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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825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의 배우자이다. 소외1는 주식회사 ○○○○○○○에서 도장공으로 일하던 2006. 1. 18. 추락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두개골골절, 뇌좌상, 급성경막하혈종'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나. 소외1는 2016. 3. 8.경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폐암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6. 4. 23. 07:00경 사망하였는데(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인은 다음과 같았다.(가)직접사인심폐정지(나)(가)의 원인호흡부전(다)(나)의 원인무산소성뇌손상(라)(다)의 원인경막하출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승인상병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 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폐암으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2008. 6. 26.경 요양 종결 당시 장에 1급 판정을 받았고 그 후 지속적으로 뇌질환 관련 치료를 받아 왔는데, 위 사망 무렵에는 그 뇌질환이 악화되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망인의 호흡부전은 이 사건 승인상병에서 비롯된 뇌손상으로 인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1)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사망원인이 된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판단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의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위 사고 직후부터 2008. 6. 26.경까지 신경 계통의 장애로 재활 치료를 받았던 사실, 사망 당시 뇌손상 및 뇌기능 부전으로 인한 식물 인간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나)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망인의 상태는 사고 이후 재활 치료로 호전 양상을 보였고 2008. 6. 26.경 장애 1급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상 · 하지가 마비된 정도는 아니었던 점(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타인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임), ② 사고 당시 출혈이나 뇌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그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증상이 악화되지는 않았고 영상 자료상으로 도 2011. 7. 10.경 이후 뇌질환이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이 확인되었던 점(망인은 치료과정에서 폐렴으로 인하여 경관식을 하기도 하는 등 망인의 뇌기능 장애가 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③ 망인은 2016. 3. 8.경 폐암 진단을 받았고, 폐암으로 인한 악성 흉수 증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진료기록감정 담당의는 망인의 사인을 '폐암 -> 흡인성 폐렴 및 악성 흉수 ->저산소성 뇌손상 -> 호흡 부전 마비'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가)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위 업무상 사고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소결론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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