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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819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799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의 여동생이다. 소외1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 직원들의 출퇴근 버스 운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2014. 11. 29. 06:20경 위 출퇴근 버스를 운전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6:34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을 실시한 후 망인의 사인을 ‘뇌동맥류자루(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거미막밑 출혈’로 판단하였다.다. 원고는 2015. 8. 20.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0. 19.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위 출퇴근 버스 운전 이외에도 이 사건 회사의 반장으로서 각종 보고, 배차, 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하루 12시간 가까이 근무하는 등 업무상 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 망인은 이와 같은 과로로 인하여 업무 중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와 달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갑 제1, 2, 5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건강  가) 망인은 신장 168cm, 체중 113kg으로 고도비만, 복부비만 상태였다.  나) 망인은 특별히 질병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다만, 고혈압 등에 관하여 검진 내지 치료를 요하는 상태였다.  다) 망인은 음주와 흡연(하루 1갑 이상)을 했다. 2) 망인의 업무  가) 망인은 2011. 9. 15.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현장관리반장으로서 ○○○○○○○ 출퇴근 버스 운행 업무(이하 ‘운행 업무’라 한다)와 함께 버스 운행 상황 보고, 배차, 정비 필요 차량 보고 등의 현장 관리 업무(이하 ‘관리 업 무’라 한다)를 담당하였다.  나) 운행 업무는 통상 05:00경 내지 06:00경 시작하여 21:15경 종료하였다. 망인은 하루 5 내지 6회 출퇴근 버스(사망 무렵에는 주로 아침에 06:30, 08:15 버스를, 저녁에 17:15, 18:30, 20:15 버스를 운행하였음)를 운행하였고, 1회 운행시간은 1시간 정도였다. 망인은 비정기적으로 이 사건 회사 또는 ○○○○○○○ 측의 요청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아침 운행과 저녁 운행 사이의 시간에는 대부분 자택 에서 시간을 보냈다.  다) 관리 업무는 운행 전후의 시간대 및 아침 운행과 저녁 운행 사이의 시간에 이루어졌다. 망인은 ○○○○○○○ 출퇴근 버스 담당 기사들의 운행 현황을 파악하여 이 사건 회사에 보고하고, 출퇴근 버스 이용자 변동 상황에 따른 배차(기사 배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버스 정비 내역을 보고하거나 직접 정비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뇌동맥자루(뇌동맥류)는 뇌혈관벽을 이루고 있는 내탄력층과 중막이 손상되고 결손되면서 혈관벽이 부풀어 올라 자루 모양의 새로운 혈관 내 공간을 형성하는 질환으로서 혈역학적으로 높은 압력이 가해지는 부위에 후천적으로 혈관벽 내 균열이 발생하여 동맥자루가 발생하고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0대에서 60대 사이에 흔히 발생하고 약 20%에서는 다발성 동맥자루가 발견된다.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 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판단  관련 법리를 토대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망 당시 망인이 업무상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망인이 본연의 업무인 운행 업무 외에 반장으로서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관리 업무의 빈도와 내용(배차 관련 업무, 정비 관련 업무 등은 부정기적으로 있었던 일로 보이고 주된 관리 업무는 운행 시간을 전후하여 운행 현황을 취합보고하는 것과 일일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었음), 업무 방식과 소요시간(○○○톡 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메시지 송수신 자체에 소요된 시간은 수 분 정도에 불과하고, 보고 내용이 단순하고 분량이 많지 않아 메시지 또는 보고서 작성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 업무에 소요된 시간을 포함하더라도 망인의 하루 실제 근무 시간은 넉넉 잡아 8~9시간 정도(운행 업무 5~6시간, 관리 업무 1~2시간)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은 망인의 업무시간은 과로 여부 판단에 관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고용노동부고시(제2013-32호) 상의 기준인 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이나 ②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망인의 하루 실제 근무 시간을 다소 길게 인정하더라도 위 기준을 크게 넘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망 무렵 망인의 운행 업무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고 배차 관련 업무나 정비 관련 업무가 갑자기 늘어났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망인의 운행 업무 및 관리 업무의 강도는 그 내용과 업무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적정신적으로 과중한 부담이 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휴일이 거의 없고 현장 또는 자택 대기 시간에 완전하게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로를 느낄 수 있었다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3년 이상 유사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업무 및 근무 형태에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인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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