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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8091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8.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건축주로서 2015. 7. 23. 강원고성군 자산천로 이하생략에 강원서각 자재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는데, 건축신고 당시 제출된 설계도면 및 2015. 8. 4. 제출된 착공신고필증에 의하면 이 사건 창고의 연면적은 97.74㎡이다.나. 소외1은 2015년 8월경 ○○○○○○의 대표자인 소외2에게 구두로 이 사건 창고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 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4. 17.부터, 공사대금 3,500만 원(변경 후 4,500만 원)으로 정하여 하였다.다. 원고의 부(父) 소외3은 소외2에게 고용되어 2016. 5. 1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리콘 작업을 하던 도중 3m 42cm 높이의 강관비계에서 추락하는 바람에 머리를 크게 다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17일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망 소외3을 '망인'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6. 7. 1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2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원고는 건축주가 이 사건 창고에 층고 1.5m 이상의 다락을 건축하여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다락은 건축주가 임의로 건축하였다는 이유로 거진읍사무소에서 시정을 지시하여 자진 철거되었고, 이 사건 공사와 같이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행하는 건축공사와 관련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면적은 건축주가 해당 지자체로부터 교부 받은 건축신고서 상의 연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사는 건축신고서의 연면적이 97.74㎡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이라 한다) 당연적용 기준 100㎡를 초과하지 않아 산재보험 적용제의 대상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9호증의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창고의 신고된 연면적은 97.74㎡이나,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축주가 당초의 설계와 달리 이 사건 창고 내에 층고 1.8m 이상의 다락을 건축하여 이 사건 창고의 실제 연면적이 100㎡를 초과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이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의 책임자로 근무한 소외4은 2016: 8. 12. '이 사건 창고의 다락 설치 작업을 2016. 4. 27.부터 시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 '소외1이 2016. 4. 25.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창고에 다락 공사를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2016. 4. 27.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다락 공사를 하였다. 다락의 면적은 기존의 이 사건 창고의 바닥 건축 면적과 일치하였고 그 높이는 약 1.8m~2m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대부분 설치되어 마무리 공사(용접)만 남아 있던 상황이었다. 다만 다락은 망인의 사망 이후에 거진음장의 시정명령에 의하여 철거되었다.'고 증언하였다.2) 소외1은 2016. 8. 12. '2015년 8월경 구두로 이 사건 공사를 ○○○○○○에 3,500만 원에 도급을 주었고, 이후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창고 내 목재보관을 위한 선반 지지대 설치 작업을 해주기로 소외2과 구두로 계약하였다. 다만 최초 건축허가 이후 연면적 등에 대한 변경신고는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3) 소외2은 2016. 8. 17.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최초 3,500만 원이었으나 2016. 4. 25. 1,000만 원을 더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창고 내에 다락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4) 소외2이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작성한 작업일지에는 이 사건 창고의 다락 공사를 위하여 아연파이프 창문의 재료비, 인건비, 식대비를 지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5) 소외2은 이 사건 창고의 다락 공사와 관련하여 2016. 4. 26. ○○○○로부터 484,000원의, 2016. 5. 27. 주식회사 ○○○○○○○으로부터 1,710,000원의 자재를 각 공급받았다.6) 이 사건 창고 내의 다락은 2016. 7. 21. 당시 이 사건 창고의 바닥과 동일한 면적으로 바닥판 골조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거진읍장이 2016. 8. 1. 신고 없이 위 다락을 증축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6. 9. 19.까지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소외1이 이를 철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4,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8, 11호 증의 각 영상,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거진읍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거나,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 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거나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등 일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이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상 그 당연적용 제외 대상은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이 이루어지거나, 공사가 비전문적이고 그 규모가 작아 보호의 필요성이 작은 경우로 보이는 점, 당연적용 제외 대상 중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공사'의 경우 그 연면적이 반드시 건축신고서 상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공사의 실제 규모에 따라 산재보험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2조 제1항 나목에서 당연적용의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공사는 실제 연면적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창고에는 건축신고서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창고의 바닥 면적 97.74㎡과 동일한 면적의 다락이 설치된 상태로서 다락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창고의 연면적은 100㎡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고용되어 있던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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