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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8205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9.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41. 11. 19. 출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6. 12. 1.부터 1988. 6. 20.까지 약 1년 7개월간 충남 보령시에 있는 ○○광업소에서 석탄광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1. 9.경 피고로부터 진폐에 동반된 흉막염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2016. 1. 7. 22:01경 사망하였다. 그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인은 다음과 같다.(가)직접사인심폐기능정지(나)(가)의 원인만성 기관지 폐쇄증 및 뇌졸중(다)(나)의 원인진폐증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9. 2.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증 또는 진폐와 관련된 폐환기능장애와는 관련 없이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연구소의 자문결과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요양승인 상병인 진폐증과 흉막염이, 사망의 원인인 폐렴의 원인으로 직접 작용하였거나, 심방세동과 뇌졸중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망인의 병력  가) 망인의 진폐증 정밀진단 내역은 아래와 같다.진단시기진단 기관진단(진폐심사) 결과흉부 방사선영상폐기능장해등급진폐 소견기타 소견1989. 1. 15.~1. 20.○○○○병원2/2-미상11급2003. 6. 9.~6. 14.○○병원2/2tbiFo(정상)11급2006. 2. 13.~2. 18.2/2ax, tbiFo11급2007. 6. 11.~6. 15.2/2pt, tbiFo11급2008. 9. 1.~9. 5.4A-Fo11급2009. 11. 16.~11. 20.4A-Fo11급2011. 1. 3.~1. 7.4A-Fo11급2012. 2. 27.~3. 2.4A-Fo11급2012. 10. 8.~10. 12.4Aef재검-2012. 12. 10.4Aef재검-2013. 1. 9.4AefFo요양(11급)[ef : 흉막염, tbi : 비활동성폐결핵, ax : 진폐결절의 융합, pt : 엽간열중격동의늑막(흉막)비후]  나) 망인은 2010. 2. 3. 심방세동(심전도상 부정맥) 진단을 받았고, 2013. 12. 19.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급성 뇌경색이 발병하였으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5. 12. 18. 38도의 발열과 호흡곤란 증세가 심해졌고, 이후 산소포화도와 혈압이 점차 낮아지다가 2016. 1. 7. 사망하였다. 2)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연구소 자문 회신결과   사망하기 3년 전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폐환기능장애가 없으면서 사망하기 약 2년 전 촬영한 흉부 컴퓨터 단층영상에서도 폐기종 소견이 뚜렷하지 않아 사망 당시에도 폐렴이 호발하거나 일단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기도 쉬운 중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는 없었다고 판단됨.  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 ○○○○○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의사   ○ 망인의 의무기록이 기재된 병명 중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위중한 질병으로 뇌경색, 고혈압, 심방세동이 있음.   ○ 심방세동의 위험인자는 나이, 심장질환, 고혈압, 만성질환(만성폐질환 등), 음주 등이 있음. 망인에게 심장질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만성질환은 만성폐질환만 확인됨. 망인의 나이, 만성폐질환(진폐증 등), 고혈압, 흡연, 음주는 심방세동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음.   (2) ○○○○○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 망인 사망 당시 호흡기 합병증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흉막염이 있었는데, 이러한 합병증들은 혼합성 폐기능 장애(제한성 및 폐쇄성 폐기능 장애)를 유발시켜 일상생활에서도 호흡곤란증이 매우 심했을 것으로 판단됨. 심혈관계 합병증으로는 2010. 2. 3. 심전도상 부정맥(심방세동 등)이 있었고, 심장초음파상 심방세동과 우심방 확대, 폐동맥 판막 등에 석회화 소견이 관찰됨.   ○ 진폐증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생기고 폐성심으로 진행되면서 우측 심방, 심실에 비대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심방세동이 발생하게 되므로 망인의 진폐병형 4A형의 만성폐질환 상태가 심방세동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망인의 뇌경색의 원인은 진폐증에 의한 동맥경화와 심방세동이 상승작용을 하여 뇌졸중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음.   (3) ○○○○○ ○○의료원 신경과 의사   ○ 망인에게 심방세동이 있었고 이로 인해 2013. 12. 좌측중대뇌동맥경색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장기간 요양병원 생활하면서 2015. 12.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고 항생제 치료를 하였으나 약제 반응이 떨어져 패혈증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3) 관련 의학 정보  가) 심방세동의 정의 및 원인   ○ 심방세동이란 심장을 구성하는 심방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심방의 여러 부위가 무질서하게 뛰면서 분당 400~600회의 매우 빠른 파형을 형성하고 이로 인해 불규칙한 맥박을 형성하는 부정맥(불규칙한 맥박) 질환의 일종임.   ○ 심방세동은 일반인의 약 0.4~0.9%, 60세 이상에서는 2~4%, 70세 이상에서는 5%, 80세 이상에서는 약 12%에서 발견되는 비교적 흔한 부정맥으로, 나이가 들수록 발생율이 증가함. 고혈압, 판막 질환, 심부전 및 관상동맥 질환에서도 흔히 동반됨. 또한 스트레스, 음주, 만성 폐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증, 카페인, 감염 및 각종 대사 장애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 심방 내 혈전이 생기면서 이로 인한 뇌졸중 등의 발생 위험이 높아짐.  나)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폐성심   ○ 만성폐쇄성폐질환이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로 인해 점차 기류 제한이 진행되어 폐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을 유발하게 되는 호흡기 질환임. 탄광에서 과량의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진폐증 환자에서는 폐손상이 진행될수록 폐는 폐기종, 만성 기관지염 등을 유발시키고 이는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행되어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즉, 직업성 분진에 의해서 많이 발생되고, 그 외 화학약품도 지속적으로 강하게 노출될 때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음.   ○ 폐성심은 폐의 기능이나 구조에 영향을 주는 폐질환으로 인해 폐동맥의 혈관 저항이 증대하여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면서 발생한 우심실의 비대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기저질환으로 만성폐색성폐질환, 특히 폐기종 및 폐결핵이 많으며, 이 밖에 미만성 간질성 폐섬유증 등도 있음.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는데 급성은 폐색전, 폐경색에 의한 것이며, 만성은 진폐증과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 천식, 만성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등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따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 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의 ○○○○○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으로 인하여 심방세동, 뇌 경색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폐렴에 따른 심폐기능정지를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① 진폐증이 사망의 주요 원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폐병형의 악화 여부, 진폐에 의한 합병증의 동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망인의 경우 진폐병형이 1989. 1.경 2/2형으로 진단된 이후 2008. 9.경부터 4A형으로 악화되었고, 위와 같이 악화되기 전부터 비활동성 폐결핵, 흉막 비후 등의 합병증의 진단을 받았다. 또한 망인은 2013. 1. 9.부터 진폐에 동반한 흉막염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그로부터 3년이 채 안된 2016. 1. 7. 요양 중에 심폐기능정지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② 망인에게 발생한 좌측 중대 뇌동맥경색의 주된 원인은 심방세동이고, 심방세동의 위험인자는 나이, 고혈압, 만성질환, 음주 등이 있는데,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는 망인에게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심방세동이 발생하였다는 소견을 밝혔고,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의사 소외2 역시 망인의 만성폐질환은 심방세동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망인은 진폐병형 4A형 진단을 받은지 약 1년 4개월 후인 2010. 2. 3. 심방세동 진단을 받았는데,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한 동맥경화(심장판막의 석회화), 폐성심이 심방세동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은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연하장애 등을 겪었고 그 연하장애에 따른 음식물의 흡입은 폐렴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  ④ 피고는, 망인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없었다는 ○○○○○○연구소 자문 회신결과를 기초로 망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와 관련된 폐환기능장애와는 관련 없이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의사와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는 공통적으로 망인에게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었다는 소견을 밝혔다.  ⑤ 비록 망인이 사망 당시 비교적 고령이기는 하나,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을 원인으로 한 심방세동, 뇌경색 이외의 다른 질병을 앓고 있었거나,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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