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804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13.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생략.생)는 1947. 2. 1.부터 1970. 6. 30.까지 주식회사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나. 소외1는 2001년경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2형(2/2), 합병증: 활동성폐결핵'으로 요양 결정을 받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요양을 받아오던 중 2015. 10. 28. 사망하였다. 소외1에 대한 사망진단서(2015. 10. 28. 의료법인 ○○○○ 병원 발행)에는 '사망의 원인 ㈎ 직접사인: 폐렴, ㈏ ㈎의 원인: 진폐증'이라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들은 소외1의 자녀들이다. 원고들은 2015. 11. 2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6. 13. 원고들에게 소외1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진폐증이 소외1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 폐렴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진폐증과 소외1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 사실1) 소외1는 생략.생으로 1947. 2. 1.부터 1970. 6. 30.까지 약 23년 4개월간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2) 소외1의 진폐증 정밀진단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표]진단일정밀진단 기간병형심폐기능합병증장해1994.03.181994.06.06. ~ 1994.06.110/0F0(정상)tbi무장해1995.06.08.1995.07.31. ~ 1995.08.05.1/0F0(정상)tbi무장해1996.08.29.1996.10.07. ~ 1776.10.12.1/0F0(정상)tbi무장해1997.10.20.1997.11.17. ~ 1997.11.22.1/2F0(정상)tbi무장해1998.07.02.1998.07.06. ~ 1998.07.111/2F0(정상)tbi, bu무장해1999.08.09.1999.08.16. ~ 1999.08.21.2/1F1(경도장해)tbi제07급2000.09.01.2000.10.30. ~ 2000.11.04.2/2F1/2(경미장해)tbi제11급2001.06.19.2001.06.25. ~ 2001.06.30.2/2 tba요양대상3) 소외1의 2006. 1. 12.부터 2015. 10. 14.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의 진료일자, 주상병명은 아래와 같다.2006. 1. 12. 규소를 함유한 먼지에 의한 진폐증, 2006. 2. 18. ~ 2006. 11. 23. 천식, 기타 만성 폐색성 폐질환, 2007. 3. 13. ~ 2007. 4. 11. 노년난청, 이명, 2007. 7. 13. ~ 2011. 10. 21.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급성기관지염, 만성치주염, 만성 기관지염 등, 2012. 3. 12. 탄광부 진폐증, 2012. 4. 23. ~ 2015. 9. 4. 만성 치주염, 연령과 관련된 삼출성 황반변성,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코피, 아래허리통증, 척추협착, 대퇴골 부분의 골절 등, 2015. 9. 7. ~ 2015. 10. 14. 척막하 뇌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두통4) 소외1는 어지럼증으로 2015. 9. 7. 뇌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하였고 '소뇌형성이 상신경절세포종' 합당한 소견이 관찰되었다. 소외1는 2015. 10. 9.부터 2015. 10. 13. 까지 외박한 후 다시 어지럼증이 있어 2015. 10. 15. 뇌 컴퓨터단층영상을 촬영하였으나 뇌 실질과 뇌실/뇌척수액 공간에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다. 소외1는 2015. 10. 17.(사망 11일 전) 호흡곤란과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89~90%로 낮고 발에 청색증이 관찰되어 산소를 투여받았다. 산소 투여 후 호흡곤란이 다소 호전되고 산소포화도도 정상 범위로 유지되다가 2015. 10. 21.(사망 7일 전) 우유를 먹고 배꼽 주위 통증을 호소하여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그 후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혈압이 90/50 mmHg로 낮고 심장박동수가 138회/분으로 빨랐는데 비경구 스테로이드/항생제를 투여한 후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다. 소외1는 2015. 10. 22., 2015. 10. 23. 항부전제를 투여받아 심장박동수를 80~90회/분으로 유지하였으나 의식에는 호전이 없다가 2015. 10. 26.(사망 2일 전)부터 가래양이 증가하고 2015. 10. 27.에는 혈압이 60/30mmHg로 낮고 말초혈액 산소포화도도 70%로 낮아졌다. 2015. 10. 27. 촬영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는 이전 영상(2015. 10. 22.)과 비교하여 '양폐하부 혼탁' 소견이 관찰되면서 백혈구 수가 높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에서는 이산화탄소 저류와 산중이 관찰되었다. 소외1는 기관 삽관 및 기계호흡 치료를 받았으나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낮아지면서 2015. 10. 28. 사망하였다.5) 소외1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원인 ㈎ 직접사인: 폐렴, ㈏ ㈎의 원인: '진폐증'이라 기재되어 있고, 소외1의 주치의(○○○○병원) 소견은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등으로 폐렴이 병발하기 쉬운 상태였고 폐렴의 악화 및 호흡부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바 환자의 사망원인으로서 진폐증이 상당히 높은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6) ○○○○○○연구소의 의견은 "2014년 6월경부터 검토한 흉부 방사선 영상에서는 2형(2/2) 진폐증과 과거 폐결핵으로 인한 병변 이외 사망할 때 까지 특별한 변화는 없었고, 2015. 7. 28.부터 검토한 간호기록지에서도 사망하기 보름 전까지 산소 투여 없이도 호흡곤란 호소가 없었을 뿐 아니라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외1는 진폐증과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은 "소외1의 폐결핵이나 진폐의 악화는 관찰되지 않아서 진폐증과 소외1의 사망과는 직접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7)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소외1의 사망원인은 사망 열흘전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외1의 사망원인인 폐렴의 원인으로 진폐증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첫째 진폐증 자체는 폐렴의 위험인자가 아니고, 진폐증으로 인한 폐실질의 파괴로 기관지가 막혀야 폐렴의 인자인데, 기관지가 막혀있는 영상은 없다. 둘째, 만약 기관지가 막혀 있었다면 반복적으로 폐렴이 나타나야 하는데 주어진 기록에는 반복적인 폐렴의 병력이 없다."는 것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소외1가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소외1의 1994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진폐병형은 제1형(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0/0, 1/0, 1/2) 또는 제2형(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2)이었고, 심폐기능은 정상(F0) 또는 경도장에(Fl), 경미장애(Fl/2)이었다. 그와 같은 진폐병형, 심폐기능이 소외1가 사망한2015년경까지 크게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소외1의 건건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소외1가 진폐증과 관련하여 2006. 1. 12.과 2012. 3. 12. 진료를 받은 외에 진료나 치료를 받은 바 없고, 2015년경까지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진료나 치료를 받은 자료도 없다].2) 일반적으로 폐렴은 폐에 특별한 질병 등이 없더라도 고령의 경우에 쉽게 발병할 수 있는데,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5세의 고령으로 자연적으로 폐렴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3) ○○○○○○연구소, 피고의 자문의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전문의는 소외1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4. 결론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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