자문을 의뢰 하였는데, ○○○○○○연구소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망인은 사망하기 4년 8개월 전 객담에서 결핵균이 배양된 활동성 폐결핵으로 2011. 8. 4.부터 항결핵제를 투약하였고 같은 해 9. 23.부터 진폐 요양을 시작하였으나 객담에서 결핵균이 검출, 배양되지 않았다. 2015. 11. 11. ○○○○병원에서 실시한 객담 도말검사에서 항산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사망 당일 흉부 방사선영상에서도 활동성 폐결핵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다. 따라서 사망 당시 활동성 폐결핵은 재발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2015. 12. 10.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에서 우측 폐야가 혼탁하여 폐렴이나 흉막삼출(흉수)이 의심되었으나 혈액 중 백혈구 수나 총단백/알부민 등이 정상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2016. 3. 15. 우측 흉수가 증가한 것으로 의심되었으나 사망 당일인 3. 26.에는 오히려 우측 폐야의 혼탁 및 우측 흉수가 호전되었다.○ 한편 망인은 사망하기 4년 8개월 전인 2011년 8월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 건강 진단의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이 2.49L(정상예측치의 73%)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₁)이 1.98L(정상예측치의 89%)이어서 일초율(FEV₁/FVC)이 79% 정도로 경미(F1/2)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제한성 폐환기능장애만 있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나 사망하기 2년 8개월 전인 2013년 7월 25일에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도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VC가 2.57L(정상예측치의 77%)이고 FEV₁ 이 2.04L(정상예측치의 95%)이어서 일초율(FEV₁/FVC)이 79%로 역시 경미(F1/2) 심폐기능장애에 해당하는 제한성 폐환기능장애만 있었다.○ 이와 같이 진폐 입원 요양 중 1시간 전까지 특별한 변화가 없이 자다가 사망한 채 발견된 망인의 사망원인은 알 수 없으나 사망 당일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 소견과 사망하기 4년 8개월 전 및 2년 8개월 전의 폐환기능을 감안할 때 최소한 진폐와 관련하여 사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5)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내과 의사 소외3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진료기록상 망인은 2010. 3. 20.부터 진폐병형 제4형 A로 이후는 변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진폐는 초기에 많은 양의 분진을 단기간 내에 노출되는 경우 외에는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는다.○ 망인의 심폐기능은 2010. 3. 20.과 2013. 7. 23. 사이에 악화된 소견이 없다.○ 망인에게 2014. 7. 9. 이후 활동성 폐결핵은 관찰되지 않으며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6)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4, 소외5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진폐증은 분진 흡입에 따른 폐내의 분진 축적과 그에 의한 폐의 조직반응으로 진폐증에 의한 폐 손상은 폐포 및 기관지, 그리고 폐포 간질에 섬유화를 일으키고 혈관손상을 일으켜 폐기능을 저하시킨다.○ 진폐증 환자의 경우 진행되면서 폐기능이 점차 떨어져 여러 가지 합병증이 유발되는데, 특히 진행성 진폐증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합병증을 가진 환자들은 폐 실질들의 파괴로 각종 독성물질이나 감염에 취약해져 쉽게 폐렴에 이환될 확물이 높아지고, 기저 폐질환에 의해 페환기 능력이 매우 떨어진 환자들은 폐렴에 이환되었을 때 쉽게 호흡부전에 빠지고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사망할 확를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망인의 경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유발요인안 폐 섬유화 및 폐기종이 존재하고 폐기능 검사상 폐쇄성 폐기능 장애 소견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망인의 폐의 영상은 진폐증의 전형적인 종부 영상 소견을 보여주고 있고 폐기능 소견도 진폐증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혼합성 폐기능 장애 소견을 보이고 있다.○ 망인은 진폐증 합병증의 기저질환으로 폐렴의 위험이 정상인에 비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심각한 뇌졸중 증상을 가져 침상생활을 하였고 뇌졸중의 대표적 증상인 연하장애는 흡인성 페렴을 자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사망 전 반복된 폐렴은 균에 대한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 없으나, 폐의 기저질환과 더불어 진폐증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뇌혈관질환 합병증인 뇌졸중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 동반 작용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은 진폐증이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호흡기 합병증인 폐기종, 만성 폐쇄성 폐질환, 흉막질환, 그리고 페결핵 등 호흡기 합병증을 가졌다. 이러한 소견은 폐렴의 발병과 뇌졸중과 같은 뇌심혈관질환의 발생을 매우 높일 수 있는 기저질환으로 작용할 수 있다.○ 흉부 X-선 소견을 보면 2014년부터 사망시까지 폐렴과 흉막염 및 흉수가 반복된 모습을 보여준다. 2015년경부터 망인은 의식이 명료하지 않았고 침상생활을 하고 있었다.심한 폐기저 질환과 진폐 합병증으로 생긴 뇌혈관질환은 망인을 연하장애 및 인지장애(치매)로 흡인성 폐렴을 반복적으로 유발시켰고 망인이 가지고 있던 폐 기저질환에 의해 저하된 폐면역 상태는 망인이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대음영을 동반한 2도 이상의 심한 진폐증을 가지고 있었고 이의 대표적 호흡기 합병증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흉막질환, 이에 의한 반복적 폐렴과 호흡곤란증, 그리고 진폐증의 주요합병증인 심혈관계질환인 고혈압과 심장비대, 그리고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인지장애 및 연하장애 등은 반복적인 흡인성 폐렴의 중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대부분의 진폐증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반복된 폐렴으로 인한 호흡장애나 패혈증인데 망인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2) 판단가)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렴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앓게 된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1) 망인이 2014. 5. 23.부터 사망시까지 입원 요양 중이던 ○○○○병원에서 사망하였고, 위 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하여 2015.부터 폐렴이 몇 차례 반복되었고 2016. 3. 26. 발열 및 백혈구 수치 증가와 우하폐 폐렴의심 소견에 더하여 이전 6개월간 두 차례 폐렴 병력을 고려하여 중간선행사인을 폐렴으로 판단하였다.(2) 망인이 최종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2011. 8.경 진폐병형은 제1형(1/0)이었고, 합병증은 tba(활동성 폐결핵), 심폐기능은 F1/2(경미한 장해)에 해당하였는데, 그 후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진폐증 관련 흉부 방사선영상, 임상증상 및 진행 경과를 정리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바, 망인은 2016. 3.경을 전후하여 진폐증 및 폐렴으로 인하여 호흡기능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가) 망인은 진폐증 이외에도 심장병, 고혈압, 알콜성 간경화, 치매 등의 질병이 있었는데 혈압약과 아스피린 외에 특별한 심장약을 복용하지는 않았고 혈압도 비교적 잘 조절되고 있어서 위와 같은 질병이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의 2011. 8.경 진폐병형은 제1형(1/0)이었고, 합병증은tba(활동성 폐결핵), 심폐기능은 F1/2(경미한 장해)로 장해 11급 판정을 받았는데, 2014. 7. 9. 흉부 방사선영상에서는 우측 폐야 전반에 걸쳐 옅은 간질성 섬유화 음영들과 결절성 음영들이 흩어져 있고 좌측 상 폐야에 3cm x 2.5cm 크기의 뭉쳐진 섬유화 음영인 진행성 거대종괴성 섬유화가 불규칙한 변연을 가진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폐의 주변부는 폐기종 소견을 보이고 있고 심장비대와 흉막비후 소견이 관찰되어 진폐병형으로는 대음영 A, 제2형(2/1), 음영크기는 q/t에 해당하였고, 2016. 3. 6. 흉부 방사선 영상도 진폐병형으로 대음영 A, 제2형(2/1), 음영크기는 q/t에 해당하였으며 흉막비후와 흉막염 및 흉수, 심장비대 소견에 폐렴이 관찰되었다.(다) 망인은 2015.말경부터 의식저하와 전신쇠약으로 침상생활을 하여야 했고 흉부 방사선영상에서 2015. 5. 23. 우폐 하야에 증가된 폐 음영으로 폐렴소견이, 2015. 7. 2. 양측 폐문부 주위에 폐렴 음영이 매우 증가된 소견이, 2015. 12. 6. 양측 하 폐야 전반에 폐렴이 재발한 소견이, 2016. 1. 11. 폐렴과 양측 흉막염 및 흉수 소견이, 2016. 1. 16. 정상 폐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전 폐야에 폐렴 소견이, 2016. 3. 6. 폐렴과 흉막염 및 흉수 소견이 관찰되었다.(3) ○○○○병원에서는 망인의 경우 폐기능 검사시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만성 폐색성 폐질환으로 진단하였고 폐렴이 수차 반복되었는데 폐렴 발생의 원인으로 진폐증, 고령, 침상생활 모두 가능하고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쌓여 장기간 염증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세균감염 등에 노출되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폐렴이 잘 발생할 수 있으며, 망인의 진폐증, 고령, 간경화, 침상생활 모두 면역력 저하와 연관이 있어 폐렴치료를 어렵게 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4) 감정의 소외4, 소외5은 분진 흡입에 따른 폐 내의 분진 축적과 그에 의한 폐의 조직반응으로 진폐증에 의한 폐 손상은 폐포 및 기관지, 그리고 폐포 간질에 섬유화를 일으키고 혈관손상을 일으켜 폐기능을 저하시키며, 특히 진행성 진폐증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합병증을 가진 환자들은 폐 실질들의 파괴로 각종 독성물질이나 감염에 취약해져 쉽게 폐렴에 이환될 확률이 높아지고, 기저 폐질환에 의해 폐환기 능력이 매우 떨어진 환자들은 폐렴에 이환되었을 때 쉽게 호흡부전에 빠지고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사망할 확률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망인 또한 진폐증이 진행되면 발생하는 전형적인 호흡기 합병증인 폐기종, 만성 폐쇄성 폐질환, 흡막질환, 폐결핵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고 장기간 침상생활을 한데다가 진폐증의 뇌혈관질환 합병증인 뇌졸중으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실제로 수차례 폐렴이 발생하였고 사망 당시에도 폐렴이 중간선행사인으로 되었다.이를 토대로 위 감정의들은 망인이 대음영을 동반한 2도 이상의 심한 진폐증을 가지고 있었고 이의 대표적 호흡기 합병증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흉막질환, 이에 의한 반복적 폐렴과 호흡곤란증, 그리고 진폐증의 주요합병증인 심혈관계질환인 고혈압과 심장비대, 그리고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인지장애 및 연하장애 등은 반복적인 흡인성 폐렴의 중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았으며, 대부분의 진폐증 환자와 같이 망인도 반복된 폐렴으로 인한 호흡장애나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 하였다.나) ○○○○○○연구소는 망인의 2011. 8. 및 2013. 7. 25.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의 폐기능검사에서 제한성 폐환기능장애만 있었고, 진폐 입원 요양 중 1시간 전까지 특별한 변화가 없이 자다가 사망한 채 발견된 망인의 사망원인은 알 수 없으나 사망 당일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 소견과 사망하기 4년 8개월 전 및 2년 8개월 전의 폐환기능을 감안할 때 최소한 진폐와 관련하여 사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다.또한 감정의 소외3은 망인의 진폐증은 2010. 3. 20. 이래로 변화가 없고 심폐기능도 2010. 3. 20.과 2013. 7. 23. 사이에 악화된 소견은 없다고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그러나 망인은 진폐의 합병증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고 사망 당시는 물론 그 이전에도 반복하여 폐렴이 발생하였던 점, 또한 위 연구소와 감정의 소외3은 사망하기 4년 8개월 전과 2년 8개월 전의 폐환기능을 토대로 하여 제한성 폐환기능장애만 있었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병원에서 망인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에 대하여 진해거담제 및 기도확장제와 흡입제를 지속적으로 처방하였으며, 망인에 대하여 몇 차례 폐렴이 반복되었고 사망 당시에도 폐렴 의심 소견을 제시한 것이나 감정의 소외4, 소외5이 2014. 7. 9. 및 2016. 3. 6. 흉부 방사선 영상에서 폐기종, 심장비대와 흉막비후 소견이 관찰되고 진폐병형으로는 대음영A, 제2형(2/1), 음영크기는 q/t에 해당하였다고 본 것과 배치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연구소나 감정의 소외3의 소견만으로는 앞에서 본 결론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3) 소결론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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