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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소

2016구합8191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게 한 일괄유기 사업장에 관한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각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7. 19. 설립되어 조경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0. 8. 20. 본사 사업장에 관하여, 2010. 8. 25. 일괄유기 사업장에 관하여 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나. 피고는 원고를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확정정산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로부터 확정정산을 위한 각종 자료들을 제출받아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2016. 9. 13. 원고에 대하여 일괄유기 사업장에 관한 2013년도 고용보험료 부족분 9,735,710원(실업급여 보험료 부족분 8,062,590원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족분 1,673,12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족분 27,710,490원을, 2014년도 고용보험료 부족분 23,456,670원(실업급여 보험료 부족분 19,455,870원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족분 4,00이80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족분 62,883,140원을, 2015년도 고용보험료 부족분 9,563,300 원(실업급여 보험료 부족분 7,916,090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족분 1,647,21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족분 20,339,57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다. 한편, 위 해당 연도별 조사 후 보수총액은 결산서상 보수총액에서 보수가산항목을 더하고 보수차감항목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위 보수가산항목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피고는 원고의 2013년도 계정별원장{계정과목 : 원재료(도급)}에 포함되어 있는 별지1 기재 거래, 2014년도 계정별원장{계정과목 : 원재료(도급)}에 포함되어 있는 별지2 기재 거 래, 2015년도 계정별원장{계정과목 : 원재료(도급)}에 포함되어 있는 별지3 기재 거래가 전부 외주공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지1 기재 거래대금 합계 2,324,151,645원, 별지2 기재 거래대금 합계 5,272,672,830원 또는 5,446,976,064원[피고가 2014년도 계정별원장(계정과목 : 원재료(도급)) 중 발췌 외주비로 산입하였다면서 이 사건 소송에 제출한 별지2 기재와 같은 자료(2017. 12. 15.자 준비서면 제1 내지 5쪽)의 경우 그 거래대금 합계가 5,446,976,064원이나, 보수총액조정내역서의 외주비 보수 계산 내역(을 제1호증 제4쪽)에는 발췌 외주비란 중 원재료비 란에 5,272,672,83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별 지3 기재 거래대금 합계 313,376,963원을 발췌 외주비로서 위 산식 중 하도급공사금액 의 합계액에 포함시켰다.○ 보수가산항목 =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 외주비 계정금액 + 피고가 원재료비, 지급 수수료, 장비사용료의 계정별원장에서 외주비로 판단한 금액) x 하도 급공사 노무비율 + 용역노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익산세무서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2013년도 및 2014년도 계정별원장상 수목매입액 합계액 10,933,000,000원 중 10,361,000,000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있는 것이거나 원고1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실제 공사에 사용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외주비로 볼 수 없고, 나머지 572,00,000원에 대해서는 가공원가계상액으로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가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했던 것에 기인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외주비로 볼 수는 없다. 또한, 2013. 11. 15.자 타일외부자재, 2014. 11. 30.자 석제품, 2014. 12. 24.자 담장블력, 2014. 11. 26.자 타일외부자재, 2014. 10. 10.자 스포츠파크 공설운동장 보수공사 부자재, 2014. 3. 20.자 고창 복분자 자재납품, 2015. 7. 8.자재어컨, 2015. 9. 10.자 창호샷시, 강화도어 등 수목 이외의 다른 원재료비와 관련된 부분(날짜 순서가 아니라 별지 기재 순서에 따른다. 이하 같다)은 원고가 원재료를 구입하여 직접 시공한 것이어서 이를 외주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외주비로 볼수 없는 별지1, 2, 3 기재 거래 중 각 음영 표시 부분을 발췌 외주비로서 하도급공사 금액의 합계액에 포함시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 및 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4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이러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피고가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는 근거가 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8762 판결 참조). 사업주가 그 지배영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수총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나름의 방법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보험료 등을 부과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이나, 그러한 경우에도 피고는 그 처분의 전제가 된 보수총액 산정 방식이 적정하고 오류가 없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게 6 된다(서울고등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누70009 판결 참조).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 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가라 피고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3조 제6항은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종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는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의 결정방법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받은 하수 급인의 하도급 공사금액 제외)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별지1 기재 거래 중 2013. 11. 15.자 타일외부자재를 제외한 나머지 음영 표시부분, 별지2 기재 거래 중 2014. 11. 30.자 석제품, 2014. 12. 24.자 담장-블럭, 2014. 11. 26.자 타일외부자재, 2014. 10. 10.자 스포츠파크 공설운동장 보수공사 부자재, 2014. 3. 20.자 고창 복분자 자재납품을 제외한 나머지 음영 표시 부분에 관한 판단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가 2015. 3. 16.부터 2015. 5. 2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조경사업에 투입되는 수목 매입액 중 증빙 없이 매입한 수목은 주요주주인 원고1과 원고1의 형제들인 소외2, 소외3의 공동소유 임야에 식재된 임야를 매입하여 조경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특수관계자들 소유의 임야에 식재된 수목에 대해 실제 식재 여부, 식재된 수목의 소유현황, 수목 이동일지, 수목 매입 내역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실제 조경공사에 사용된 수목 중 2013년 5,194,000,000원, 2014년 3,800,000,000원은 증빙 없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수목대금으로 확인되며, 572,000,000원은 가공원가 계산액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면서 2013년의 경우 계정별원장상 수목 매입액이 5,918,000,000원(A), 계산서 수취금액이 152,000,000원(B), 증빙 없이 매입한 수목 매입액이 5,766,000,000원, 특수관계자로 부터의 수목 매입액이 5,194,000,000원(C), 가공원가 계상액이 572,000,000원(=A-B-C 이고, 2014년의 경우 계정별원장상 수목 매입액이 5,015,000,000원(A'), 계산서 수취금액이 1,215,000,000원(B') 증빙 없이 매입한 수목 매입액이 3,800,00이000원,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수목 매입액이 3,80이00이000원(C'), 가공원가 계상액이 0원(=A'-B'-C')이라고 밝힌 사실, 원고가 2013년도 계정별원장(계정과목 : 원재료(도급), 갑 제7호증}에 계산서 수취금액으로 표시한 부분의 차변 금액 합계가 152,364,000원, 증빙 없는 수목매입액으로 표시한 부분의 차변 금액 합계가 5,766,340,000원인 사실, 원고가 2014년도 계정별원장(계정과목 : 원재료(도급), 갑 제6호증}에 계산서 수취금액으로 표시한 부분의 차면 금액 합계가 1,215,941,000원, 증빙 없는 수목 매입액으로 표시한 부분의 차변 금액 합계가 3,80이000,000원인 사실, 별지1 기재 거래 중 2013. 11. 15.자 타일외부자재를 제외한 나머지 음영 표시 부분은 원고가 2013년도 계정별원장(계정과목 : 원재료 (도급), 갑 제7호증}에 계산서 수취금액 또는 증빙 없는 수목 매입액으로 표시한 부분의 일부인 사실, 별지2 기재 거래 중 2014. 11. 30.자 석제품, 2014. 12. 24.자 담장블럭, 2014. 11. 26.자 타일외부자재, 2014. 10. 10.자 스포츠파크 공설운동장 보수공사부자재, 2014. 3. 20.자 고창 복분자 자재납품을 제외한 나머지 음영 표시 부분은 원고가 2014년도 계정별원장(계정과목 : 원재료(도급), 갑 제6호증}에 계산서 수취금액 또는 증빙 없는 수목 매입액으로 표시한 부분의 일부인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3년도 계정별원장(계정과목 : 원재료(도급), 제7호증} 및 2014년도 계정별원장{계정과목 : 원재료(도급), 갑 제6호증}에 계산서 수취금액 및 증빙 없는 수목 매입액으로 표시한 부분의 각 차변 금액 합계가 백만 원 단위에서 내림할 경우 위 ○○세무서의 조사 결과 계산서 수취금액으로 인정된 부분의 금액 및 증빙 없이 매입한 수목 매입액으로 인정된 부분의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지1 기재 거래 중 2013. 11. 15.자 타일외부자재를 제외한 나머지 음영 표시 부분의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별지2 기재 거래 중 2014. 11. 30.자 석제품, 2014. 12. 24.자 담장블럭, 2014. 11. 26.자 타일외부자재, 2014. 10. 10.자 스포츠파크 공설운동장 보수공사 부자재, 2014. 3. 20.자 고창 복분자 자재납품을 제외한 나머지 음영 표시 부분의 경우 그 전부가 별지1, 2 기재 각 해당 거래처 또는 소외1, 소외2, 소외3 등으로부터 실제로 수목을 매입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위 각 부분을 원재료비로 인정하지 않고 발췌 외주비로서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3) 별지2 기재 거래 중 각 음영 표시된 2014. 11. 30.자 석제품, 2014. 12. 24.자 담장불럭, 2014. 10. 10.자 스포츠파크 공설운동장 보수공사 부자재 부분, 별지3 기재 거래 중 각 음영 표시된 2015. 9. 10.자 창호샷시, 강화도어 부분에 관한 판단갑 제9호증의 2, 3, 5, 8, 9호증, 을 제7, 30, 33, 44,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2 기재 거래 중 각 음영 표시된 2014. 11. 30.자 석제품, 2014. 12. 24.자 담장블력 부분의 경우 각 전자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인 유한회사 ○○석재의 업태가 '제조로, 종목이 '석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별지2 기재 거래 중 음영 표시된 2014. 10. 10.자 스포츠파크 공설운동장 보수공사 부자재 부분의 경우 그 전자 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인 주식회사 ○○○○○○의 업태가 '제조업'으로, 종목이 강화 및 재생목재, 디자인형 울타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별지3 기재 거래 중 음영 표시된 2015. 9. 10.자 창호샷시 부분의 경우 그 전자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인 ○○기업의 업태'가 '제조업'으로, 종목이 ,샷시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별지3 기재 거래 중 음영 표시된 2015. 9. 10.자 강화도어 부분의 경우 그 전자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인 ○○○○○의 업태가 도/소매로, 종목이 '디/키, H/A, 보안사업, CCTV, 자동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5. 9. 10.자 ○○샷시, ○○도어 부분에 대하여 외주비가 아닌 원재료 비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로 거래명세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2 기재 거래 중 각 음영 표시된 2014. 11. 30.자 석제품, 2014. 12. 24.자 담장불럭, 2014. 10. 10.자 스포츠파크 공설운동장 보수공사 부자재, 별지3 기재 거래 중 각 음영 표시된 2015. 9. 10.자 ○○샷시, ○○도어 부분의 경우 유한회사 ○○석재, 주식회사 ○○○○○○, ○○기업, ○○○○○의 업태가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으로서 위 각 업체가 시공을 하지 않고 해당 자재만 공급하였을 가능성 이 상당하고, 달리 위 각 부분을 외주비로 볼 만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위 각 부분을 원재료비로 인정하지 않고 외주비로 발췌하여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4) 별지1 기재 거래 중 음영 표시된 2013. 11. 15.자 타일외부자재 부분, 별지2 기재 거래 중 각 음영 표시된 2014. 11. 26.자 타일외부자재 및 2014. 3. 20.자 고창 복분자 자재납품 부분, 별지3 기재 거래 중 음영 표시된 2015. 7. 8.자 에어컨 부분에 관한 판단갑 제9호증의 1, 4, 6, 7호증。제11, 38,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기재 거래 중 음영 표시된 2013. 11. 15.자 타일외부자재 부분 및 별지2 기재 거래 중 음영 표시된 2014. 11. 26.자 타일의부자재 부분의 경우 각 전자 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인 유한회사 ○○○○상사의 업태가 '도소매건설업'으로, 종목이 '타일, 위생기 외 경미한 공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별지2 기재 거래 중 각 음영 표시된 2014. 3. 20.자 고창 복분자 자재납품 부분의 경우 그 전자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인 ○○건설 주식회사의 업태가 '건설업'으로, 종목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별지3 기재 거래 중 음영 표시된 2015. 7. 8.자 에어컨의 경우 그 전자세금 계산서에 공급자인 에어컨과사람들의 업태가 '서비스로, 종목이 ,에어컨설치,로, 공급가액이 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소송에서 처음으로 제출되었고 달리 원고가 위 각 부분이 외주비가 아닌 원재료비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제출한 소명자료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1 기재 거래 중 음영 표시된 2013. 11. 15.자 타일외부자재 부분, 별지2 기재 거래 중 각 음영 표시된 2014. 11. 26.자 타일외부자재 및 2014. 3. 20.자 고창 복분자 자재납품 부분, 별지3 기재 거래 중 음영 표시된 2015. 7. 8.자 에어컨 부분의 경우 유한회사 ○○타일 상사, ○○건설 주식회사, ○○○○○○○이 시공을 하지 않고 해당 자재만 공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위 각 부분을 원재료비로 인정하지 않고 외주비로 발췌하여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포함시킨 것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다. 소결론따라서 피고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확정정산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외주비로 볼 수 없는 별지1 기재 거래 중 2013. 11. 15.자 타일외부자재를 제외한 나머지 음영 표시 부분, 별지2 기재 거래 중 2014. 11. 26.자 타일외부자재 및 2014. 3. 20.자 고창 복분자 자재납품을 제외한 나머지 음영 표시 부분, 별지3 기재 거래 중 2015. 7. 8.자 에어컨을 제외한 나머지 음영 표시 부분을 발췌 외주비로서 하도급공사 금액의 합계액에 포함시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처분청이 처분시를 기준으로 위와 같은 전제에서의 정당한 부과금액이 얼마인지 주장 증명하고 있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확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려운 이상, 잘못된 보수가산항목에 따라 산정된 보수총액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전부가 취소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6781 판결 참조).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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