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804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0982,2심-대법원,2018두5206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와 내용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은 1993. 7. 18.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중 장비 차량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척수신경손상, 흉수 경막외출혈, 양측 하지 부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 제한성 폐기능 장애, 만성 폐색성 폐질환, 발기부전, 직장염, 경추 제5-6, 6-7번 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05. 5. 31.까지 이에 관한 요양을 마친 뒤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판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나. 망인은 2015. 8. 20. 02:00경 급성 뇌경색으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8. 23. 00:52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10. 1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5.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망인의 사인인 급성 뇌경색, 흡인성 폐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인 척수손상의 후유증인 색전증으로 말미암아 연수 경색증(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연수 경색증에 따른 연하장에로 발생한 기도질식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 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야 한다.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2002. 1. 25. 선고 2001두8933 판결 등 참조).2) 갑 제1호증의 4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소외2은 2015. 9. 21. '척수손상의 후유증으로 색전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고, 색전이 대뇌로 가는 경우 뇌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척수손상의 후유증으로 형성된 색전이 대뇌 연수로 가서 뇌경색증을 유발하였고, 그에 따른 연하장애로 말미암아 기도질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색전증을 앓고 있었다고 볼 만한 단서는 망인의 최근 INR(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수치가 1.05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원인인 연수 경색증은 척수손상의 후유증인 색전증에 의한 것이므 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는 관계가 있다'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3) 그러나 한편, 갑 제1호증의 3,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과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으로 '흡인성 폐렴', 직접 사인의 원인으로 '급성 뇌경색'이 기재되어 있다.② 망인의 이 사건 병원 신경과 주치의는 망인의 이 사건 병원 퇴원요약지에 직접사인으로 "흡인", 중간 사인으로 '급성 뇌경색', 선행 사인으로 '심방세동'을 기재하였다.③ 망인의 급성 뇌경색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피고 자문의들은 '망인의 사망원인은 우측 소뇌 및 연수에 발생한 급성 뇌경색이다. 망인은 기왕증으로 심방세동이 있었고 2015. 8. 20. 입원 당시에도 심전도 검사에서 심방세동이 확인되었다. 또 망인에 대한 MRI 검사 결과 척추동맥의 협착도 발견되었다. 심방세동과 척추동맥 협착은 뇌경색의 주요 원인이므로, 망인은 그로 인하여 급성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척추손상과 심방세동 혹은 척추동맥 협착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 뇌경색은 척추손상으로 발생한 것으로보기 어렵다' 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망인은 평소 발작성 심방세동이 있었던 사람이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경색의 원인으로 발작성 심방세동을 배제할 수 없다. 심방세동의 원인은 특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소견을 밝혔다.④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 재활의학과 의사 소외3은 '척수손상 환자의 경우 손상 후 2주 내에 심부정맥 혈전증이 가장 흔히 발생하고 척수손상이 만성화 될수록 그 발생가능성이 점차 줄어든다.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업무상 재해인 척수손상 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생하고 그로 말미암아 급성.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망인은 심부정맥 혈전증과 관련하여 와파린 등 항응고제를 복용한 적이 없고,2015. 8. 20. 검사에서 PT(INR) 수치가 1.05로 정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망인에게 심 부정맥 혈전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척수손상의 후유증인 색전증으로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2012. 8. 20.경부터 발작성 심방세동을 앓고 있었고, 망인의 급성 뇌경색은 기저질환인 심방세동에 따른 혈전폐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심방세동은 비교적 흔한 증상으로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이 증가하는데, 망인이척수손상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을 심방세동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4은 '망인은 2015. 8. 20. 실시한 검사에서 INR 수치가 L05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망인의 혈액이 응고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정상인 범위에 속한다는 의미이다. 망인과 같은 하지마비에 따른 혈전성 뇌경색은 빈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NR 수치가 정상 수치이므로, 망인이 척수손상의 후유증인 색전증으로 급성 뇌경색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 뇌경색은 망인 개인 질환인 심방세동에 따른 혈전폐색으로 초 래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소견을 밝혔다.4)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이 사건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소외2은 망인의 INR 수치가 1.05로 나타난 것을 근거로 망인이 급성 뇌경색의 원인인 색전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색전증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인 척수손상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러나 망인의 진료 기록을 감정한 의사들은 모두 위 INR 수치가 정상범위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또 그들은 척수손상이 만성화된 경우에는 혈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고, 망인이 와파린 등 항응고제를 복용한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망인에게 색전증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급성 뇌경색 발병 당시 색전증 또는 혈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들은 모두 '망인은 사망 전부터 발작성 심방세동을 가지고 있었고,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 뇌경색은 심방세동에 따른 혈전폐색으로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심방세동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이 증가하는 질병으로서 망인 이 척수손상으로 치료를 받아은 것을 심방세동의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소견을 밝혔다.③ 망인의 이 사건 병원 신경과 주치의는 망인의 중간 사인을 '급성 뇌경색'으로, 선행 사인을 '심방세동'으로 판단하였다.④ 피고 자문의들은 망인의 심방세동 또는 척추동맥 협착을 망인의 사망원인인 우측 소뇌 및 연수에 발생한 급성 뇌경색의 원인으로 보면서 심방세동 또는 척추동맥 협착은 망인의 척수손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없고 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인사이동으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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