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6구합817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0009,2심-대법원,2017두74276,3심【주문】1. 피고가 2016. 4. 5. 원고에게 한 2013년도 및 2014년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 확정보험료와 그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공단이 발주한 ○○-○○ 철도건설 1공구 건설공사 및 ○○○○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의 원수급자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위 각 공사 중 통신공사(이하 각 '제1 공사', '제2 공사'라 하고,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공사들'이라 한다)를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공동으로 하도급 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들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원고와 ○○○○○○○가 납부하기로 하였다. 계약(변경)일공사기간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하수급 지분 비율(%)원고○○○○○○○제1공사2011. 10. 19. 2011. 10. 19. ~ 2014. 3. 18. 3,433,100,00045552015. 7. 1.(변경)2011. 10. 19. ~ 2015. 9. 30. 3,307,812,200제2공사2012. 8. 9. 2012. 8. 9. ~ 2014. 10. 27. 4,290,000,0004060나. ○○○○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들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다. 피고는 원고를 2015년도 하반기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조사정산을 실시하였다.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후 아래 표 '정산 보수'란 기재와 같이 2013년 및 2014년 연도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이에 보험료율을 각 곱하여 각 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2016. 4. 5. 원고에게 아래 표 징수액란 기재와 같이 2013년 및 2014년 이 사건 각 보험료와 그 가산금 및 연체금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년도구분신고보수정산보수보수차액징수액추가보험료가산금연체금2014본사산재18,729,35518,729,3550000고용18,729,35518,729,3550000현장산재95,273,798169,682,37074,408,5722,890,030289,000260,100고용490,920,847874,545,139383,624,2925,946,170594,610535,1502013본사산재11,140,00016,690,0005,550,00060,1606,01018,000고용11,140,00016,690,0005,550,00080,6008,05024,000현장산재1,069,88628,736,32627,666,4401,046,900104,690314,000고용291,184,787572,158,059280,973,2724,078,810407,8801,223,500합계14,102,6701,410,2402,374,750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2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1.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1)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 중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를 비공식적으로 재하도급 받아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보수총액을 산정하면서 인건비를 산출할 때에는 ○○○○○○○와의 재하도급에서 발생한 인건비까지 포함하고 공사수입금 내역을 기준으로 현장별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와 거래된 내역을 배제하고 계산함으로써 원고가 부담할 보험료를 과다하게 산출하였다.2) 피고가 2016. 3. 21.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면서 재료비중 외주비 발췌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원고가 제출기한 연기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무시하고서 주식회사 ○○○○○등 12개업체에 지급한 대금이 재료비에 해당함에도 이를 외주비로 보아 이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수종액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였다.3) 피고의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 제107조는 전년도 확정보험료에 한정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4년도 보험료에 대하여 최종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2013년도 보험료에 대하여 확정정산을 하고 보험료를 징수하였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와 사이에, 원고가 ○○○○의 도급금액중 직접공사비 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전체공사를 책임시공하고(실제 공사금액이 책임시공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원고는 ○○○○○○○에 청구할 수 없다), 원고의 책임시공금액에 간접공사비, 공통경비를 더하여 예상종 원가와 이익금(= ○○○○의 도급금액 - 예상총원가)을 산출한후 위 이익금 중 원고와 ○○○○○○의 하수급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그 이익금으로 확정하기로 합의하였다.2) 그에 따라 원고는 매월 ○○○○○○○에 이 사건 각 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공사비(재료비 + 노무비 + 외주비)를 청구하였고, ○○○○○○○는 원고로부터 청구받은 금액에 ○○○○○○○가 부담한 공사경비를 더하여 전체 공사비를 산출한후 이를 지분비율로 안분한 다음,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전체 공사비중 원고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에 청구한 금액중 세금계산서 발행분(재료비, 외주비)은 공사수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와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합하여 그중 원고의 하수급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료비 계정에 회계처리하였다.3) 피고는 원고가 개별 현장별 원가명세서를 제시하지 못하자, 공사수입금 내역을 각 원수급, 고용승인(하수급 공사중 고용보험에대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고용승인 제외) 현장으로 분류하고, 전체 공사금액 대비 각 현장의 금액으로 비율을 산출한 후 공사원가명세서의 임금에 이를 적용하여 보수종액을 산정하였다.4) 원고의 손익계산서와 공사수입금 원장에 나타난 2014년도 전체 공사수입금은 6,577,227,836원이고, 그중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에 청구한 공사수입금 합계액은 2,779,560,857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에 대한 위 공사수입금은 원고와 ○○○○○○○가 공사금액 배분처리 등을 위해 회계처리시 공사수입금과 재료비계정을 이용한 것으로서 실제 발생한 공사수입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전체 공사수입금 내역에서 이를 배제하고 나머지 공사수입금 3,797,666,979원(= 6,557,227,836원 - 2,779,560,857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2014년 도 원수급, 고용승인, 하수급(고용승인 제외) 비율을 산정하였다.[공사수입금 비율 적용](금액)(비율)월수급고용승인하수급(합계)350,250,9101,454,500,0001,992,916,0693,797,666,9799.22%38.30%52.48%100.00%5) 2013년 및 2014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은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 금액의 28/100, 하도급 공사의 경우 하도급공사 금액의 32/100이다.6) 피고는 원고의 2014년도 원재료 계정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회사 ○○○○○를 포함한 28개 업체와의 거래가 외주공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 대금 합계 2,141,845,880원에 하도급 노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보수총액에 가산하였다.7) 원고의 2013년도 손익계산서와 2014년도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명세서에 나타난 임원급여, 직원급여, 상여금, 임금, 잡급 등 각 계정의 금액은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14년 공사원가명세서의 임금, 상여금, 잡급에 다른 계정에서 발췌한 보수가산액을 더한 아래 표 ① 금액에서, ① 금액에 하수급(고용승인 포함)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여 2014년도 산재보험료의 보수총액을 산출하였고, ①금액에 고용승인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2014년도 산재보험료 보수총액에 더하여 2014년도 고용보험료 보수총액을 산출하였다. 다만 2013년도의 경우 원고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사업개시를 신고한 공사 중 2013년에 해당하는 총 공사금액에 노무비율 28%를 적용하여 보수를 산정하였다.[2014년]구분계정과목결산서상금액보수총액비고본사현장손익계산서임원급여69,600,00069,600,000직원급여61,358,06561,358,065상여금5,150,0005,150,000공사원가임금539,824,728539,824,728상여금28,750,00028,750,000명세서잡급640,776,650640,776,650타계정 중 발췌보수14,042,00014,042,000타계정 중 발췌외주비2,141,845,880685,390,680하도급 노무비율32%적용합계136,108,0651,908,784,058(①)공제항묵대표이사 및 동거가족117,378,710하수급공사 및 동거가족1,739,101,688하수급(고용승인포함)비율 적용고용보험 가산항목고용보험 하수급승인 공사704,862,769고용승인 비율 적용산재보험 신고대상 산정 보수18,729,355169,682,370고용보험 신고대상 산정 보수18,729,355874,545,139[2013년]구분계정과목결산서상금액보수총액비고본사현장손익계산서임원급여70,760,00070,760,000직원급여12,040,00012,040,000상여금5,35,0005,350,000공사원가명세서임금28,736,326사업개시 공사금액×노무비율28%합계88,150,00028,736,326공제항목대표이사 및 동거가족71,460,000하수급공사 및 동거가족고용보험가산항목고용보험 하수급승인 공사543,421,733사업개시 공사금액×노무비율28%산재보험 신고대상 산정 보수16,690,00028,736,326고용보험 신고대상 산정 보수16,690,000572,158,059라. 판단1) 2014년도 보험료 등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가) 보수총액 산정 방식의 적법 여부법 제19조 제1항, 제4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이러한 보고를 하지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피고가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는 근거가 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8762 판결 등 참조). 사업주가 그 지배영역 내에서 보유하고있는 보수총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나름의 방법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보험료 등을 부과·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그러한 경우에도 피고는 그 처분의 전제가된 보수총액 산정방식이 적정하고 오류가 없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한편 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3조 제6항,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종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하수급인의 하도급 공사금액 제외)에 하도급 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납부할 보험료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은, 산재보험료의 경우 원고가 원수급인으로서 수행한 공사에서 지급한 보수총액과 그 공사 중 하도급한 공사(그 하도급한 공사에 관하여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업주 인정 승인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의 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이고, 고용보험료의 경우 위 합계액에 원고가 하수급인으로서 수행한 공사 중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공사에서 지급한 보수총액을 더한 금액이다.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개별 공사에서 지급한 구체적인 보수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자, 원고의 2014년도 공사원가명세서의 임금 및 상여금 항목의 합계액에 다른 계정에서 추출한 보수액을 가산하여 기본보수총액을 산정한 후 이에 원고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원수급 비율을 곱한 금액(피고는 기본 보수총액에서 기본 보수총액에 고용승인을 포함한 하수급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출하였다)을 원수급 공사에서 발생한 산재보험료 보수총액으로 간주하고, 이 금액에 기본 보수총액에 고용승인 비율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고용보험료 보수총액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2014년도 보험료를 결정하였는데, 이때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 중 ○○○○○○○의 하수급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를 배제하고 원고의 하수급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의 수입금만을 원고가 수행한 전체 공사수입금에 포함하여 원수급, 고용승인, 하수급(고용승인 제외) 비율을 산출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같다.그런데 원고가 실제로는 ○○○○○○○의 하수급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공사 전체를 수행한 사실 또한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만약 원가명세서의 임금 및 상여금 항목에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 전체를 수행하면서 지급한 임금 및 상여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원고는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공사 중 ○○○○○○○의 하수급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를 배제하고 공사수입금을 계산하여 원수급 비율을 산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원고의 보수총액 금액을 잘못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위 임금 및 상여금 항목에 이 사건 각 공사 중 원고의 하수급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답변이나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중 2014년도에 관한 부분은 그 적법성이 증명되었다고할 수 없다.사안을 단순화하여 원고가 원수급인으로서 직접 행한 공사금액이 200만원이고 그중 임금이 100만원이며, 원고가 A회사와 4:6의 지분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체 공사금액 100만원인 공사를 하수급 받고서 실제로는 그 전체공사를 모두 수행하며 지급한 임금이 50만원이고, 원고의 원가명세서에는 임금이 150만원(= 100만원 + 50만원)으로 기재된 경우를 생각해 본다. 이때 원고의 산재보험료 계산을 위한 보수총액은 원수급인으로서 지급한 임금인 100만원이 되어야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에서 계산한 방식을 적용하면, 원고의 전제 공사금액은 240만원(= 200만원 + 100만 원×0.4)이고, 원수급 비율은 200/240이며, 이를 원가명세서의 임금액에 적용하면 보수총액이 125만원(= 150만원×200/240)이 되어 보수총액을 과다하게 산정하게 된다. 피고는 원수급 비율에 고용승인 비율을 가산하여 고용보험료 보수총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수급, 고용승인, 하수급 비율을 산출한다면 고용보험료 보수총액 역시 왜곡될 수밖에 없다.나) 소결피고가 원고의 2014년도 보험료 산출을 위하여 사용한 방식은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제가 되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중 2014년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하고, 따라서 그 전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한편 보수총액에 가산된 외주공사비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중 관련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피고도 원고가 지적한 12개업체 중 일부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의 경우에도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피고가 새로이 조사 판단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4년에 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하는 이상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2) 2013년도 보험료 등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인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 제107조 제1항은 '확정정산은 전년도 확정보험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한 정산결과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추가징수 합계액이 신고액의 10%이상 발생하거나 추가징수 합계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끝나는 기간까지 정산을 하여야한다. 다만, 추가징수 합계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있다.위 규정의 문언이나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이는 전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피고가 정산한 결과 추가징수 합계액이 신고액의 10%이상 발생하거나 추가징수 합계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이전 기간까지 정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년도 확정보험료가 최종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이전 기간에 대하여 확정정산을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다만 위 처리규정은 행정청을 기속하는 내부 사무처리지침으로, 전년도 확정보험료에 한정하여 확정정산을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그 정산결과 추가징수액이 상당한 경우에만 그이전에 대한 확정정산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급적인 확정정산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사업주를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 스스로도 원고의 2014년도 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추가징수합계액이 이 처리규정 제107조 제2항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위 처리규정에 따라 2013년도까지 소급하여 확정정산을 해야할 대상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2013년도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위 처리규정에 근거하여 2013년도 확정정산을 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처리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확정정산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2013년도 확정정산의 전제가된 2014년도 보험료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중 2013년도 부분 역시 취소할 수밖에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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