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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8303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버지 소외1(1973. 2. 25.생, 이하 '망인')은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 ○○○○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네트웍스)의 직원으로서 ○○○○○○○○○ 주식회사(이하 '○○○○브로드밴드')의 인터넷 등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후 ○○○○네트웍스가 ○○○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텔레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망인은 2012. 7. 1.부터 ○○○○○○의 직원으로서 ○○○○브로드밴드 ○○○○행복센터에서 인터넷, IPTV, 유선전화 등의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나. 망인은 2013. 5. 10. 17:30경 서울 중구 동호로이하생략에 거주하는 ○○○○브로드벤드 IPTV 가입자의 수리 요청에 따라 위 거주지 부근의 전신주에 올라가 케이블 인입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좌측 편마비 증상을 호소하면서 안전장구에 힘없이 매달려 있게 되었다. 위 거주지 내에서 케이블 인입 작업을 하던 동료 근로자 소외2가 망인을 발견하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학교 ○○○○ 중환자실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2013. 6. 1. 10:35경 위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 중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경색', 직접사인의 원인은 '뇌출혈'이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발병 전 24시간 이내에는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발병 전 7일간의 업무시간은 약 57시간 47분가량으로 일상 업무시간보다 300% 이상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54시간 5분가량,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51 시간 23분가량으로 업무시간상 만성 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재해자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의무 기록지, 영상의학자료, 2016년 4월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원고가 진술한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위원회의 신경외과, 순환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소견을 살펴본 결과,-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상 우측 기저핵부에 고혈압성으로 판단되는 뇌출혈이 확인되나,-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고, 가정사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며 근로 시간이 인정기준에 미달한다.○ 이상의 사실 및 전문가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등이 확인되 는 데 반해 발병 전 돌발상황 또는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병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으며, 단기 및 만성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기에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9. 8.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한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잘못이 존재한다. ① 피고는 망인이 ○○○ 전용 애플리케이션(이하 ,전용 애플리케이션l)에 접속한 기록을 토대로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으나,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유지보수 건은 위 애플리케이션에 입력되지 않았다. ② 피고는 망인과 같은 유지보수기사가 09:00경 출근한다는 전제하에 업무시간을 산정하였으나, 대부분의 유지보수기사는 08:30에 출근하고 있다. 2) 따라서 망인의 업무시간을 올바르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망인이 사무실에 출입한 기록을 토대로 하여야 한다. 사무실 출입기록을 토대로 산정한 망인의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의 만성적 과로 판단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3) 결국 망인은 사망일 무렵의 업무상의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특성  가) 망인은 ○○○○브로드벤드의 인터넷, IPTV, 전화 가입자의 애프터서비스 요청 시 가입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장비 및 배선을 점검하고 셋톱박스, 공유기 등 장비, 인입선 설비를 교체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망인이 하루에 처리한 장해건수는 최소 6건 이상이었다. 한편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 이외에 서비스 개통 업무도 일부 수행하였다.  나) 망인의 업무는 [망인이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당된 작업 일정을 확인 → 망인이 방문 전 고객 일정 변경 여부 유선 확인 → 거주지 방문 및 장애 처리 → 애플리케이션에 '업무 완료' 등록 → 팀장이 작업 결과 등록 여부 확인 → 작업 결과 미등록 시 유선상 확인]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다) 망인은 전신주나 아파트 옥상 등 높은 위치에 자주 올라가서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였다. 특히 망인이 주로 작업을 하는 전신주에는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았고 고소차가 지원되는 것도 아니었기에 망인이 안전띠를 하더라도 미끄러질 위험이 컸다. 또한 전신주의 통신선은 전기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비가 올 경우 감전의 위험이 상당하였다.  라) 망인에 대한 업무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전용 애플리케이션에 출동 예정일시를 등록한 후 등록된 시각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수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가 포함되어 있었고, 업무평가 점수가 좋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를 적게 받거나 급여에서 페널티 금액이 공제되는 불이익이 있었으므로, 망인은 2시간 내에 업무를 마치기 위해서 상시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망인의 업무에는 고객이 제기하는 불만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감정노동의 성격이 있었다. 고객의 민원은 '해피콜'을 통해 망인에 대한 업무평가 점수에 반영되었다. 2) 망인의 근무시간 및 휴식  가) 망인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였고, 1달에 최소 한 번은 일요일에도 당직 근무를 하였다. 망인의 근무시각은 09:00부터 18:00까지(중식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망인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센터장이 주관하는 아침 회의1)에 참석하기 위해 08:30까지 출근하였고, 평일에는 업무의 뒷정리에 필요한 시간과 대기시간까지 포함하여 18:30까지 근무하였으며 때때로 20:00까지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망인은 토요일의 경우 18:00까지 대기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일요일 당직 근무 시에도 16:00까지 대기상태를 유지하였다.  나) 망인의 전용 애플리케이션 접속기록을 토대로 계산한 주당 평균 근무시간과 사무실 출입기록을 토대로 계산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다만 사무실 출입기록을 토대로 계산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의 경우 망인이 일률적으로 08:30에 출근하였다고 가정한 것이다).전용 애플리케이션 접속기록 기준사무실 출입기록 기준사망 전 1주간57시간 47분64시간 48분사망 전 4주간54시간 5분61시간 11분사망 전 12주간51시간 23분60시간 34분  다) 망인은 사망 전 12주 간 총 13일의 공휴일 및 일요일 중 5일을 근무하였고, 8일을 휴무하였다. 3) 망인의 건강상태  가)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는 만 40세였고, 망인의 신장은 169m, 체중은 73kg이었다.  나) 망인은 2010. 12. 10. 건강검진 결과 혈압 155/100mmHg, 총 콜레스테롤 250g/dl, LDL 콜레스테를 176g/dl로 '고혈압 2차 검진 요망, 신장질환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의 소견을 받았다. 또한, 망인에 대한 2011. 3. 7.자 ○○○○내과의원 외래진료기록부에는 표차 공단 검진 시 고혈압 의심, 평소 혈압 160 정도라는 진료기록이 확인된다. 망인은 고혈압 약을 복용한 적이 없다.  다) 망인은 하루 반갑의 흡연을 하였고, 주 1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 4)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의 소견    (1) 망인은 만성 과로 기준에 부합하는 장시간 근로를 비롯한 다양한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었다.    (2)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도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망인에게는 출동 예정 일시부터 2시간 이내 수리를 완료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있었고, 전신주에 매달려 작업을 진행하는 위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신적 긴장이 컸다. 망인의 업무 자체가 질적, 양적으로 과중하였기 때문에 질병의 발생 혹은 악화에 기여한 정도가 컸다고 볼 수 있다.    (3) 망인은 20년 간 하루 반갑의 흡연을 하였으나 흡연과 뇌출혈의 관계에 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 망인에게서 나타나는 뇌출혈 발생 위험인자 중 공인된 것은 '남성', '고혈압'이다.    (4)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0세로, 뇌출혈의 호발연령대가 65세 이후라는 점에서 통상의 경과보다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병원 의사 소외3의 소견    (1) 망인의 영상검사자료에서는 ,기저핵의 뇌내출혈' 소견이 확인된다. 뇌내출혈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혈압은 가장 흔한 원인으로서 뇌내출혈 원인의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망인의 ,기저핵의 뇌내출혈은 고혈압을 우선적인 원인으로 의심할 수 있다.    (2) 고혈압은 조절되지 않을 경우 뇌내출혈의 주요 위험인자이다.    (3) 고혈압의 가족력은 고혈압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뇌출혈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다) ○○○○환경의학회 의사의 소견    (1) 뇌내출혈은 뇌혈관의 파열로 뇌 실질로 직접적으로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를 일컫는다. 남성의 경우 50대 이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 진료인원의 78.4%를 차지한다.    (2)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로는 과도한 음주, 장기간 항혈전제 사용, 흡연, 부적절한 혈압 조절, 코피 발생의 과거력, 뇌아밀로이드증 등이 있다.    (3) 일반적으로 과로는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소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5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기준 근로시간(35~40시간) 근무하는 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1.13배 더 높아지고, 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1.33배 더 높아진다. 근무시간이 늘어날수록 뇌혈관 질환의 발생이 비례하여 증가한다.    (4)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유발요인은 부신피질 호르몬 분비 증가 및 교감신경계 활성화 등을 통해 혈압 상승, 심박수 증가, 혈소판 활성 증가 등의 스트레스 반응을 촉발시켜 직접적으로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12, 13,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환경의학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결과, 이 법원의 ○○○텔레콤, ○○○○노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련 법리 및 고시 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해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참조). 2)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I.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용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 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4, 5, 6, 8, 9, 10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텔레콤, ○○○○노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1) 위 고용노동부 고시(제2013-32호)2)의 기준은 뇌혈관 질환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망인이 전용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기록을 기준으로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을 51시간 23분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의 근무시간 산정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망인의 사무실 출입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무시간(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 34분)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고용노동부 고시의 기준에 따를 때 망인의 업무와 뇌출혈 발병은 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된다.  가) 전용 애플리케이션은 유지보수기사들의 수리에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여 기사들을 상대평가한 후 지역회선 유지수수료를 차등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고객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동 예정 시간을 상당시간 뒤로 미루는 경우 기사들은 위 애플리케이션에 2시간 이상의 수리시간이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역단위 운용업체)에서 수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입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에서의 수리업무 수행시간이 전용 애플리케이션 상의 업무시간 에 가산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나) 전용 애플리케이션 접속기록은 망인이 업무의 뒷정리를 하는 데 소요된 시간과 대기시간을 반영하지 못한다.  다) 망인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센터장이 주관하는 아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08:30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였다. 망인은 출입기록장치에 인식시킬 수 있는 근로자별 개인사원카드를 가지고 있었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사무실에 출입하였다. 전용 애플리케이션 접속기록은 이러한 사무실 출입에 소요된 시간을 반영하지 못한다.  라) 원고는 비정상적인 시간대(24:00~06:00)의 출입기록이나 휴무일의 출입기록을 배제하고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였다. 2) 망인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일 최소 9시간 정도 근무하였고, 사망 전 12주 동안 총 13일의 공휴일 및 일요일 중 5일을 근무하였으며, 휴무일은 8일에 지나지 않는다. 망인은 이혼한 배우자 소외4에게 월 60만 원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제반 수당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과로하였고, 연차휴가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이와 달리 피고의 망인 근무시간 산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사망 전 1주 간 평균 근무시간은 사망 전 12주간이 51시간 23분, 사망 전 4주간이 54시간 5분, 사망 전 1주간이 57시간 47분에 이르러 사망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망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은 60시간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위 고시에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업무의 시간뿐만 아니라 업무의 양과 강도, 휴무시간 및 정신적 긴장의 정도 등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판단 기준으로 들고 있다. 망인은 휴무일이 거의 없이 전신주 등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추락이나 감전의 위험이 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도의 집중 및 긴장을 요하는 업무에 속한다. 출동 예정시각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업무를 마쳐야 하는 부담 역시 망인에게 상당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게다가 토, 일요일이나 휴일의 경우 고객이 집에 상주하여 수리건수가 평일보다 과다 한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사망 당시 망인의 신장은 169cm, 체중은 73kg으로 망인은 표준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였다. 망인은 고혈압이 의심되는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그에 관해 심층적인 진단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고, 망인이 사망 전까지 만성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 여기에 ①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소인 점, ②망인은 평소 건강 때문에 업무상 지장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망인이 견뎌온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망인의 뇌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마.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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