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808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1696,2심-대법원,2018두4178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2. 10.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3. 1.부터 2015. 2. 28. 까지 ‘○○○○○○○○○○○’ 내 ‘○○○○○○○○○○○○○○○○○○○○○○○○사업 단’(이하 ‘이 사건 사업단’이라 한다)에서 연구교수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토요일인 2015. 2. 28. 출근하여 근무한 후 공동연구자의 정년퇴임식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19:30경 두통과 구토 등의 이상증상을 보이며 의식을 잃었고, 119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소뇌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혼수상태에 빠졌다.다. 망인은, 2015. 3. 24.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9.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받았고,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5.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5. 기각되었으며, 위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2016. 3. 1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다.라. 망인은 위 재심사청구가 진행되던 중인 2016. 4. 29. 14:40 ○○○○○○○○○○○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고, 위 재심사청구는 2016. 6.14. 기각되었다.마. 원고는 2016. 9. 1.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 ‘망인의 사망원인인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님’ 을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해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년 동안 이 사건 사업단에 근무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행정업무의 수행, 인원 결원 내지 변동으로 인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업무부담의 증가, 향후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후임자와의 마찰 등 과중한 업무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등 가) 망인은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기술원에서 석·박사 학 위를 취득한 물리학자로, 여러 대학교 등에서 연구원 또는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0. 10.경부터 ○○○○○○○○○○연구센터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연구비 등의 문제로 위 연구센터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사업단에 지원하여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연구교수로 근무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단은 정부의 ‘○○○○○○○○○○○’의 하나로, 위 사업은 ‘석·박사급 창의인재 양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매년 평가를 통해 사업의 선정 및 지속여부 가 정부에 의해 판단된다. 또한 위 사업단은 사업단장, 운영위원회(참여 교수들로 구성), 연구교수, 연수연구원, 행정사무원으로 구성되고, 그 중 망인의 직위인 연구교수는 사업단장을 보좌하면서 연수연구원의 조력을 받아 주로 사업단 전체 사업의 기획·관리·평가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부수적으로 개별 연구를 병행한다. 다) 근로계약상 망인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주 5일제 근무, 근무시간 09: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이다. 라) 망인이 이 사건 사업단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 망인을 조력하는 연수연구원이 2명(소외2, 소외3)이 재직하고 있었으나, 유학과 이직을 이유로 2014. 10. 13. 모두 퇴직하였고, 2014. 11. 1. 연수연구원(소외4)이 새로 채용되었으나 2개월 만인2015. 1. 1.에 퇴직하였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사업단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 위 사업단에서 2년 정도 근무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기로 하였고, 2015. 2. 1. 망인의 후임 연구교수(소외5)가 채용되었다. 2) 망인의 사망 경위 및 근로 시간 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망인은 2015. 1. 12.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사업단의 현황보고를 위해 사업실적 및 성과, 사업진행률 및 목표달성률, 예산집행현황 등을 취합·분석하고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1. 13. ‘정부의 사업성과자료 입력(2015. 1. 14. ∼ 1. 23.)’이 공지됨에 따라 정부프로그램의 기준에 맞 춰 이 사건 사업단의 성과자료 및 증빙자료를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5. 2. 27. 출근하여 11시간 40분 동안 업무인수인계 마무리 작업을 하였고, 토요일이자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5. 2. 28.에도 출근하여 08:10부터 16:10 까지 업무인수인계 마무리 작업을 한 후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던 소외6 교수의 정년퇴임식에 참석하였다가 19:30경 두통과 구토 등의 이상증상을 보이며 의식을 잃었으며, 119 구급차를 통해 인근 ○○○○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혼수상태에 빠졌다. 다) 이 사건 사업단은 전자시스템에 의한 근무기록을 하고 있지 않고, 위 사업단의 업무내용확인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망인의 근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망전 1주 동안(2015. 2. 21. ~ 2015. 2. 27.) 총 근무시간 약 57시간 40분, 사망 전 4주 동안(2015. 1. 31. ~ 2015. 2. 27.) 1주 평균 근무시간 약 49시간 54분, 12주 동안(2014.12. 6. ~ 2015. 2. 27.) 1주 평균 근무시간 약 50시간 32분이다.근무기간전체 근무시간야간 근무시간휴무일수2015. 2. 21. ~ 2015. 2. 27.57시간 40분17시간40분22015. 2. 14. ~ 2015. 2. 20.22시간6시간52015. 2. 7. ~ 2015. 2. 13.60시간12시간12015. 1. 31. ~ 2015. 2. 6.60시간12시간12015. 1. 24. ~ 2015. 1. 30.60시간12시간12015. 1. 17. ~ 2015. 1. 23.60시간12시간12015. 1. 10. ~ 2015. 1. 16.60시간12시간12015. 1. 3. ~ 2015. 1. 9.60시간20시간22014. 12. 27. ~ 2015. 1. 2.44시간12시간32014. 12. 20. ~ 2014. 12. 26.40시간8시간32014. 12. 13. ~ 2014. 12. 19.45시간5시간22014. 12. 6. ~ 2014. 12. 12.45시간5시간2 3) 망인의 진료 및 치료내역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2008. 8. 7. ~ 2015. 1. 31.)에 따르면, 망인은 아래 표기재와 같이 진료 내지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기간의료기관진단 및 치료 병명(횟수)2008. 8. 7. ~ 2009. 1. 17.서대전○○○내과의원본태성(일차성)고혈압(8회), 상세불명의 말초혈관질환(4회)2010. 9. 20.학교법인○○대학교병원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본태성(일차성)고혈압2010. 9. 24. ~ 2014. 11. 19.학교법인 ○○○대학교대전○○병원죽상경화성 심장병(4회), 상세불명의 혈관의 죽상경화성 심장병(3회), 기타 형태의 협심증 (2회), 상세불명의 협심증(2회), 상세불명의 급 성심근경색(1회), 오래된 심근경색(15회), 관상 동맥성형술 삽입물(2회), 관상동맥성형술 삽입 물 및 이식편의 존재(15회), 기타 심장 및 혈 관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1회), 말초혈관질 환(3회), 기타 심장 및 혈관 삽입(1회) 4) 의학적 소견 등 가) 요양급여신청과 관련한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 다량의 소뇌측부서 좌측 소뇌반구내 뇌실질내 출혈 있음. 기존 고혈압의 속발증으로 보임. 나) 요양급여신청과 관련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망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청구경위, 경력, 이 사건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원고 및 사업주의 진술 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지금까지 심한 심장질환과 이 에 따른 뇌출혈의 가능성이 있는 약 복용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지속적인 고혈압 치료를 받은 것으로 미루어 출혈 소견이 많은 환자로 판단되어 인정하기 힘듦. 더욱이 과다 한 근무력이 기록되지 않아서 더욱 인정하기 힘듦. 망인은 연구인력양성사업 연구교수로 재 직한 자로 8월 중간평가준비, 동 업무에 1개월 전(2. 1. 입사) 채용된 자에게 업무인수인계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볼 때 일상적인 업무 외 돌발적인 환경변화나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볼만한 점도 없어 업무와 관련 없어 보임, 연구교수로서 교육 연구가 스트레스이므로 일상 적인 이상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임.-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망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함. 다) 요양급여신청과 관련한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발병 전 뚜렷한 업무량의 증가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빈약하고, 뇌졸중 위험인자로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등이 확인됨. 따라서 이러한 상시 소견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뇌내출혈이 발거 가병 이전 누적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발병 당시 53세이던 망인의 뇌내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원고에게 확인되던 고혈압, 관상동맥질환의 병력, 중년의 나이, 체질적 소인 등의 내재적 인자들의 영향하에 자연발생적으로 뇌내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 2망인의 작업내용, 근로시간,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제로 근무하였고, 발명 4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주당 49시간, 12주간 평균근무시간은 주당 약 51시간으로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30% 이상)가 없음. 질병 발생 직전(24시간) 업무와 관련되어 과도한 흥분, 긴장상태를 일으킬 만한 사고는 확인되지 않음. 업무인수인계작업, 앞으로의 진로문제 등으로 심리적 스트레스가 확인되나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과중한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라) 망인을 진료한 ○○○대학교 대전○○병원심장내과 의사들의 소견■ 의사 소외7의 2015. 7. 7.자 소견상기 환자는 급성심근경색으로 2010. 9. 20. ○○○○병원에서 우측관상동맥에 PCI(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고 본원으로 전원되어 2016. 9. 25. 본원심장내과에서 좌전행지(left anterior descending artery)에 PCI을 다시 한 번 더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환자는 그 이후 심장내과 외래에서 안정적으로 경과 관찰을 시행하였으며, 2011. 4.과 2012. 10.에 시행했던 추적 심혈관조영술상에서도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던 환자입니다. 더구나 환자의 상태는 안정적이어서 2015. 2. 25. 외래에서 아스피린을 제외하고 처방을 하였던 환자로 이번 뇌내 출혈이 심장질환과 관련이 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 소외8의 2016. 3. 19.자 소견상기 환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2010. 9. 20. ○○○○병원에서 응급으로 관상동맥그물망 삽입술을 시행받고 본원에서 2010. 9. 25. 나머지 잔여협착부위에 추가 그물망삽입술을 시행받은 자로, 약물치료로 잘 유지되고 경과 관상동맥촬영에서도 재협착 없으며 경과가 좋은 환자입니다. 그래서 거의 5년이 경과된 오래된 심근경색증 환자였고 혈압약은 심근경색증에 도움을 주는 심장약이면서 혈압약인 약을 투여해야 하는데 하루 최대용량인 딜라트렌트 50mg 사용하지 않고 심장보호목적으로 소량 투여(투여한 하루 딜라트렌트 12.5mg)하였고 혈압조절은 잘되고 오히려 낮은 상태로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2015. 2. 25. 외래 방문시 특이 증상 없고 양호하여 아스피린을 중단하고 출혈경향이 훨씬 적은 프렌탈만 유지하였고 이후 2015. 2. 28.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나 단순히 심장질환에 따른 약 사용으로 인해 뇌출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외상이 아닌 자발적인 뇌출혈의 원인으로는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 뇌동정맥기형, 뇌동맥류, 모야모야병 등과 같은 뇌혈관질환도 뇌출혈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외에도 항혈소 판제재나 항응고제와 같은 지혈을 방해하는 약물도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로 나 스트레스 등은 자발적인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볼 수 없으나 2차적으로 혈압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혈압의 치료로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고혈압의 병력이 없는 정상인에 비하여 뇌출혈의 빈도는 높다고 보며, 망인이 복용한 프레탈은 아스피린에 비하여 출 혈 부작용의 빈도는 낮으나 항혈소판제재를 복용하지 않는 일반인에 비하여 뇌출혈의 빈도 는 높다고 판단되는바, 고혈압의 병력이 있고 항혈소판제재인 프레탈을 복용하고 있던 망인 에게 뇌출혈의 빈도는 정상인에 비하여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요인이 없다 고 해도 기존 질병이 단독으로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망인이 치료받아 온 기존 질병이 단독으로 뇌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을 수치화 할 수는 없 으나 고혈압이 없는 정상인이나 항혈소판제재를 복용하지 않는 일반인에 비하여 뇌출혈의 빈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나 업무상 과로는 혈압상승을 유발하는 유발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소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고 심장질환으로 항혈소판제재를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객관적인 업무상 과로나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존재가 입증된다면 뇌출혈의 발생에 유 발요인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되는바, 뇌출혈의 발생시기와 연관되어 객관적인 업무상 과로 등이 입증된다면 망인의 뇌출 혈 발생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나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여부는 의학적으로 판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근무시간 등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로 기준이 되는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9, 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 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유발되었다거나 기존의 질환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 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위임을 받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호) 1의 다항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용노동부고시에 규정된 평균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이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과로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 중 하나는 될 수 있다). 그런데 망인의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49시간 54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업무 시간은 약 50시간 32분으로 위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퇴근 이후와 휴일 등에도 이 사건 사업단에 서 지급받은 노트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망인의 실제 근로시간은 위에서 인정한 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의 노트북 사용내역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망인의 노트북의 로그온/로그오프 기록, 동료 연구원의 확인서 등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망인이 위에서 인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② 망인을 조력하던 연수연구원 2명이 2014. 10.경 퇴사하고, 이후 채용된 연수연구원 1명 또한 2014. 12.경 퇴사하여 2015. 1.경부터 망인의 업무부담이 가중된 것으 로 보이고, 익숙하지 않은 행정업무의 수행,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진로문제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후임자와의 마찰 등으로 망인이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이 입사할 당시는 이 사건 사업단이 초기구축단계를 지나 다소 안정기에 접어든 시점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위 사업단에 입사한 이후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시까지 업무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망인이 위 사업단에 입사한 때 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망인이 사망 무렵 수행한 사업단의 현황보고 발표준비와 사업단의 성과 및 증빙자료 입력 업무는 망인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기존에 그 실시가 예정된 것이어서 추가적인 업무 내지 예상 밖의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 상당한 기간 동안 계약연장 여부에 대해 고민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업무부담의 가중 내지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외상이 아닌 자발적인 뇌출혈의 원인으로는 고혈압이 가장 흔하고, 항혈소판 제재와 같이 지혈을 방해하는 약물도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고혈압의 병력이 있고 항혈소판제재를 복용하는 사람의 뇌출혈 발생 빈도는 정상인에 비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높은데, 망인은 고혈압과 말초혈관질환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진료 및 치료를 받았고, 급성심근경색으로 2010. 9. 20.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 은 이후 항혈소판제재인 아스피린 내지 프렌탈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상병이 고혈압, 항혈소판제재의 장기 복용 등 망인의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요양급여신청과 관련한 피고의 자문의 소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모두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병력, 나이, 체질적 소인 등 원고가 가진 내재적 인자들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도, 감정의는 ‘과도한 스트레스나 업무상 과로는 혈압상승을 유발하는 유발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고, 고혈압의 병력이 있고 항혈소판제재인 프레 탈을 복용하고 있던 망인의 뇌출혈의 빈도는 정상인에 비하여 높았다고 볼 수 있으며, 기타 요인이 없다고 해도 기존 질병이 단독으로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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