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2016구합826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2064,2심【주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5. 11. 27. 원고의 ○○○○○○지사에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 12. 21. 원고의 ○○○○○○○지사에 한 2012년분 21,460,670원, 2013년분 19,256,590원, 2014년분 18,087,3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한국○○○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관할 수혜면적과 행정구역을 고려하여 지사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원고의 ○○○○○○지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는 2000.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90502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받아 왔다.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5. 10.경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농업용수를 제공하기 위한 수리시설 운영이라는 이유로, 2015. 11. 2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0. 1. 1.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상 ‘농업(80004 농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 한다).다. 이에 따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5. 12. 9. 원고에게 2012년분 21,460,670원, 2013년분 19,256,590원, 2014년분 18,087,300원의 추가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겠다고 사전 부과통지를 하였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12. 21. 위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 산재보험료를 징수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변경처분과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23.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2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30명 중 지역개발부 소속 일부 직원 5명이 담당하는 업무는 수자원관리업무로서 사업종류예시표상 ‘8004 농업서비스업’에 해당하지만, 지역개발부 소속 나머지 직원 12명이 담당하는 업무는 사업계획의 작성, 공사계약의 체결 업무, 공사감독이나 감리, 사업계획의 수립 등으로 ‘9070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업무가 농업서비스 업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사업종류예시표상 ‘8004 농업서비스업’은 ‘농업용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수지, 보양수, 관정, 관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고 지역개발부 소속 일부 직원 5명이 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직원 25명은 농업용수 등 운영사업과 무관한 공사감독 이나 감리, 사업계획의 수립이라는 별개의 업무분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 장을 ‘8004 농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합리적인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의 위법성이 있다. 3) 이 사건 사업장은 2000. 1. 1.부터 이 사건 변경처분 전까지 약 15년 동안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02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러한 공적견해 표명을 신뢰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산재보험료를 추가징수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4) 설령 이 사건 변경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사업종류 변경 전보다 3.9배가량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지난 3년을 소급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징수처분은 불이 익변경금지원칙 및 소급처분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항에 의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우물) 등 지하수 이용 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웅덩이), 도로, 방조제, 제방(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키고 농어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의 하부조직이다. 2) 원고의 직제규정시행세칙에 의하면 원고의 지사는 농지은행부, 지역개발부, 수자원관리부, 고객지원부로 구성되고, 농지은행부와 고객지원부를 농지은행부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부서장은 부서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부의 분장업무 중 일부를 다른 부 또는 지소의 소관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은 농지은행부와 지역개발부로만 구성되어 있고 각 부서별 업무내용과 2015. 10. 15. 기준 인원(공로연수 2명 제외)은 아래 표 업무내용란 및 인원 기재와 같다.구분업무내용인원지사장1명농지은행부고객지원업무- 지사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지사 직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지사 예산편성 및 조정 등11명농지은행업무- 농지은행사업- 농지거래소 운영 등지역개발부지역개발업무- 농어촌정비사업(댐 재개발, 방조제 배수갑문 확 장 포함) 등 위임사업에 관한 공사시행 및 관리- 시행사업의 용지매수, 보상- 환지처분 업무지원- 지역개발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공단지조 성,한계농지정비사업 등)에 관한 공사시행- 조성용지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계·인수사업 등18명수자원관리업무- 용수 종합관리-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 총괄- 용·배수로 수초제거 및 준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관한 사항 등 3) 이 사건 사업장의 지역개발부는 지역개발업무와 수자원관리업무를 맡고 있는데 지역개발부 업무분장표(2015. 1. 20. 기준)에 의하면 위 부서 소속 직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부서분장업무인원부장-지역개발부 업무 총괄1명생산기반파트-지역개발사업 보조감독, 평가-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공사감독5명지역개발부-용지매수, 보상업무-종합정비사업 공사감독 등유지관리파트-시설(양·배수장 등) 유지관리 및 물관리-급수관리 지원-하천수량 관련업무, 용수종합관리-위·수탁 배수장 운영관리-저수지 유역보호 및 수질관리-물관리계획 수립-(이천지소) 물관리계획수립, 용수공급, 시설물관리7명시설관리파트-저수지 및 양수장관리-기전설비 기술지원-관리구역 내 용수이용자 관리-용·배수로 준설 및 수초제거 관련업무5명[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가 제2, 3,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주된 사업에 관한 판단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업종류예시 표에서는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는 제1항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제1호), 근로자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3호)의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각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4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 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사업종류예시표에서는, 농업을 “노지 또는 특정 시설내에서 보통작물, 과수채소 및 화훼작물 등의 각종 농산물을 재배생산하는 사업과 가축, 가금 및 기타 육지동물을 사육번식하고 가치를 증식시키는 축산업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으로 정의하고, 그 사업세목으로서 “80004 농업서비스업”에서는 “농업용수를 제공 하기 위하여 저수지, 보양수, 관정, 관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며, “907 전문기술서비스업”의 사업세목으로서 “9070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예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산재보험료율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위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지역개발부는 생산기반파트, 유지관리파트 및 시설관리파트로 나뉘어 생산기반파트는 경지정리사업, 용수개발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하여 시공사를 선정한 뒤 시공사가 수행 하는 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유지관리파트와 시설관리파트에서 해당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면서 농업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업장 지역개발부의 생산기반파트와 유지관리파트 및 시설 관리파트가 수행하는 일련의 업무는 농업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여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킨다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들로서, 설령 지역개발부 소속 생산기반 파트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농업 용수 공급과 관련한 시설공사나 보수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수행하는 계획수립과 사업수주, 공사시행의 감독 등의 업무는 모두 농업용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수지, 보양수, 관정, 관개시설을 운영 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단계이므로, 지역개발부 소속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각 파트별로 별개가 아니라 모두 농업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저수지, 관정, 관개시설을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지역개발부는 농업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저수지, 관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업은 사업종류예시표상 ‘80004 농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인원수가 18명으로 총 근로자 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농업서비스업이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농업서비스업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사업장을 농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합리적인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9조, 제12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당해 사업주에게 적용될 사업종류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업종류(산재보험업종코드)를 통지하게 되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이와 별개로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사업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통해 기존에 판단한 사업종류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판단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 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사업종류 통지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하더라도, 을가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분류는 1991. 7. 1.부터 ‘80004 농업서비스업’이 적용되었다가 2001. 1. 1. ‘90502 사업서비스업’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사업종류 변경 당시 시행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 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사업주가 같은 법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분류는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사업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 을 기재하여 제출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기초로 이루어진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이 보험료율이 현저히 적은 사업분류로의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분류를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불이익변경금지 및 소급처분금지 원칙 위배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분류는 농업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 내지 징수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법령에 따라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과거 3년간의 보험료만을 징수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나 소급처분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사업분류를 농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징수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