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835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13.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5. 8.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90년 10월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2형(2/2), 심폐기능: 경도 장해(Fl),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 판정을 받아 요양승인을 받았다.다. 망인은 2007. 3. 26.부터 피고 산하 ○○병원에서 요양을 받아 오다가 2015. 3. 7.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직접사인은 '다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은 '복막암종증', 선행사인은 '담관암 의심'이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3.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간내 담관암이 복막 암종증으로 전이되어 사망하였다'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 결과에 따라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로 약 25년간 입원 요양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는데, 이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담관암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는 데 영향을 미쳤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피고 자문의 1망인은 2015. 1. 15. 실시된 복부 CT 결과에 따라 간의 종괴 및 담관암 의심으로 진단되었다. 망인은 2015. 2. 14. 혈변을 보았고, 2015. 2. 21. 흑색 변을 본 후 실시한 피 검사에서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BUN/creatinine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했으며, 그 후 2015년 3월 혈압이 떨어지고 전해질 수치가 불균형을 보여 사망에 이르렀다.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과에 있어 진폐에 의해 병이 악화되는 등의 소견이 보이지 않고, 담관암이나 위장출혈 의심 소견, 콩팥 기능 악화, 전해질 불균형에 의해 기대연령보다 빨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승인 상병인 진폐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2) 피고 자문의 2망인은 담관암(의증) 및 복강 내 전이 등 말기 소견을 보이는 상태로 혈변 등이 관찰되었고, 수혈 및 수액 공급을 위해 중심정맥관 삽입으로 기흉 발생 후 흉관 삽관을 통해 호전되었다. 진폐와 담관암(의증)의 상관관계는 없으며 망인은 말기 담관암 환자로 적절한 수술적 처치 및 항암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없으며 기대수명이 6개월 이내 정도인 말기암 환자로 판단되며, 치료 중 혈변 및 기흉 등이 발생되어 전신상태의 악화가 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진폐 등 만성페쇄성페질환은 사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혈변에 의한 빈혈 및 기흉 등이 진폐에 의한 폐기능 저하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진폐보다 전신상태의 악화, 기흉 등이 폐기능에 영향을 미쳐 말기 암환자인 망인의 병세 악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승인 상병인 진폐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3) 직업성폐질환연구소① 사망하기 2개월 전 촬영한 복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8×8cm 크기의 간내 담관암 종괴와 우측 흉수, 다량의 복수, 췌장/대동맥 주위 림프절의 크기 증가, 우측 소장의 부종 등이 관찰되었고, ② 사망하기 23일 전부터 암 전이에 의한 복막 암종증으로 선혈이 배출될 정도의 장출혈이 발생하고 신부전이 악화되었고, 그 후 복통과 혈압저하 소견이 나타나는 가운데 사망하였으며, 사망하기 전까지의 임상경과를 종합할 때 복막 암종증으로까지 간내 담관암이 전이되면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고, ③ 진폐 입원요양 사유인 활동성 폐결핵은 재발하지 않았고 사망 무렵 뇌혈관질환 또한 발병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간내 담관암이 복막 암종증으로 전이되면서 사망하였고, 이는 진폐와 무관하다고 판단된다.4)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 상태는 진페병형 2형(2/2), 합병증 비활동성 페결핵이었고, 폐실질의 파괴가 있었다.○ 2014. 5. 26. 실시된 폐기능 검사 결과 망인의 심페기능은 고도장해(F3)로 판단되고, FEV1/FVC가 49%로 많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망인은 만성페쇄성페질환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010. 9. 17. 이후 망인의 페기능에 변화가 없고, 진페병형도 변화가 없으므로, 망인의 진폐 및 심페기능이 2010. 9. 17. 이래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진폐가 있다고 해서 면역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지는 않는다. 망인에게 페실질의 파괴가 있었고, 이는 폐렴의 위험인자이므로 정상인에 비해 페렴이 더 잘 발생할 수는 있었다.○ 망인의 진폐 및 심페기능의 상태가 담관암의 진행 속도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망인은 2010년 이후 페기능과 흉부 영상에 변화가 없어 진폐의 악화가 관찰되지 않으며, 진폐와 담관암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상관관계가 없다.5) 진료기록 감정의(소화기내과)○ 간암이 간세포에서 기원하는 것과 달리 간내 담관암은 담관세포에서 기원한다. 담관암의 대부분은 간외 담관암이며, 드물게 간내 담관암이 발생한다. 간내 담관암은 간암보다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저 있으며, 수술만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이다.○ 영상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간암보다 담관암을 우선으로 진단하였고, 그 다음으로 조직학적으로 간암과 담관암이 혼합된 암의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제출된 자료에는 망인의 B형이나 C형간염 항체검사 결과를 찾을 수 없는데, 간암의 경우 B형이나 C형 간염환자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고, B형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없다면 간암이 발생할 확률은 낮다.○ 심페기능이 저하된 경우 수술 중이나 수술 후 사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술 전 호흡기 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보고 수술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수술을 시행한다.○ 진폐나 심페기능이 악화된 신체상태가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담관암의 진행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를 찾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은 진폐에 의한 악화보다 담관암과 담관암의 전이 및 위장 출혈, 신기능 저하 등에 의한 다장기 부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진페 등의 만성페쇄성페질환은 망인의 전반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나, 질환의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보다 간접적으로 질환의 진행과 망인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진폐나 그 합병증이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되었다거나 망인의 집적적인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간내 담관암의 발병이나 복막 암종증으로 전이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간내 담관암이 발병하여 복막 암종증으로 전이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진폐나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이 간내 담관암의 발병이나 복막 암종증으로의 전이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② 원고는 진폐로 인해 장기간 저하된 면역력이 망인의 사망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나, 진폐가 면역력을 저하시킨다는 뚜렷한 의학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로 원고가 2017. 8. 17. 제출한 참고자료에 따르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건강상태의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전신적인 염증이나 골격근 장애와 같은 질환을 일으켜 그로 인해 건강상태의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2014. 5. 26. 실시된 폐기능 검사 당시 망인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로 인해 망인에게 전신적인 염증이나 골격근 장애와 같은 질환이 발병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망인의 건강상태가 저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③ 2014. 5. 26. 실시된 폐기능 검사 결과,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로 판단되어 망인의 심폐기능은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때인 1990년 10월경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망인의 심폐기능 저하가 망인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가능성에 불과할 뿐 망인의 심폐기능이 사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의학적 소견이나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④ 원고는 진폐로 인한 심폐기능으로 인해 망인이 수술을 할 수 없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간내 담관암이 발병하였을 무렵 망인의 저하된 심폐기능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뚜렷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망인은 저하된 심폐기능보다는 간내 담관암이 이미 말기 상태여서 수술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망인은 2011년경 간암이 의심되어 확진 및 치료를 위해 ○○○○○ 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를 포기하고 피고 산하 ○○병원으로 귀원한 점(을 제1호증의 1 3면 참조)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적절한 의학적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진폐의 탓으로 돌리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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