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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819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65462,2심-대법원,2020두36168,3심【주문】1. 피고가 2016. 4.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2. 3.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한다)에 입사하여 2009. 8. 21.부터 ○○ 및 ○○지역의 택배물을 집배송하는 ○○○○지점 ○○○○센터에서 간선차량 관리, 간선차량 비용정산 등 물류감독을 담당하는 운영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0. 21. 단백뇨 진단 등을 받고 2014. 10. 30.부터 2014. 11. 4.까지 국민건강보험 ○○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이 있는 신증후군(N042)'(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14.11. 7.부터 2014. 11. 13.까지 ’신장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이 있는 신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14. 11. 26.부터 2014. 12. 11.까지 ’막성 사구체신염‘으로 재차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4. 12. 12.부터 병가를 내고 요양하던 중 2015. 1. 11. 고열로 ○○병원에입원하여 ’폐렴‘ 진단을 받았고, 2015. 2. 7.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2015년 12월경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가 업무상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4. 14. ‘이 사건 상병의 직업적 요인이 밝혀져 있지 않아 업무 관련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4년 1월경 설 택배물량과 2014년 9월경 추석 택배물량 증가에 따른 과도한 근로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입원치료 중에도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한 데다가 센터장과의 불화 소문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사건 상병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면역력 저하로 인한 폐렴 증세로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그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가) 망인은 1995. 2. 3.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택배기사로 근무하다가 2004. 12. 29. 현장관리직으로 전환되었고, 2009. 8. 24.부터 이 사건 회사의 ○○○○지점 ○○○○센터에서 운영과장으로, 간선차량 관리(출발 및 도착 여부 확인, 안내 및 교육실시) 및 월 1회 간선차량 비용정산을 주된 업무로 하면서 차량관리(영업소별 차량 현황관리, 차량 증차 및 대폐차 관리 등), 현장 업무, 영업소 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다. 나) 망인의 근무형태는 07:00부터 18:00, 08:00부터 19:00, 09:00부터 20:00,10:00부터 22:00의 하루 2시간 의무연장 및 순환 근무제이고, 토요일에는 교대로 당직근무를 하며, 일요일은 휴무이다. 다) 망인의 초과근로확인서에 의하면, 망인은 최초 단백뇨 등을 진단받은 2014. 10. 21.을 기준으로 그전 1주간 근무시간이 61시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6.7시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1.9시간이었고, 추석을 앞둔 2014. 8. 25.부터 2014. 9. 6.까지 13일 동안에는 휴무일 없이 업무시간이 하루 평균 11.3시간이었다. 2) 망인의 건강상태와 사망 경위 가) 망인은 1965년 7월생 남자로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49세였다. 망인은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술은 마시지 않고 담배는 하루 1갑씩 피웠으며, 가족력(암또는 뇌심혈관질환)에 특이사항은 없다. 나) 망인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2010년에는 ‘혈압 90/79㎜Hg, 총콜레스테롤 238㎎/㎗로 정기적 혈당검사요망, 정기적 간기능 검사요망, 이상지질혈증관리’ 진단을, 2011년에는 ‘혈압 133/75㎜Hg, 총콜레스테롤 196㎎/㎗, LDL콜레스테롤이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고지혈증 여부를 추적관찰 하기 바람. 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유지‘ 진단을, 2012년에는 혈압141/82㎜Hg, 총콜레스테롤 203㎎/㎗, 신사구체여과율 96㎖/min. LDL콜레스테롤이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고지혈증 여부 추적관찰 요망’ 진단을 받는 등 고혈압과 콜레스테롤수치가 정상치보다 높게 나올 뿐이었는데, 2014. 9. 24.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130/85㎜Hg, 요단백 양성(+3), 총콜레스테롤 311㎎/㎗, 중성지방 227㎎/㎗, LDL콜레스테롤208㎎/㎗, 신사구체여과율 95㎖/min. 신기능 저하가 의심되니 신기능의 확인과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 필요.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 필요’ 진단을 받았다. 다) 망인은 위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2014. 10.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의료법인 ○○의료재단 ○○○○의원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상세불명의 폐렴, 단백뇨 NOS,기타 고지질혈증’ 진단을 받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정밀검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병원으로 전원하여 2014. 10. 30.부터 2014. 11. 4.까지 신장조직검사를 위해 입원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라) 망인은 안정을 요한다는 소견에 따라 2014. 11. 5. 연차휴가를 사용한 뒤, 2014. 11. 6.부터 출근하였으나, 다음 날인 2014. 11. 7. 갑자기 발생한 복부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의 합병증인 ‘신장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진단을받고 2014. 11. 1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4. 11. 14.부터 다시 출근하였으나 2014. 11. 26. 근무 도중 발생한 잇몸 출혈이 멈추지 않아 ○○병원 응급실을 통해입원하였고, 그때부터 2014. 12. 11.까지 이 사건 상병의 악화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망인은 2014. 12. 9.부터 휴직(병가)하여 퇴원 이후 자택에서 요양을 하던 중 2015. 1. 11. 갑작스러운 고열 발생으로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폐렴’으로 진단을받았고, 인공호흡기 치료 등의 적극적인 집중치료와 기관절개술을 시행받았음에도 2015. 2. 7. 19:35에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3) 망인의 치료기간 중 업무 등 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후 병가를 내기까지 한 달 반가량 사이에 ① 2014. 10. 30.부터 2014. 11. 4.까지, ② 2014. 11. 7.부터 2014. 11. 13.까지, ③ 2014. 11. 26.부터 2014. 12. 11.까지 세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입원치료 기간 중에도사무실 전화가 망인의 전화로 착신된 상태에서 고객·거래처 등의 전화나 민원 제기를받고, 망인의 업무처리를 돕는 대리 ooo과 전화 내지 메신저로 업무 관련 연락을주고받았으며, 사무실의 업무용 노트북을 입원실에 가져와 간선운행일지, 운행내역, 운임정산 등을 직접 정리하여 보고하는 등의 업무처리를 계속하였다. 나) 망인은 입원 하루 만에 센터장이 연차 휴가가 아닌 병가 처리를 하도록 하였다거나 치료가 장기화되면서 센터 내에 망인과 센터장 사이에 불화가 있다는 소문이돈다는 이야기를 듣고, 휴대전화 메모장에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적거나, 수첩에 ‘산재문의, 인재 쪽 질문, 노동부 질의(인신공격)’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4) 의학적 소견 가)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 - 망인은 사구체 신염에 의한 신증후군으로 스테로이드 치료 병력 및 경과 중 동반된신정맥 혈전증으로 항혈전(항응고) 치료 중 2015. 1. 20. 발열로 입원하였고 폐포자충 감염에 의한 비정형폐렴으로 치료 중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나, 폐렴의 발병 경위나 이를 초래한 면역기능장애 등과 관련된 업무기인성에 대해서는 질병판정위원회상정을 요한다.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망인은 2014. 10. 12.부터 2014. 10. 23.까지 ○○○○의원에서 상병 “기타 고지질혈증, 고립성 단백뇨,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진료를 받다가 2014. 10. 23.부터 ○○병원에서 “쿠마딘 중독, 구강열상, 신장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이 있는 신증후군, 급성호흡부전증, 주폐포자충폐렴, 폐렴”으로 통원 및 입원 치료하였고, 2014. 10. 27. 폐포자충폐렴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된다. - 쿠마딘 중독, 구강열상, 신장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급성호흡부전증은 치료 중 발생한 합병증이고, 기타 고지질혈증, 고립성 단백뇨는 미만성 사구체신염의 증상으로사료된다. -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미만성 사구체신염이 있는 신증후군의 직업적요인이 밝혀져 있지 않아 업무 관련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망인의 주치의(국민건강보험 ○○병원) - 망인은 쿠마딘 중독, 구강 열상, 신장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이 있는 신증후군으로 2014. 10. 23.부터 2014. 12. 11.까지 국민건강보험 ○○병원 신장내과 외래 및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위 질환의 악화 요인으로 스트레스도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신장내과) - 신증후군의 발병원인은 대부분 사구체신염이다. 원인을 모르는 경우를 특발성이라하고 일차성 사구체신염에 의한 신증후군이라고 하며, 원인이 알려져 있는 당뇨병,종양, 간염, 중금속중독 등에 의한 사구체신염을 이차성 사구체신염이라고 한다. 일차성과 이차성은 치료방법이 면역억제제를 투여하거나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 및 일반건강검진, 진료기록 등의 내용에 따르면, 망인은막성 사구체신염에 의한 전형적인 신증후군이다. 단백뇨, 부종, 늑막심출, 저알부민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이 나타났고, 그 합병증으로 신정맥색전증이 나타난 전형적인 합병증 증세이다. - 신증후군은 꾸준한 치료로 유지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으로 어떠한 질병에서도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망인의의무기록과 근무이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심한 스트레스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장시간의 근로는 면역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 - 2013년 발표된 미국 논문인 Occupational risk and chromic kidney disease: apopulation-based study in the United States adult population(주저자: SofiaRubinstein)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91,340명을 대상으로 나이, 성별, 고혈압, 교육 정도를 조절하여 사회과학직업인들과 비교하였을 때, 택배기사와 같이운송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이들은 만성콩팥병의 발병률이 4.7배 높고, 망인과 같이택배업무 관리직의 경우에도 3.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직업적 요인에 의한 직접적인 신증후군 발병의 증례는 발표된 적이 없다. 반면 망인처럼 신정맥혈전증이 나타난 것은 드문 경우이고, 보통의 막성 사구체신염의 경과보다 심한 경우이다. 신정맥색전증과 혈전증은 치료 중 발생한 합병증이 아니고 막성사구체신염의 경과가 심하여 혈액응고인자가 소변으로 과다하게 배출되어 나타나는드문 합병증이다. 그런 심한 질환 상태에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환자의 경과에 악화를 주지 않았다고 판별하기 어렵다. 또한 시간을 다투는 상태에서 침상에서 환자가안정을 하여도 부종이 가라앉고 단백뇨가 줄어들 수 있는 임상을 보아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환자의 질병경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 막성 사구체신염은 단백뇨가 심하게 나와 휴식을 취하고 침상에서 생활하여 빨리 부종을 제거하고 단백뇨를 제거하는 약제를 투여해야 하며, 막성 사구체신염의 합병증중 심한 종류의 하나인 색전증이나 혈전증이 발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차례 입원을 하며 그 사이에 심한 근로를 하여 심한 합병증인 색전증이 발병하여질병이 악화된 것은 격무와 사망 사이의 연관관계가 명확한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23호증, 을 제1 내지 6, 8 내지 12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위 증인의 증언 중 초과근무기록지,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망인의 업무수행자료와 그 작성일자, 통신기록 등에 따라 인정되는 위 인정사실에 어긋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이 법원의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4143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264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부담 속에서 일하다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고, 망인이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며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업무를 처리하던 중, 업무 및 휴직처리, 상사와의 갈등 등 관련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망인은 1995. 2. 23.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약 9년간 택배기사로 근무하다가 2004. 12. 말경 현장관리직으로 전환되어 2009. 8. 21.부터 ○○○○센터의 운영과장으로서 간선차량 관리, 비용정산 등 물류감독을 담당하면서 만성적으로 하루 10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택배물량이 몰리는 명절 무렵에는 휴일도 없이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상당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보인다. 나) 망인이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기 전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보다 높고고혈압으로 진단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그로 인한 것이라거나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19년 동안 건강에 별다른 문제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 안정 내지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입원 치료 후 하루 정도 쉬거나 아니면 입원치료 후 바로 출근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평소와 같이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입원치료 기간 중에도 업무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그과정에서 치료 기간 중의 연가 처리 문제나 센터장과의 불화 소문 등을 겪기도 하였는바,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는 기간 중에도 업무와 관련된 상당한 신체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인다.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고 심한 합병증까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망인의 일반건강검진 결과, 수진자료, 진료기록, 업무환경 등을 토대로 분석한것일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막성 사구체신염 치료의 임상결과, 직업군에 따른 만성콩팥병 발병률에 관한 최근의 논문을 인용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달리 이러한 소견에 객관적인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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