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2016구합805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 2,571,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가. 소외1은 2011. 4. 20. 주식회사 ○○○○○○(이하○○○○○○‘)에 입사하여 품질검사 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2. 4.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4. 7.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피고는 2014. 10. 21.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고에게 유족급여 30,601,760원과 장의비 10,590,37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평균임금을 88,253.1원으로 파악하여 위 각 급여액을 산정하였다.다. 원고 등,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4. 9. 1. ○○○○○○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단48662호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 1. 29. 망인의 통상임금을 기본급에 생산장려수당과 직책수당을 더한 금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시간 외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은 원고에게 14,904,411원, 소외2에게 9,936,27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라. 원고는 위 민사판결을 근거로 2016. 3. 4. 피고에게 망인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3. 18. 망인의 사망 당시 평균임금을 137,445.65원으로 정정하고, 평균임금 상승분에 관한 유족연금 차액 31,853,940원(2013. 3. 5. ~ 2016. 2. 29. 기간 분)을 추가로 지급하되, 평균임금 상승분에 관한 일부 유족연금 청구권(2013. 2. 4. ~ 2013. 3. 4. 기간 분)과 장의비 청구권(이하 위 두 청구권을 ‘이 사건 쟁점 급여청구권’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5호, 제7호는 보험급여 종류의 하나로 ‘유족급여, 장의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3조 전문, 제36조 제2항은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유족급여, 장의비 등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청구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하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유족급여,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망인의 사망일인 2013. 2. 4.이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2014. 7.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제112조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중단되었고, 위 청구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의 평균임금 상승분에 관한 보험급여의 차액 청구를 할 때(2016. 3. 4.)는새로이 진행되는 소멸시효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므로, 이 사건 쟁점 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다. 이 사건 쟁점 급여청구권의 금액이 2,571,370원(=유족급여 차액 110,040원+장의비차액 2,461,3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71,370원과 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일(2014. 10. 2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에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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