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83570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16. 9.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처분의 경위가. 소외1(1984. 12. 16.생)은 2015. 11. 4.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소외1은 2016. 2. 19. 23:40경 기숙사(○○○ 건물의 지하 1층)로 내려와 옷을 갈아입고 다시 작업장으로 나갔다. 소외1은 2016. 2. 20. 07:35경 사업장 1층 화장실 입구에서 엎드린 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소외1에 대한 부검결과 사인은 '심근 섬유화 및 심근염과 동반된 급성심장사'(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다.나. 원고는 소외1의 어머니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6. 원고에게 "소외1의 발병 전 12주간의 평균 근무시간이 다소 길기는 하지만 업무강도가 높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고, 발병원인인 심근 섬유화 및 심근염은 감염성 혹은 염증성 질환인 개인 기존질환이고 이로 인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므로,이 사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관계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인정 사실1) 소외1의 근로조건 등소외1은 2015. 11. 4. 동생인 소외2(원고 회사의 ○○○부서 책임자)의 소개로 원고에 고용되어 근로하였다.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주야 2교대제,주간 08:30 ~ 20:30,야간 20:30 ~ 익일 08:30이고,휴게시간은 아침식사 30분,점심식사 60분, 저녁 식사 30분, 휴식시간 1일 2회(회당 15분)이다.업무의 내용은 "자동 투입기에 제품을 올려주는 일, 현상기에서 자동 적재된 제품을 건조 대차에 한 장 한 장 올려놓고 건조 대차에 제품이 차면 건조기 안에 투입하고 부자가 울리면 건조기에서 건조 대차를 끌어내고 자연 상태나 선풍기에서 냉각되게 두고 냉각되면 일반 대차에 옮겨 적재하고 마킹 완료 후 제품을 포장해서 다음 공정에 인계"하는 업무이다.소외1은 ○○○ 건물(3층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다.2)소외1의 사망 무렵 근무시간 등소외1은 2016. 2. 19사망 전날) 08:03경부터 23:41경까지 근무하였다. 소외1의 사망 전 1주(2016. 2. 13. ~ 2016. 2. 19.) 동안의 근무시간은 90.28시간(7일 근무)이다. 사망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68.19시간이고, 사망 전 12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66.03시간이다. 소외1은 사망 전 1달 동안(2016. 1. 20. ~ 2016. 2. 19.) 설 연휴(2016. 2. 6. ~ 2016. 2. 10.)를 제외하고 휴무일이 없었다. 소외1은 ○○○ 로부터 위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았다.3) 동료 직원들의 근무시간 등소외1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인 소외3, 소외4,소외5, 소외6의 2016년 2월 특근 및 시간외 근무일지에 의하면, 소외3은 연장근무 37.5시간,특근 50 시간, 야간근무 2.5시간을,소외4는 연장근무 59시간,특근 40.5시간,야간근무 2.5시간을,소외5은 연장근무 61시간,특근 30시간,야간근무 42.5시간,○○○는 연장근무 44시간,특근 22시간, 야간근무 9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되어 있다.4)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내용○ 소외7: 소외1은 정면,현상, 건조 3가지 작업을 혼자 해 왔고 사망하기 약 1주일 전부터는 제판 업무까지 하였다. 이 작업들은 3명이 해도 정말 힘이 든다. 사망 하기 전 업무량이 늘어나고 일주일 전에는 다른 사람이 하던 일을 맡아 하면서 근무시간이 심하게 늘어 나 많이 힘들어했다. ○○○ 직원 한 명이 건강검진결과가 안 좋게 나와 일에서 빠지게 되었고,소외1의 연장 업무시간이 늘어났다. 현장 작업에서 지독한 잉크냄새,중간에 사용되는 알코올 성분 냄새로 어지러움을 느꼈다. 야간근무를 하면 기숙사에서 낮에 잠을 자야하는데 주간 근무자들이 점심시간 이후 기숙사에서 쉬는 관계로 소외1은 잠도 제대로 못잔다고 들었다.○ ○○○: 직원들이 다 같이 연장 근무를 하다가도 소외1은 맡고 있던 건조, 출하를 하고 나서야 퇴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하여 업무시간이 길었고, 기숙사에 있는 사람이 더 늦게까지 일하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다. 20:30 이후 추가 연장 근무 시 휴게시간이 별도로 없고 야식조차 제공되지 않으며 휴게공간은 건물 외부 흡연장 외에는 없다. 설 연후 이후로 업무분담이 새로 정해졌는데 소외1이 제판 업무 까지 추가로 맡게 되었다. ○○○ 근로자가 건강검진 후 백혈구 수치 상승으로 추적관리 대상자가 되어 연장, 특근을 불참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소외1의 업무가 늘어나게 되었다.5)소외1에 대한 부검결과심장은 약간 커져있고, 조직 검사상 다발성 심근 섬유화를 보며 일부는 섬유화가 광범위한 점, 국소적으로 심근염 소견을 보는 점 등으로 보아 사인은 심근 섬유화및 심근염과 동반된 급성 심장사로 판단된다.6)소외1의 건강상태 등소외1의 2010. 9. 3.자 건강검진결과는 신장 176cm, 체중 72kg, 혈압 120/80mmHg 등으로 양호한 건강상태(A)이다. 소외1의 사망 전 10년 동안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소외1은 상처 외에 심장질환, 혈관질환과 관련한 진단,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4,8 내지 10,18,22 내지 25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위 인정 사실과 ○○○○○○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고, 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유발되었다고 보이므로,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1) 소외1의 기본적인 근로시간(2교대제) 자체가 보통 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많다. 그런데 소외1은 그 보다 더 많은 시간(연장근무,특근)을 근로하였고, 휴무일도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피고는 소외1의 근로시간이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하나, 출퇴근기록지(직원들의 지문으로 출퇴근 시간을 인식하는 시스템에 의한 기록, 갑 8호증)와 위 동료직원들의 진술, 다른 직원들도 연장근무 등을 하였는데 소외1은 기숙사에 사는 관계로 그들보다 더 많은 시간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1이 출퇴근기록지에 기재된 시간만큼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2) 앞서 본 소외1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소외1이 수행한 업무가 업무강도가 높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단순 보조 업무에 불과하다고 보더라도 소외1이 그 근로시간만큼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할 것이다.3) 별다른 건강상에 이상이 없던 소외1이 입사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한지 4달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회사 작업장 내 화장실에서 이 사건 질병으로 사망하였다.4) 이 사건 질병의 위험인자 또는 유인으로는 외력에 의한 손상, 과로, 운동이나 중노동,과음, 스트레스 등이 있다.4. 결론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6구합8357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