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8143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9.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9. 15.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6. 3. 28. 16:00경 이 사건 회사의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앉았다가 일어나며 뒤로 넘어지는 사고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후 ○○○○병원에서 감압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같은 해 4. 7.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뇌부종, 직접사인의 원인은 어지러워 넘어짐에 따른 뇌경막하 혈종 및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부종, 뇌경막하 혈종 및 뇌출혈은 외부충격에 의한 외상성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어지럼증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무런 건강상의 이상이 없었던 점, 망인의 재해발생 전 6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약 70시간에 이르고, 재해발생 전 4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6시간 21분에 이르는 점, 특히 2016. 2. 둘째 주 추석연휴기간 이후 이 사건 회사 거래처의 봄 제품 주문이 몰려 같은 달 15.부터 같은 해 3. 19.까지 33일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하여 극심한 피로가 누적된 점, 망인은 만 60세의 비교적 고령이어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가 더욱 가중되었을 것인 점, 망인은 이 사건 회 사의 작업장에서 근무 도중 뇌출혈이 발생하였는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유발된 뇌혈관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이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한 노동부고시에서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한 점 등을 비추어보면 망인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가 불의의 낙상사고의 원인이 되었거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출혈을 발병하게 한 것으로 능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사고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가) 이 사건 회사는 포장박스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금박기계를 조작하여 핸드폰케이스나 하드케이스 포장지에 금박을 인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가 주문을 받고 납기를 알려주면 납기일에 맞게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3) 망인의 근무시간가) 망인은 통상적으로 07:00경 출근하여 21:00경 퇴근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은 납기를 맞추어야 하는 명절 시즌제품을 생산하였던 관계로 작업량이 많았다.나)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은데, 망인의 사망 전 4주간 근무시간은 1주당 평균 66시간 21분이고, 12주간 근무시간은 1주당 평균 59시간 53분이다. 기간근무일수총 근무시간1주간2016. 3. 21. ~ 2016. 3. 27.664시간 7분2주간2016. 3. 14. ~ 2016. 3. 20.666시간 24분3주간2016. 3. 7. ~ 2016. 3. 13.766시간 2분4주간2016. 2. 29. ~ 2016. 3. 6.768시간 55분5주간2016. 2. 22. ~ 2016. 2. 28.777시간 14분6주간2016. 2. 15. ~ 2016. 2. 21.771시간 35분7주간2016. 2. 8. ~ 2016. 2. 14.216시간 11분8주간2016.2. 1. ~ 2016. 2. 7.544시간 7분9주간2016. 1. 25. ~ 2016. 1. 31.556시간 9분10주간2016. 1. 18. ~ 2016. 1. 24.770시간 6분11주간2016. 1. 11. ~ 2016. 1. 17.658시간 10분12주간2016. 1. 4. ~ 2016. 1. 10.559시간 44분4) 망인이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인 2016. 3. 27. 머리가 아프다고 하며 진통제를 복용하였다.나) 망인은 2006. 12.경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인한 호흡곤란, 2010. 2.~3.경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2010. 3.~4.경 상세불명의 폐렴, 2013. 1.경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고 또 치주염으로 수년간 진단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외에는 특별한 질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없다.4) 사고경위망인의 동료 직원인 소외3은, 망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6. 3. 28. 07:17경 출근 하여 08:30경부터 오전작업을 하였고 점심식사(12:00경부터 13:00경까지) 후 오후작업을 하였는데, 망인이 16:00경 비틀거리며 작업장소를 빠져나와 자신이 부축하여 종이 박스 위에 앉혀 놓았다가 동료 근로자들과 차량에 탑승시켜 병원으로 후송하였다는 취지로 문답서를 작성하였다.6) 의학적 소견가) 망인이 최초 내원한 ○○○○병원의 주치의 소외2은 망인이 후두부 수상 후 내원하여 뇌전산화단층촬영 후 급격한 의식저하가 관찰되었고,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경막하 혈종 및 뇌출혈의 발병원인은 외상성이며, 어지럼증의 원인은 알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망인이 수술받은 ○○○○병원의 주치의 소외4은 망인이 뇌경막하 혈종, 뇌지주막하 출혈, 고도의 뇌좌상 및 두개골 골절 소견으로 수술을 위하여 전원되어 왔고,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경막하 혈종 및 뇌출혈의 원인은 외상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나) 피고의 자문의들은 ① 2016. 3. 28. 시행된 뇌 CT상 관찰되는 뇌경막하 출혈과 뇌출혈 소견은 급성 병변으로 사료되고, 전두부 및 후두부 두개골 골절이 확인된다는 소견, ② 망인의 두부 CT상 지주막하 출혈 등이 관찰되는데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 되어 뒤로 넘어지면서 두개골 골절이 동반되고 countercoup 현상(가속력으로 인한 충 격이 머리에 가해지면 충격을 받는 부위뿐만 아니라 충격을 받은 반대쪽 뇌에도 가해지는 손상을 의미함)으로 양측 전두부에 뇌경막하 혈종 및 뇌좌상이 이차적으로 발생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 ③ 망인의 뇌경막하 혈종 및 뇌출혈은 급성으로 보이고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어지럼증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각각 제시하였다.다)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5은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에게 진단된 상병은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급성 경막하 출혈, 양측 전두엽 뇌좌상임○ 의무기록상 망인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일어나다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그런데 뇌지주막하 출혈의 전형적인 증상은 갑자기 발생한 매우 극심한 두통(망치로 뒤를 맞은 것 같은 두통)으로 단순히 어지럼증만을 유발하기는 어렵고, 망인의 최초 뇌 검사 CT에서 쓰러질 정도의 상당량에 해당하는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의 소견은 저명하지 않음. 따라서 망인에게 발생한 어지럼증은 자발성 뇌출혈(외상과 무관한 뇌출혈)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극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거나 교감신경계를 자극할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하여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 내지 7, 10, 12 내지 14,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62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여기서 업무상 사유에 따른 사망, 즉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 업무상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 망한 경우를 의미한다(제37조 제1항 제1호).2)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가) 망인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에 가해진 외상으로 인하여 뇌경막하 혈종 및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나)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이 뇌경막하 혈종 등을 입게 된 원인이 어지럼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어지럼증은 뇌지주막하 출혈에 따른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뇌지주막하 출혈의 전형적인 증상은 갑자기 발생한 매우 극심한 두통(망치로 뒤를 맞은 것 같은 두통)으로 단순히 어지럼증만을 유발하기는 어렵고, 망인의 최초 뇌 검사 CT에서 쓰러질 정도의 상당량에 해당하는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의 소견은 저명하지 않아 뇌지주막하 출혈에 따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망인이 뇌지주막하 출혈에 따른 어지럼증으로 넘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다) 오히려 망인은 사망할 때까지 계속된 다음과 같은 과로로 발생한 어지럼증으로 넘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항 다.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사망하기 전 4주간 근무시간은 1주당 평균 66시간 21분으로 위와 같은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12주간 근무시간은 1주당 평균 59시간 53분으로서 위와 같은 기준에 매우 근접하고 있다. 특히, 망인은 59세의 적지 않은 나이였음에도 사망하기 전 6주(2016. 2. 15.부터 2016. 3. 27.까지)의 기간 동안 고작 이틀만 휴무하였을 뿐이다. 망인은 과거 어지럼증과 관계가 있는 개인적인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고 사망 당시에도 그러한 질병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이 어지럼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 중 부주의한 과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에 외상을 입게 되었더라도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 소결론결국 망인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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