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827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802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가. 망 소외1(이하 '망인') 1976. 10. 5. 1981. 12. 10.까지 ○○○○ 주식회사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진폐 정밀진단 결과 망인은 2001. 8. 9. 1형(1/0) 진폐(심폐기능 F0)로 무장해 판정을 받았고, 2004. 10. 6. 1형(1/0) 진폐(심폐기능 F0)와 그에 동반된 폐기종으로 장해13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5. 11. 14. 1형(1/0) 진폐(심폐기능 F2)와 그에 동반된 폐기종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위 요양 판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6. 3. 9.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6. 7. 7.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마. 피고는 2016. 9. 8.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과 관련 없이 사망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근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이외에 간질환을 앓고 있었다. 망인은 간질환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진폐증으로 폐기능이 악화되어 간질환에 대한 수술을 실시하지 못하였고, 결국 간질환의 악화로 사망하였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하 '진폐증 등')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2002. 1. 25. 선고 2001두8933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①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사 소외2는 망인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 난에 직접사인으로 "호흡정지 및 심장정지"를, 그 원인으로 "상부위장관출혈"을, 그 원인으로 "간암"을 각 기재하였다.② 피고 자문의들은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상부위장관출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보이고, 이는 진폐증과 관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취지의 의견과 '진료기록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간암의 악화에 따른 것으로 진단되었고,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소견을 밝혔다.③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소외3은「망인의 간질환은 간암의 가능성이 높으나 간암으로 확진할 수 없는 상태였다. 망인은 간암으로 확진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수술을 통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였다. 망인의 간질환을 간암으로 가정하더라도, 병기가 불확실하고 수술로 간암의 호전 여부나 기대여명의 증가 여부는 알 수 없다. 진폐증으로 간암의 진단 및 치료에 제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진폐증 및 그에 따른 심폐기능 저하로 간암의 적극적 치료가 방해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 난에는 '호흡정지 및 심장정지'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망인의 진료기록상 사망원인을 추측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사망 3일 전에 발생한 '흑색변'이고 이를 근거로 상부위장관출혈을 사망원인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망인의 마지막 혈액검사 및 영상검사에서 혈액응고 수치의 이상소견이나 위·식도정맥류 등이 관찰되지 않았고, 위내시경을 시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상부위장관출혈의 원인을 간암으로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④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외4는 '망인의 폐기능을 고려할 때, 전신마취 수술은 가능하지만, 수술 후 호흡기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망인의 경우 폐기능이 양호하였다면 간질환 수술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한다. 망인은 진폐증으로 간질환 수술을 받지 못하였다. 망인의 경우 사망 무렵 위내시경 검사가 시행되지 않아 상부위장관출혈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라는 내용의 소견을 밝혔다.3) 구체적 판단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등 외에 간질환을 앓고있었고, 진폐증 등에 따른 폐기능 악화로 간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수술을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으로 "호흡정지 및 심장정지", 그 원인으로 "상부위장관출혈", 그 원인으로 "간암"이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 자문의 중 1명은 진료기록상 망인의 직접사인이 간암의 악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호흡정지 및 심장정지'는 사망을 알 수 있는 단서에 불과하므로, 이를 구체적인 사망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의 다른 자문의는 "상부위장관출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를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보고 있고,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소외3은「망인의 진료기록상 사망원인을 추측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사망 3일 전에 발생한 '흑색변'이고 이를 근거로 상부위장관 출혈을 사망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상부위장관출혈의 원인을 간암으로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함께 밝혔다. 또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외4는 '망인의 경우 사망 무렵 위내시경 검사가 시행되지 않아 상부위장관출혈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의사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망인은 '상부위장관출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으나, '상부위장관출혈'의 원인이 ,간암, 또는 ,간질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사 소외2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상 "상부위장관출혈" 의 원인이 "간암"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② 또 의사 소외3은 망인이 진폐증으로 간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제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진폐증 및 그에 따른 심폐기능 저하로 간질환의 적극적 치료가 방해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다.③ 따라서 설령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등에 따른 폐기능 악화로 간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수술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간질환 수술의 제약이 망인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④ 나아가 망인이 진폐증 등과 상부위장관출혈의 복합적 작용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 등으로 상부위장관출혈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다) 이와 같은 취지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6구합8275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