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2016구합8159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7.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 22. 08:30경 ○○○○○ ○○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라 한다)에 첫 출근하여 차량수리 작업 중 09:30경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임이 확인되어 119 구급차로 후송하였으나, 다음 날인 2016. 1. 23. 지주막하 출혈을 원인으로 한 뇌간기능 마비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7. 업무관련 발병 및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출근 첫날이라는 긴장감과 열심히 근무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평균 영하7.6℃, 체감온도 영하 8℃ 내지 영하 10℃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개방된 외부 작업장에서 작업준비를 하던 중 예상치 못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되어 사망에 이른 점, 망인이 사망원인과 관련된 질환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생전에 일반건강검진결과 혈압이 다소 높게 측정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통,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등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년 생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여러 사업장에서 자동차 정비업무 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2010. 5. 1.경부터 2012. 12. 18.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자동차 정비업소와 주식회사 ○○○○○ 정비 업소를 거쳐 2016. 1. 22. 이 사건 사업장에 재입사하였다.나) 망인은 2016. 1. 22. 08:3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첫 출근하여 다른 직원들과 인사 후 3면이 막혀 있고 차량 출입구 쪽이 열린 실외 작업장에서 통상적인 자동차 정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차량 앞문을 열고 고개를 숙여 살펴보던 중 움직임이 없는 망인을 이상하게 생각한 동료 근로자들에 의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되었다.다) 망인에 대한 피보험자 자료조회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기 전 주식회사 ○○○○○에서 2014. 3. 17.부터 2015. 11. 20.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회사의 담당자는 2016. 6. 24. 피고의 재해조사 담당관에게 망인이 근무기간 중 며칠 출근하다 무단결근하여 결국 그만 두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라) 기상청 관측자료 상 2016. 1. 22. 09:00경 서울의 기온은 영하 9.8℃, 체감온도는 영하 14.9℃였다.2) 망인의 생활환경 및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에 대한 일반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2011년 당시 혈압이 160/90mmHg, 종합판정결과가 정상B(이상지질혈증), 2014년 당시 혈압이 203/144mmHg, 종합판정결과가 정상B(이상지질혈증, 당뇨신장기능)였고, 평소 흡연과 주 2~3회, 소주 7~10잔의 음주습관이 있었다.나) 망인이 평소 두통, 어지러움 등의 통증을 호소한 적은 없다.3)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외상성을 제외한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의 대부분 원인은 뇌동맥류파열에 의하고, 만약 뇌동맥류가 있다면 심리적 불안감 등이 혈압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파열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다.4) 피고 공단 자문의 소견 재해경위, 진료기록상 최초 혈압이 측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최초 병원에 도착하여 급성 심정지 진단결과 심한 좌측 심방확대 소견으로 급성 심근경색을 추정하였으며 뇌전산화 단층 소견상 뇌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된다. 상기 내용으로 보아 사망에 이르게 된 주원인은 심혈관이상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 된다.5)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망인의 뇌 CT 소견으로 볼 때,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이 심해 뇌압이 급속히 상승하였고 그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뇌동맥류 발생 및 파열의 위험인자로 고혈압과 흡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건강검진상 과체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이 있었고 흡연과 음주습관이 있었으므로 성인병(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병원을 방문한 경력이 없던 점으로 보아 건강관리는 잘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다) 보통의 일반인이 직장의 첫 출근 등 심리적 불안감이 원인이 되어 급성 심근경색,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 보통의 일반인의 경우 1시간가량 체감온도 영하 10.4℃ 내지 영하 9.8℃에 노출된 것이 원인으로 급성 심근경색,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마) 체감온도 영하 10도 정도의 추위가 혈압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는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뇌동맥류 파열 후 최초 이송된 ○○○○에서 측정된 혈압이 정상수준이므로 추위가 혈압을 상승시켜 가지고 있던 뇌동맥류를 파열시켰다고 말하기 는 힘들어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0, 12, 14, 16호증, 을 제2 내지 9, 11, 12, 13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 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대하여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 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 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첫 출근의 긴장과 저온의 개방된 외부 작업장에서의 체감온도 저하로 인하여 지주막하출혈이 발생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하기 어려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4년 전 근무하다가 재입사하였고, 상사인 소외2과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 재입사하기 전에도 여러 업체에서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년간 수행한 숙련자로서 첫 출근의 긴장 내지 심리적 불안감이 컸으리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장의 첫 출근 등 심리적 불안감이 원인이 되어 급성 심근경색,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존재한다.나) 망인이 사망 직전 영하의 날씨에서 일을 한 것은 인정되나, 3면이 막혀 있고 차량 출입구 쪽만 개방된 실외 작업장에서 차량 앞문을 열고 작업을 하던 중이었고, 작업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견된 점에 비추어 추위 속에서의 작업으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렵다.다)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뇌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인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뇌동맥류의 발생기전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고혈압과 흡연이 뇌동맥류의 발생 및 파열과 연관이 있고, 위험인자가 없어도 언제든 파열될 수 있으며, 망인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으면서 건강관리를 잘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건강검진상 혈압관리를 요하는 상황이었고, 흡연력이 있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3.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다툰다.나. 판단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등 참조).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7. 11. 이 사건 처 분서를 등기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0.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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