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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8408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0. 25.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 업체인 ○○○○○○○의 직원으로서, 2016. 3. 14.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이하생략 소재 리모델링 공사현장 2층에서 철골 테크판 작업을 하던 중 테크판과 함께 추락하여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산업재해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계속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6. 6. 7. 건강상태의 악화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로 기재되어 있는 망 소외2은 1984.경,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는 망 소외3은 1972.경 사망하였고, 망인은 사망 당시 미혼으로서 혼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달리 사실혼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었다.다. 원고들은 망인과 어머니를 같이 하는 이복 형제자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25.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추의 골절 등과 망인의 사망의 원인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산재보험법상 수급권자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함이 타 당하다고 판단되나, 원고들 중 원고 원고4와 망인 간의 유전자 검사 결과 동일 모계혈족 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모계혈족의 다른 형제자매들인 원고들에게 이복형제들로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어머니와 망인의 아버지 사이의 법률상 사실혼 관계에서 망인이 출생하였다는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된다.라. 한편 원고들의 어머니인 망 소외4도 망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자로서 ‘형제자매’에는 근로자와 이성동복의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데, 망인은 망인의 아버지인 소외2과 원고들의 어머니인 소외4와 의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로서, 원고들은 망인과 어머니를 같이 하는 모계의 형제 자매에 해당하여 각 유족급여 수급권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 단 산재보험법 제5조는, 이 법에서의 ‘유족’을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은, 유족일시보상금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 및 순위를 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1순위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 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 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를 2순위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제3순위 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산재보험법 제5조가 정하는 ‘형제자매’에는 민법상 혈족의 개념에 나와 있는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이상, 부계의 형제자매뿐 아니라 모계의 형제 자매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38933 판결). 살피건대 갑 제5,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5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원고 원고4와 망인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위해 감정인 소외6에게 망인의 머리카락을 제출하였는데, 그 머리카락은 망인의 장례가 치러진 ○○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서류봉투에 넣어져 밀봉된 상태였고, 위 서류봉투 겉면에는 ‘2016년 6월 8일, 고인 소외1님의 머리카락을 ○○병원 장례식장 직원 소외7 부장과 소외5 과장이 채취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위 장례식장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6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위와 같이 제출된 망인의 머리카락과 원고 원고4의 구강 도말을 각 시료로 하는 유전자검사결과, 원고 원고4와 망인이 동일 모계혈족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 하면, 망인은 망 소외4의 자녀인 원고 원고4와 동일한 모계의 조상을 가진 혈족관계 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들이 아닌, 소외7이 2016. 6. 8. 당시 ○○병원 장례식장의 직원이었던 소외5가 동석한 가운데 직접 망인의 머리카락을 뽑아 서류봉투에 넣어 밀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소외7에 대하여 제3자의 머리카락을 위 서류봉투에 넣도록 지시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② 위 유전자검사 과정에서 시료가 오염되었다거나, 검사결과의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원고 원고4 등이 ○○병원 장례식장측에 자신들을 망인의 이복누나라고 소개하면서 직접 망인의 장례를 치렀고, 그 장례식 비용 2,126,000원 역시 원고 원고4가 지불하였다. 따라서 비록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망 소외2이 망 소외3과 혼인하여 망인을 낳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원고 원고4와 망인이 동일 모계혈족 관계에 있고 원고 원고4와 나머지 원고들이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매관계로 되어 있는 이상, 망인은 원고들과 어머니만을 같이 하는 이성동복(異性同腹)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원고들은 산재보험법 제5조에서 정하는 망인의 ‘형제자매’로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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