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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806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1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하였고, 2009. 12. 8.부터 2009. 12. 11.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형 및 진폐증의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결정을 받은 바 있다(이하 ‘이 사건 요양결정’이라 한다).나. 망인은 2013. 12. 16.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7. 15.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나 만성 신부전 악화나 위장관출혈, 폐렴이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며, 만성 신부전이나 위장관출혈은 진폐증과 관련이 없고, 폐렴이 사망원인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폐환 기능은 폐렴 발생이나 경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 소견 등에 따 라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5. 12. 30. 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 역시 2016. 3. 25. 재 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라. 원고들은 2016. 8. 4. 재차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16.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결과에 따라 이 사건 기존 처분을 한 바 있다는 이유로 재차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추정 사망원인 중 하나가 폐렴인데, 진폐증 환자는 폐렴 감염에 취약한데 다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인해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면서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망인의 또 다른 추정 사망원인인 만성 신부전이나 위장관출혈 역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인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검진일자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2003. 5. 26. ~ 5. 31.0/1-F0(정상)-2005. 10. 17. ~ 10. 21.0/0-F1(경도장해)-2007. 2. 26. ~ 3. 3.1/0-F0(정상)장해 13급2008. 4. 28. ~ 5. 2.1/0-F1/2(경미한 장해)장해 11급2009. 6. 22. ~ 6. 26.1/1-재검-2009. 9. 22.1/1-F0(정상)장해 13급2009. 12. 8. ~ 12. 11.1/1tba(활동성 폐결핵)-요양2) 망인의 사망 경위 등 망인은 이 사건 요양결정에 따라 2010. 3. 2.부터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요 양을 하다가 2013. 8. 30.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13. 12. 16. 결국 사망하였다.3) 망인의 사망진단서  ○○병원의 의사 소외2이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사망원인(가) 직접사인다발성 장기부전(나) (가)의 원인만성 신부전(다) (나)의 원인-(라) (다)의 원인-(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밖의 신체상황진폐증(보호자 증언, 소견서에 근거함)4) ○○병원 주치의의 소견조회서 ○ 사망원인 관련 검사: 본원에서 기본적 검사에 따라 만성 신부전에 대한 증상적 치료를 하였음(혈액투석은 거부) ○ 치료내용: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 ○ 호소 증상: 사망 2~3일 전부터 구토, 호흡곤란, 소변량 감소, 고열, 저혈압 증상을 보임 ○ 사망원인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의 인과관계: 알 수 없음5) 이 사건 기존 처분 당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회신 가) 망인은 활동성 폐결핵으로 2010. 3.부터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요양을 하였으나, 2010. 3.부터 사망하기 4개월 전인 2013. 8.까지 매월 실시한 객담 도말·배양 검사에서 항산균이 검출·배양되지 않았고, 사망 당시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 사선 영상에서도 활동성 폐결핵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다. 나) 망인은 사망하기 13개월 전에 ○○○○병원에서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았고, 사망하기 4일 전 마지막으로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신부전 관련 수치가 악화되었으나, 투석 등 적극적 치료를 거부하여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사망하기 20일 전부터 스트레스성 궤양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위장관출혈이 시작되었고, 사망하기 2일 전에도 출혈이 있었다. 라) 한편 사망하기 8일 전 고열이 시작된 후 사망하기 4일 전까지도 고열이 있으면서 혈액 중 백혈구 수가 증가하였고,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우중폐야/우하폐야의 광범위한 혼탁 소견도 발견되어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위와 같이 만성 신부전의 악화나 위장관출혈 또는 폐렴 모두 망인의 사망원인일 수 있는데, 사망하기 4일 전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검사를 실시한 후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다. 다만 만성 신부전의 악화나 위장관출혈은 진폐증과 관련이 없다. 바) 한편 망인은 사망하기 10개월 전인 2013. 2. 15.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마지막 폐기능 검사에서 경미한 심폐기능 장해(F1/2)에 해당하는 제한성 폐환 기능장애만 있었다. 따라서 만약 폐렴이 사망원인이더라도 이러한 폐환기능은 폐렴의 발생이나 경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6) 이 사건 기존 처분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 청구 당시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 망인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요양하다가 2013. 8. 30. 고혈압, 당뇨, 진폐 증, 만성 신부전에 관한 보존적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망인은 전원 1 년 전부터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았으나 투석은 하지 않고 약물치료만 하였다. 망인은 전원 당시 오심감이 심하고 기력저하감이 심하여 체위변경을 하기 힘들 정도의 상태였으나, 심한 기력저하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은 심하지 않았다. 입원 중 점차 신부전 증상이 심해져서 칼륨이온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혈액투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보호자가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보존적 치료만 하던 중 위장관출혈이 시작되어 지속적인 수혈이 필요하였다. 사망 4일 전 발열이 시작되었고 우중폐야와 우하폐 야에 폐렴 소견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망인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으며 결국 산소포화도가 감소되어 사망하였다.위와 같은 임상결과를 분석하면 망인은 전형적인 만성 신부전의 말기적 경과를 밟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장관출혈이 생기고, 면역력 저하로 인해 폐렴이 발생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은 제대로 치료되지 않은 만성 신부전과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진폐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7) ○○○대학교 부속 ○○병원장(호흡기내과 교수 소외3)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는 2010. 3. 2.부터 2013. 8. 28.까지, ○○병원에서는 2013. 8. 30.부터 2013. 12. 12.까지, ○○○○병원에서는 2012. 11. 5. 망인의 흉부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위 흉부 영상에서 확인되는 진폐증의 합병증은 없고, 최초 흉부 영상과 사망 전 흉부 영상 사이에서 진폐증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 ○ 2010. 3. 3.자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에서는 제한성 폐질환이 보이지만, 폐기능 검사의 적합성이 떨어져(폐기능 검사 결과지에도 ‘비협조’라고 기록되어 있다) 인정할 수 없다. 2012. 8. 31.자 및 2013. 2. 15.자 폐기능 검사는 제대로 시행되었으며 정상 폐기능 소견을 보인다. 따라서 제한성 폐기능장애로 이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 ○ 폐결핵의 1차 약제는 신장 기능의 저하·악화를 유발하는 신독성이 없고, 2차 약제 중 가나마이신과 스트렙토마이신은 신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다만 2009년도 치료 자료가 없어 어떤 항결핵제를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다. ○ 모든 진폐증 환자가 폐렴에 취약한 것은 아니고, 진폐증으로 인하여 진행성 거대 섬유화(PMF)가 발생하고 이것이 기관지의 변형을 가져오는 경우 진폐증이 폐렴 발생의 위험인자가 된다. 진폐증 자체는 폐렴의 위험인자가 아니다. ○ 망인의 최초 폐렴 발병일자는 2013. 12. 12.로 추정되고, 이후 흉부 영상이 없어 진행경과를 알 수 없다.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망인의 진폐증과 관련하여 진행성 거대 섬유화(PMF)가 없는 점, 폐기능의 저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폐기능 저하와 망인의 폐렴 발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감염(폐렴)으로 인한 신부전 경과는 판단할 수 없으나, 폐기능이 저하된다고 해서 신부전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지는 않는다. ○ 현재 자료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진폐병형(1/1)은 폐렴의 위험인자가 아니기 때문이다.7) 망인의 그 밖의 진료내역망인에 대한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12. 11. 15. ○○○○병원에서 만성 신장질환(4기)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13. 4. 1.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2013. 11. 1. ○○병원에서 만성 신장질환(5기)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 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 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나, 그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 한편,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 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은 2007.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13급의 결정을 받은 이래 2009. 경까지 진폐병형은 1형, 심폐기능은 F0(정상) 또는 F1/2(경미한 장해), 장해등급은 11 급 또는 13급 상태가 유지되어 장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2012. 8. 31.자 및 2013. 2. 15.자 폐기능 검사에서는 폐기능이 정상인 상태로 측정되었으며, 2010. 3. 2. 부터 사망 직전인 2013. 12. 12.까지의 흉부 영상에서는 진폐증에 별다른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망인은 2009.경 진폐증의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았으나, 2010. 3.부터 사망하기 4개월 전인 2013. 8까지 매월 실시한 객담 도말·배양 검사에서 항산균이 검출·배양되지 않았고, 사망 당시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도 활동성 폐결핵을 의심할 만한 소견도 없었다.또한 망인은 사망 무렵 진행성 거대 섬유화(PMF) 상태에 있지 않았고, 그 밖에 진폐증의 합병증도 없다.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의 진폐증은 경미한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판단 된다. 나) ○○○○○○연구소의 자문회신, 망인의 사망 직전 진료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중간사인은 만성 신부전, 위장관출혈, 폐렴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진폐증이 만성 신부전 및 위장관출혈 발병·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고, 망인이 복용한 활동성 폐결핵 치료약이 신부전을 발병·악화시켰다는 구체적·직접적인 증거도 없으며, 그 밖에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해 만성 신부전 및 위장관출혈이 발병·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다) 망인의 또 다른 중간사인으로 추정되는 폐렴의 경우, 진폐증 자체가 폐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없는데다 망인의 진폐증 및 심폐기능 장해 정도도 경미한 점, 진폐증으로 인해 진행성 거대 섬유화(PMF) 상태에 있거나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기종 이 발병한 경우 등에는 폐렴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폐렴의 위험인자 또한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의 발병원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또한 원고들은, 망인이 진폐증으로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면서 폐렴이 발병하 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직접적·구체적인 증거도 없다).3) 소결론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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