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809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5762,2심-대법원,2018두4252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의 배우자이다. 소외1은 2005. 1. 17.경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5. 6. 30.경까지는 이 사건 회사 서울 본사 해외설계파트에서 근무(이하 '서울 근무'라 한다)하였고, 2015. 7. 1.경부터는 위 회사 부산 영업본부 해외설계팀에서 근무(이하 '부산 근무'라 한다)하였다.나. 소외1은 위 회사 서울 본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015. 11. 4. 10:00경 부산을 출발하여 같은 날 오후 서울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17:30경부터 19:40경까지 위 회의 에 참석하였다. 소외1은 회의 중 목이 점점 쉬는 증상을 보였고 회의가 끝난 직후 및 퇴근하는 길에는 구토를 하기도 하였다. 소외1은 인근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다음 귀가하였는데 호흡 곤란 증상을 느껴종합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5. 11. 4. 23:30경 급성 상기도 폐쇄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6. 1. 25.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24. 원고에게, "망인은 급성 후두염의 급격한 진행에 의한 기도 폐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데, 급성 후두염은 감염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질환의 발생 및 진행과 관련하여 개인적 소인의 기여도가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과로, 업무환경 등 업무적 요인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의 근거가 부족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칭구를 하였으나 2016. 8. 2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5. 6. 무렵 서울 근무 당시 파트장(과장)으로 업무를 종괄하고 직원을 관리하는 한편 설계(캐드)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2015. 7.경부터 부산 근무를 하 게 되었는데, 설계(캐드) 업무량 자체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부산과 서울을 오고 가 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육체적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면역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고, 그 때문에 급성 후두염 내지 그에 따른 기도 폐쇄로 사망에 이른 것 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망인의 과로, 업무환경 변화 등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건강 가) 망인의 신장은 169m, 체중은 77kg이었다. 망인은 부산 근무 당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하루 반 갑 정도 담배를 피웠다. 나) 망인은 2013. 10. 23.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시 망인에 대한 의사의 소견은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비만질환, 당뇨관리 요함'이었다. 망인은 2013. 11. 30.경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이후 2014. 7. 25.경까지 약 12회에 걸쳐 통원 진료를 받았다. 다) 한편, 망인은 2006. 1. 19. 급성 후두염 및 기관지염, 2009. 9. 8. 만성 후두염, 2011. 5. 23. 기관지염, 급성 편도염, 2012. 10. 20. 급성 기관지염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2) 망인의 업무 가) 서울 근무 당시와 부산 근무 당시 망인 개인의 설계(캐드) 업무량 또는 업무 난이도 등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부산 근무 당시의 출근 시각(07:20 경~07:30경), 월별 연장근무일수(2015. 7.경부터 10.경까지 각 17일, 15일, 16일, 17일) 도 서울 근무 당시의 출근 시각(07:40경~07:50경), 월별 연장근무일수(2015. 4.경부터 6.경까지 각 21일, 17일, 13일)와 대동소이하다. 나) 다만, 망인은 부산 근무 초기 자신의 팀에 배정받은 9명의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몇 차례. 2, 3시간의 단체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이후 함께 업무를 하면서 위 직원들에 대한 개별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금요일 저녁 무렵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에 왔다가 일요일 저 무렵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하였다. 이 사건 직전 주 말에도 금요일인 2015. 10. 30. 17:00경 부산을 출발하여 다음 날인 2015. 10. 31. 00:30경 서울 집에 도착하였고, 일요일인 2015. 11. 1. 19:00경 서울을 출발하여 다음 날인 2015. 11. 2. 01:00경 부산에 도착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분명하지 않다. 나) 다만, 망인을 진료한 ○○병원에서는,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망인의 백혈구 수치, 성대 상부의 염증, 부종 등과 함께 망인이 당일 타 의원에서 편도염 진단을 받았던 점, 갑작스럽게 증상이 급성으로 발생한 점,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인 점 등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급성 후두염(또는 후두개염)에 의한 기도 폐쇄로 보았다. 다) 급성 후두염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또는 세균에 의해 발병하고 성대의 상부 부위에 염증과 부종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 판단 1)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 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망 당시 망인이 업무상 과로 또는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누적으로 면역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에서 급성 후두염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망인의 사망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은 약 54.30시간으로 사망 전 4주간 및 12 주간의 평균 근무시간(각 47.68시간, 44.13시간)에 비해 길었던 편이다. 또한 망인은 사망 전날 및 그 전날 각 3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기간 망인 등의 작업량이나 업무 강도 등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망인의 사망 전 4주간 및 12주간의 평균 근무시간은 과로 여부 판단에 관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고용노동부고시(제2013-32호) 상의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이나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량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되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망인은 부산 근무를 하면서 본연의 업무[파트장으로서의 업무, 설계(캐드) 업무] 외에 신규 직원들에 대한 교육 업무도 일정 부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트장으로서, 파트 차원의 업무 성과 및 이를 위한 신규 직원들의 업무능력 제고 등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주말마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 생활을 하게 된 것도 업무와 관련한 생활상의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교육 업무의 빈도, 내용, 망인의 업무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업무환경의 변화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되는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흡연자이고, 부산 근무 이전 여러 차례 후두염,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질환을 앓았던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산 근무로 인한 업무량 증가 또는 업무환경의 변화가 망인의 면역력을 약화시켰다고 단정하 기 어렵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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