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835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생략생으로, 1971. 4.1.부터 1984. 8. 1.까지 ○○탄광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1996. 10. 9.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고도장해(F3)로 요양판정을 받고 요양해오던 중 2016. 2. 20. 07:23경 입원해 있던 근로복지공단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은 다음과 같다.정밀진단기간진폐병형합병증 폐기능 장해/요양 1984. 9. 17. ~ 1984. 9. 22. 2/2 - - 11급 9호 1993. 10. 18. ~ 1993. 10. 23.2/3 - - 11급9호 1995. 11. 6. ~ 1995. 11. 11. 4A - F1/2(경미장해)9급 16호 1996. 12. 9. ~ 1996. 12. 14. 4A - F3(고도장해)요양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연금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10.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고도장해(F3)로 진폐증이 중한 상태였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진폐증 및 합병증 이외에 갑자기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한 개인질환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이 주된 원인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규정 및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참조.2)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갑 제3, 6~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병원 주치의는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심폐정지의 원인을 진폐증으로 기재하였고,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렴이 병발한 것으로 추정되며, 폐렴에 동반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 약 3개월 전인 2015.11. 20. 진단받은 위암은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라는 소견을 밝혔다.(2) ○○○○협회 호흡기내과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망인의 2014. 12. 19.자 가슴 CT 영상과 입원기간 여러 차례 시행된 가슴 X선 영상 등에 서 일관되게 진폐증으로 인한 양측 폐의 진행성 거대종괴성 섬유화(PMF) 소견과 이에 동반된 폐실질의 파괴 소견이 관찰되고, 폐기능검사에서 기능저하 소견이 관찰된다. 망인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2014. 4. 18.부터 2015. 10. 8.까지 6회의 폐기능검사를 받았는데,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은 예측치의 50~66%로 지속적으로 중등도의 폐쇄환기장애 소견을 보였다. 사망 전 호흡곤란이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급성 악화가 발생할 수 있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는 호흡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 진폐증 및 합병증 이외에 갑작스러운 사망에 이를 만한 중한 개인질환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망인의 복잡형 진폐증과 합병된 질환들의 반복된 이환으로 폐기능의 저하를 초래하여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그러나 ○○병원 주치의나 ○○○○협회 호흡기내과의 위와 같은 소견은 망인에게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중대한 질환은 없었고 사망 당시 폐렴이나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갑 제2, 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 당시 폐렴이나 급성 호흡부전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의 사망은 위암의 진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1)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자문의 2명은 망인의 사망이 위암의 진행으로 인한 것이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2) 피고의 자문의사 또한 ‘망인은 2015. 11. 20. 조직검사에서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되었는데, 사망 2일전 전신 황달과 전신 쇠약이 있었고 주증상은 전신 통증이었으며,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지만 호흡부전의 증거는 없었다. 사망 전 보인 황달은 진폐보다는 소화기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증상이며, 전신 통증도 진폐보다는 악성종양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에 의한 폐기능 이상보다는 악성종양 등 전신 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3) ○○○○협회 소화기내과의 소견도 다음과 같이 위 각 소견과 취지를 같이 하고 있다.○ 망인은 2015. 11. 18. 내시경 소견상 조기위암이 아닌 진행성 위암이 의심되고 있었고, 2015. 11. 23. 조직검사 결과 위암(위선암)으로 확진되었다. 2015. 10. 1.부터 시작되는 간호기록에 의하면(그 이전은 기록이 없어 확인 불가), 망인은 2015. 10. 10. 이후 지속적으로 속쓰림을 호소하고 있었고, 사망할 때까지 심한 복통을 자주 호소하면서 진통제를 달라고 요청하였다.○ 2016. 1. 23. 심한 복통 및 복부 팽만 소견으로 복수단순촬영을 하여 보니 장폐색이 있어 비위관을 넣은 결과 2L 이상 배액되었고, 2016. 1. 26. 비위관에서 핏빛의 액이 배출 되어 위암에 의한 출혈이 시사된다. 2016. 2. 3. 혈액 배양(blood culture)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 사망 전 패혈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간기능검사 수치와 황달수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간 전이 내지 총담관 폐쇄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2015. 2. 15. 암표지 자인 CA19-9가 920.81로 정상 37보다 아주 많이 상승한 것은 위암의 크기가 매우 켜졌거나 전이가 매우 진행된 것을 시사한다. 2016. 2. 16. 복부 CT 영상에서 간만곡 결장에 매우 큰 혹이 있는데, 이는 위암이 췌장, 십이지장에 전이가 되어 있고 총담관을 누르는 양상이다. 이 혹에 의해 장 폐색이 발생하고 후복강 임파선에 전이가 보이는 소견으로, 복막과 타 장기에 광범위한 전이가 확인된다.○ 열이 있다거나 호흡곤란이 심해졌다는 기록이 없는 점, 백혈구 수치가 사망 전까지 정상인 점에 비추어 폐렴이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고, 사망 당시까지 급성 호흡부전 소견을 보이는 증거는 없으며, 폐렴의 증거도 없어 직접적인 사인은 진폐증과 관련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심한 속쓰림, 복통, 2016. 1. 23. 장 폐색이 의심되어 비위관을 넣은 결과 단숨에 2L가 배액되었고, 2016. 1. 26. 핏빛 액이 배출된 점, 사망 직전 혈색소가 8.8로 급속히 떨어진 점, 총담관 폐색으로 간에서 담즙을 밖으로 빼내는 시술(PTBD)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암에 의한 출혈, 장 폐색, 총담관 폐색 등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4) 한편 ○○○○협회 호흡기내과의 소견도 ‘간호기록에 기침과 가래는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발열에 대한 기록은 없고, 객담이나 혈액배양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없으며, 백혈구 증가 소견은 없었고, 가슴 X선 영상에서 뚜렷하게 새로 관찰되는 병변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사망 전 폐렴이 발병한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병원 주치의도 ‘망인이 사망 당시까지 급성 호흡부전의 소견을 보인 증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3) 소결결국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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