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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822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3128,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5.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3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이하생략지점에서 근무하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고, 원고 원고4는 망인의 누나이다.나. 망인은 2016. 6. 3.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 등과의 말다툼으로 인한 폭행이 있은 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6. 6. 8. 14:00경 '뇌간기능부전'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들은 2016. 7.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5.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사적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정기 워크샵 이후 진행된 회식 중 사망한 점, 이 사건 사고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13. 3. 1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본사가 직영하는 ○○지점, ○○지점, ○○지점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6. 1. 1. 본사가 직영하는 ○○지점으로 발령받아 지점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6. 6. 3. 서울 ○○역 근처 이하생략점 이하생략층에서 '본사 ○○사업본부 위크샵'(이하 '이 사건 워크샵'이라 한다)을 개최하였고, 위 워크샵이 끝난 후 저녁식사와 음주를 곁들인 1차 회식을 진행하였는데, 1차 회식의 주최자는 ○○사업본부장이었고, 그 비용은 이 사건 회사 비용으로 처리되었으며, 2차 회식부터는 그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였다. 이 사건 워크샵과 이어진 회식은 아래 표와 같다.시간장소참석워크샵09:00-18:00○○ ○○○○점본사 ○○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소속 인력33인 중 29인(망인은 참석대상 아님)1차 회식18:00-19:45○○○○위 29인 중 19인 참석2차 회식20:20-21:30○○○○○위 19인 중 4인 참석(팀장 변○○, 팀원 김??, ∇∇∇, 신◇◇)3차 회식21:40-다음날 00:30○○○○위 4인 + 1인(망인)4차 회식다음날 0030-02:17○○○○○○위 4인 중 3인(팀장 변○○, 팀원 김??, 신◇◇) + 2인(망인, ○○지점 총무 ○○○) 3) ① 망인은 3차 회식에 합류하였고, 4차 회식 자리로 이동하면서 동료 신◇◇에게 유부녀인 ○○지점 총무 ○○○와 교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팀장 변○○에게도 위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② 망인이 4차 회식 자리로 ○○지점 총무 ○○○를 데리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팀장 변○○이 망인에게 망인과 ○○○의 교제에 관하여 '망인은 미혼이고 ○○○는 애까지 있는 유부녀인데 망인의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자 망인은 변○○에게 언성을 높였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일단 진정을 하고 맥주잔으로 소주를 변○○은 약 3잔, 망인은 약 2잔을 연달아 마셨다.  ③ 이후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변○○에게 '○○지점에 간섭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자 변○○이 더 듣지 않고 망인의 말을 끊었고, 이에 망인이 변○○에게 욕설을 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김△△가 망인에게 '○○지점이 자기 것인 줄 알아'라고 하였다. 망인은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김△△의 얼굴을 때렸고 신◇◇이 망인을 말리다가 망인과 함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지자 김△△는 구둣발로 바닥에 넘어진 망인의 얼굴을 걷어찼다.  ④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변○○은 "어디서 싸움질이냐, 자리에 앉아" 등의 말을 하면서 망인과 김△△의 뺨을 수회 때렸고, 주먹으로 망인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렸으며, 망인이 흥분하여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어깨를 눌러 주저앉히면서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그러다가 망인이 큰소리를 치면서 박차고 일어나려고 하자 망인을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누른 상태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소파에 앉게 하였는데, 그 즉시 망인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 11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다.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4차 회식은 1, 2, 3차 회식 이후 진행된 것으로, 그 시간이 이 사건 워크샵이 있던 날의 다음날 00:30경부터 02:17경까지로 매우 늦은 시간이었고, 비용도 회사가 아닌 개인이 부담한 점, ②망인은 이 사건 회사 본부 소속이 아니어서 이 사건 워크샵이나 이후 이어진 회식에 공식적으로나 사실상 그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3차 회식이 끝나갈 무렵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료인 신◇◇의 연락을 받고 참석하게 되었으며, 4차 회식에는 망인과 교제하던 ○○○(이 사건 회사 ○○지점 총무)도 참석한 점, ③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폭행은 이 사건 회사 본사와 ○○지점 사이의 업무관계로 인하여 시작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과는 달리, 망인과 ○○○의 교제 사실에 관한 말다툼과 그로 인한 감정 손상이 보다 근본적인 발단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폭행이 발생한 4차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위 폭행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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