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834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195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70. 5.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의 ○○영업부문 ○○영업팀 이하생략지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였다.나. 이 사건 사업장은 2015. 10. 23. 실시될 예정이던 체육행사를 겸하여 2015. 10.22.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야유회(이하 ‘이 사건 야유회’라 한다)를 가기로 하였다.다. 망인 등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8명은 2015. 10. 22. 17:00경 전남 완도군 신지면에 있는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 16병을 나누어 마신 후 19:30경 인근의 명사십리 해변가로 산책을 나갔고, 망인 은 20:10경 혼자 바다에 들어갔다가 익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0.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직원들이 회사에서 주관한 2015년도 추계 체육행사(2015. 10. 23.) 계획과는 무관하게 행사 전날 개인적으로 오후 ‘휴가’를 사용하여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 망인이 과음 후 개인적인 사유로 바다로 들어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야유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8. 25. ‘비록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사업장이 주관한 행사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여도 망인이 바다에 들어간 행위는 행사 중 통상 예상되는 행위가 아니어서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야유회의 첫 날 단체로 이루어진 저녁 식사 및 음주 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직원 일행이 동행한 가운데 이루어진 바닷가 산책은 야유회 일정의 한 부분으 로 볼 수 있는 점, ② 망인은 행동 제어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과음하지 아니한 점, ③ 망인은 해병대 출신이자 스킨스쿠버 사내 동호회 회원으로서 바다 수영에 능숙한 사람 이었던 점, ④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2014년 야유회 당시에도 동일한 장소, 시간대 에 동료 직원인 소외2와 함께 바다에 입수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⑤ 이 사건 사고 당시 파고는 0.5~1.5m였고 바다의 수심이 망인의 허리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동료 직원 소외3이 망인에게 “그럼 멀리 가지 말고 발만 담그고 나와라.”라고 말하는 등 당 시 상황이 위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망인이 발견된 장소는 해안가에서 5m 정도 떨어진 곳이었던 점 등 이 사건 당고 당시의 전후 사정 및 망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야유회 행사 중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 변인 너울성 파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행사 중에 발생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태풍·홍수·지 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 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야유회에 관한 사정 가)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사업장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5년 추계 체육행사 실시안내문’을 보냈다.- 실시일자: 2015. 10. 23.(금)- 지원금액: 인당 4만 원(체육행사비 등)- 참가대상: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 실시방법: 부서별(사업장별) 실시- 내용: 체육대회를 원칙으로 하고, 부서장 재량 하에 등산, 야유회 등 자율적으로 실시- 실시계획 사전 통보: 2015. 10. 21.(수)까지 지역 노경담당자 통보- 체육행사는 업무의 연장인 바,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결근 처리토록 하며, 업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근무에 임해야 할 경우 반드시 부서장 승인 하에 대체 휴무토록 함.- 행사시 당사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음주 등으로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나) 이 사건 사업장은 직원 전원이 협의하여 2014년 체육행사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펜션에서 1박 2일로 야유회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지점장은 2015. 10. 12. 이 사건 펜션에 방 2개를 예약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5년도 추계 체육행사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행사구분: 야유회- 행사장소: 이하생략- 일정: 08:30 회사 출발, 09:00 ~ 12:00 이하생략 탐방, 12:00 ~ 13:00 중식, 14:00 ~ 15:00 식물원 탐방- 행사지원 비용: 320,000원(참가인원수 × 4만 원) 라) 이 사건 야유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의 공식지원비 32만 원(= 1인당 4만 원 × 총원 8명)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상조회비로 충당하였다. 마)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8명 전원이 2015. 10. 22. 오후 반차를 내고 지점장 소외4의 인솔 하에 이 사건 야유회에 참석하였다. 2) 망인의 사망 경위 가) 망인 등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8명은 2015. 10. 22. 17:00경 이 사건 펜션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 16병을 나누어 마신 후 19:30경 이 사건 펜션으로 부터 약 400m 떨어진 명사십리 해변가로 산책을 나갔다. 나) 망인은 소외3, 소외5과 함께 해안가를 산책하던 중 바다로 들어갔고, 소외3과 소외5이 ‘파도가 세니까 그만 나오라’고 만류하여 바다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몸도 가렵고 따갑고 해서 한 번 더 들어 갔다 와야겠다.”라고 말하며 다시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 다) 소외3과 소외5이 사진을 찍던 중 망인이 보이지 않자, 소외5이 20:08경 119구급대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2015. 10. 22. 20:38경 해안가로부 터 5m 떨어진 수중에서 망인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3) 망인의 사망 당시 사고 장소의 상황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간조시에는 경사가 완만하나, 만조시 경사가 급해 해안가에서 약 15m만 들어가도 성인 남성이 바다에 빠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만조 시간은 2015. 10. 22. 17:55, 간조 시간은 2015.10. 23. 00:38, 파고는 1 ~ 2.5m, 풍속은 9 ~ 13m로 확인되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에 조명이 없어 어두웠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 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 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그와 같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야유회는 회사의 추계 체육행사 실시안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지점장이 소속 직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1박 2일의 일정으로 계획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전 직원이 이 사건 야유회에 의무적으로 참석 하여야 했던 점, 회사가 이 사건 야유회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한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지점장이 직원들을 인솔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야유회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개최된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에 앞서 동료 직원 7명과 함께 소주 16병을 나누어 마신 음주 상태였으므로 바다에 들 어가는 경우 망인의 대처능력이 정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떨어질 우려가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야유회의 일정에 야간에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바다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계절은 가을이고, 야간으로 주위에 불빛이 없어 어두웠으며, 파도가 높게 일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동반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예측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④ 망인과 함께 있던 소외3, 소외5이 망인이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만류하거나 주의를 당부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야유회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망인의 돌발적인 행위가 개입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원고는 망인이 천재지변에 준하는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 망인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이 사건 사고가 너울성 파도라는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돌발적이고 예측불가능한 행위를 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 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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