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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826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6. 1. 주식회사 ○○설비(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4. 1. 13.경부터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터미널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3. 10.경 식도암의 국소적 재발과 전이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4. 11. 18. 16:41경 직접사인 '기도폐쇄',중간선행사인 '암진행', 선행사인 '식도암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5. 11. 21. 피고에게 업무상 술접대,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인 식도암의 상태를 자연적 진행속도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6. 9. 27.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서울 장충동 ○○호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2013. 도경 식도암으로 진단받기 전까지는 매우 건강하였고, 그 이후 항암치료를 통해서 식도암이 거의 완치되었으나 2013. 9. 1. 복직 후 2014. 3. 10.경까지 부산 ○○○○○○○○아파트 공사현장 등에서 PM(Project Manager) 또는 현장소장으로서 근무하면서은 업무상 술접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열악한 주변환경 등으로 인하여 2014. 3.10.경 식도암이 재발되어 결국 사망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등이 망인의 식도암의 상대를 자연적 진행속도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식도암 발병 및 치료 경과, 사망 경위  가)망인은 서울 장충동 ○○호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5.경 감기(주로 기침 증상)를 주소로 ○○○○병원에 내원한 후 검사결과 식도암으로 진단되었다.  나)망인은 2013. 5. 31.부터 2013. 7. 19.까지 약 7주 동안 항암치료 3회,방사선치료 35회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ECOG Performance status 1단계(육체적인 힘든 일은 제한이 있지만 거동이나 가벼운 일은 가능한 상태)로 전신상태가 양호하였고1), 2013. 8. 20. 치료완료 상태로 이후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그 후 망인은 3개월마다 ○○○○병원에서 추적관찰을 받다가 2014. 3. 경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후 검사 결과 식도암이 재발되어 2014. 호경부터 2014. 도경까지 항암치료 4회를 받았는데, ECOG Performance status 4단계(완전히 무력한 상태; 어떠한 자가치료도 불가능하며 대부분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는 상태)로 전신상태가 악화되고 폐렴 등도 병발하여 2014. 도경부터 2014. 6.경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기관폐쇄가 발생하여 기관절개술이 시행되었다.  라) 그 후 망인은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기관절개술 부위에서 간헐적으로 출혈 발생하고 합병증도 발생하여 2014. 6. 20. 기관절개술 부위 봉합 시작하여 2014.10. 2. 제거되었다.  마) 그 후 망인은 경구 식이와 대화가 가능하였으나 점차 전신상태가 악화되다가 호흡곤란으로 2014. 11. 3.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검사 결과 종양에 의한 기도폐쇄 의심되었으나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가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어2014. 11. 4. 요양병원인 ○○○○○○○○○○○병원으로 전원된 후 2014. 11. 18.16:41경 직접사인 '기도폐쇄', 중간선행사인 암진행', 선행사인 '식도암으로 사망하였다. 2) 망인의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공사들의 PM 또는 현장소장으로 서 각 공사현장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현장관리, 인력채용, 자재구입, 안전사고 관리 및교육, 본사와의 연락 및 회의 등을 담당하였는데, 통상 6:30경 출근하여 18:00경 이후 퇴근하였다.  나) 망인은 2013. 9. 11.경 복직 후 2013. 11. 30.까지 부산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13. 12. 4.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서울 관악구 ○○대학교 도서관 공사현장에서, 2014. 1. 13.경부터 2014. 3. 10.경까지 경남 김해 ○○○○○ 공사현장에서 각 근무하였다.  다) 각 일용노무비명세서 등에 의하면: 망인은 2013년 9월에는 10일, 2013년 10월에는 27일(연장근무를 포함한 총 공수기는 29일), 2013년 11월에는 19일, 2013년 12월에는 18일, 2014년 1월에는 12일, 2014년 2월에는 16일(연장근무를 포함한 총공수는 16.5일), 2014년 3월에는 식도암이 재발하여 ○○○○병원에 내원한 시점인2014. 3. 10. 오전까지 9.5일(총 공수)을 각 근무하였다. 3) 망인의 경력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 건설업체인 ○○설비에서 약 20년간 근 무하면서 부산 ○○자동차공장, ○○○ 이마트, ○○동 ○○팰리스, ○○문화센터, ○○○○○○팰리스 등 각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4) 망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망인에 대한 2008. 1. 1.부터 2014. 11. 18. 사망하기 전까지의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13. 5. 3. 이전까지는 식도암과 관련될만한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없고, 2013. 5. 3. ○○○○내과의원에서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으로 진료를 받은 후, 2013. 5. 28.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병원 등에서 '상세불명의 식도의 악성 신생물', '성대 및 후두의 마비, 양쪽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왔다. 5) 망인의 성별과 나이  망인은 사망할 당시 58세의 남성이었다. 6) ○○○○○○○○병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중 주요 내용 ○ 식도암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경우 지나친 흡연과 폭음 등이다. ○ 망인에게 진단된 기왕증은 없었다. ○ 만약 위식도역류성 질환 등의 기왕증이 있다면 이에 의한 식도암의 발병은가능성이 있으나, 서구사회의 경우 위식도역류성 질환에 의한 식도암의 발생은 흔하지만 우리니라의 경우 위식도역류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식도암은 매우 희귀하다. ○ 망인의 경우 경부 식도(절치로부터 20cm 지점)에 발병한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쇄골상부임프절 전이가 있는 3기 이상의 진행성 경흉부 식도암으로 흉복부 식도암의 경우와 달리 수술의 경과가 좋지 못하여 주로 동시 항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다. ○ 2013. 6. 11.부터 2013. 7. 19.까지 방사선치료 70Gy/35분절과5-FU+cisplatin 항암화학치료 3회를 시행하였으며, 결과는 식도암 자체의 경우 그 크기가 많이 축소되고, 주변 임파선의 크기도 축소되었으나, 새로운 폐전이 결절로 추정할 수 있는 병변도 보인다. ○ 2013. 8. 20. 항암치료 완료 후 식도암 종괴 자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감소하였고 임파선의 경우는 크기가 축소되었으나, 존재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어서 현미경적으로 종양세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 2013. 8. 20. 항암치료 완료 후 동시 항암방사선치료에 부분적인 반응(partial response)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치료 종료 후 암이 진행되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진행의 확률은 거의 90% 이상이다. (망인과 동일한 의학적 상태에있는) 환자의 경우 증상이 악화되는 시기가 치료 종결 후 7~8개월로 일정하였다. 망인의 경우 초기 항암치료로 완치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재발이라는 용어보다 암의 진행이 다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다. ○ 경부식도암의 경우 항암방사선지료만으로 완치되는 확률은 드물며, 환자의경우와 같이 3기 이상의 경우 치료종결 후 재발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비교대상은3기의 경부 식도암 환자들과 비교하여야 하여, 비교 결과 7~8개월 즉 1 년 이내의재발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보통 암의 경우 초기 치료 후 3개월 내지 6개월 간격으로 외래 추적관찰 및 CT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가장 이상적인 추적관찰 기간으로 3기 이상의 진행성 암의 경우 재발의 가능성이 높다. ○ 식도암의 진행이 음주 및 간접흡연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없으나, 기본적인 암의 증식 및 전이에 대한 기전을 근거로 음주 및 간접횹연이 단기간 식도암의 크기 증가 및 전이의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 건설공사현장의 먼지, 유해물질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어떠한 의학적 근거도 없으며, 치료가 끝난 암의 진행속도에 영향을 주었을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식도암의 상태의 자연적인 진행속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없으나, 기본 암의 진행 및 전이와 관련된 연구결과에따르면 암에 대한 면역치료가 치료방법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어 과로 및 스트레스로인한 환자의 면역력 악화가 암의 진행을 촉진시켰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7) 의학적 지식 ○ 식도암은 대부분이 편평상피암이고, 5~10% 정도만 선암이다. 식도암이 생기는 부위는 식도의 중앙부위가 가장 많고 다음이 상하부의 순이다. 식도질환의 약 절반 을 차지하며, 50세 이상의 성인에게 주로 발생한다. 식도암의 원인은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식도염, 부식성 식도협착증, 식도경련, 바렛식도(지속적인 위산의 역류에 의해 식도와 위의 경계 부위에서 식도 조직이 위조직으로 변한 상태) 등 기존의 식도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한다. 또 흡연, 술, 뜨거운 음식에 의한 자극 등의 환경적인 요인도 식도암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으로 생각된다. 식도내시경과 식도조영술 등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암이 발생한 부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통해 치료한다. 이 밖에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쓰기도 한다. 식도암은 위암 등 다른 암보다 진행이 빠르고 예후도 좋지 않으므로(5년 생존율은 5-20% 정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인정근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3, 6 내지 9호-0 , 0 제1 내지 6, 8, 11호증(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설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 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고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식도암이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기존에 앓고 있던 식도암의 상태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식도암은 통상 지나친 흡연과 음주, 뜨거운 음식에 의한 자극 등으로식도 점막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누적된 생활습관에서 기인한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에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오랜 기간 공사현 장에서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먼지,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식도암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나) 식도암은 다른 암보다 진행이 빠르고 예후도 좋지 않으므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망인이 2013. 도경 최초로 식도암을 진단받을 당시의 상태는 이미 쇄골상부임프절 전이가 있는 3기 이상의 진행성 경흉부 식도암으로서 통상 수술의 경과가 좋지 못하여 수술은 시행되지 못하였고, 항암방사선치료만이 시행되었는데, 이를 통해 식도암 종괴 자체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감소하였고 임파선의 경우도 크기가 축소되는 등 증상이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경부식도암의 경우 항암방사선치료만으로 완치되는 확률은 드물고, 종양세포가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완치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다) 망인과 같은 상태에서는 항암치료 종료 후 암이 진행되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진행의 확률은 거의 90% 이상이고, 증상이 악화되는 시기가 항암치료 종료후 7~8개월로 일정하였는데, 실제 망인 역시 항암치료 종료 시점인 2013. 8. 20.로부터7개월 가량 후인 2014. 3. 10.경 다시 식도암으로 진단받았고, 그 이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 결국 사망하게 되었는바, 이는 망인과 같은 3기 이상의 진행성 경흉부 식도암의 통상적인 진행경과로 보인다.  라)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식도암의 자연적인 진행속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바, 망인이 위와 같이 식도암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9. 11.경 복직하여 2014. 3. 10.경까지 여러 건설현장에서 PM 또는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식도암의 상태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마) 기본적인 암의 증식 및 전이에 대한 기전을 고려할 때 음주 및 간접흡연이 단기간 식도암의 크기 증가 및 전이의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망인이 2014. 1. 3. 경남 김해○○○○○ 공사현장의 협력업체와의 상견례를 가졌고, 상견례 과정에서는 통상 음주를 하게 된다는 사정이나, 그 밖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음주를 한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더욱이 증인 소외2의 증언과 소외2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음주 횟수, 정도,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위와 같은 음주가 망인의 식도암의 상태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 상으로 악화되는데 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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