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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8409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9. 12. 원고들에게 한 진폐유족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 4. 11.부터 1990. 4. 30.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1997. 8. 20.부터 1999. 1. 18.까지 ○○○○에서 광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8. 6. 24. ○○○○병원에서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으로 진단받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망인은 같은 해 8. 4.부터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다가 2014. 12. 19.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나.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제5항, 제25조 제3항은 망인과 같이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우족위로 지급하도록 하되, 그 액수는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예방법(이하 '개정 진폐 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항, 제25조 제2항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진폐재해위로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개정 진폐예방법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였다.다. 피고는 망인에게 개정 진폐예방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항, 제25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라. 원고들은 ,망인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제10304호, 2010. 5. 20, 이하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구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구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유족위로금과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진폐재해위로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마. 그러나 피고는 2016. 9. 12. '망인은 진폐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기 때문에 치료가 종결된 후 장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규정된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이유】로 유족위로금 차액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개정 진폐예방법의 시행일인 2010. 11. 21. 이전에 진폐병형 제1형의 진단을 받았다. 망인의 진폐증은 진단받을 당시 이미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구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쟁점의 정리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 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이 구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장해위로금을 받은 적이 없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망인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구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은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이 퇴직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진폐 병형 제1형과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으로 진단받고 요양승인을 받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상 요양급여는 지급받았으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 급여는 지급받지 않았던 망인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망인이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는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구분하고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5호는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5조 제4호는 "'치우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각 규정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면 망인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다.3) 진폐에 관한 장해등급기준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은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고려하는 진폐증의 병형과 심폐기능장해의 판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제53조 제1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4] 제1항은 진폐의 병형을 '의증(0/1), 제1형(1/0, 1/1, 1/2), 제2형(2/1, 2/2, 2/3), 제3형(3/2, 3/3, 3/+), 제4형(A, B, C)1으로 구분하고 있고, [별표 이은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은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와 무관하게 장해 등급 13급에 해당하도록 규정하였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며 신설된 제 91조의8 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 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근로복지공단은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근로복지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며 신설된 제83조의2, [별표 11의2], [별표 11의3]도 마찬가지로 진폐의 병형을 '의증(0/1), 제1형(1/0, 1/1, 1/2), 제2형(2/1, 2/2, 2/3), 제3형(3/2, 3/3, 3/+), 제4형(A, B, C)'으로 구분하고 있고,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은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와 무관하게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도록 규정하였다.4) 이 사건의 경우앞서 본 관계법령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었던 자로서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의 '이 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 등의 조직 반응이유발되어 심폐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일단 진단되면 현대의학상으로도 치유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는 한편, 그 진행속도도 예측이 어려우며, 현대의학상 진폐증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은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은 진단받을 당시 이미 그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인다.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이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병형 제1형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와 무관하게 곧바로 장해등급 13급 이상에 해당하도록 장해등급을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진폐증의 병리적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다)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는 이중으로 지급될 수 없으므로,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당시 요양급여를 받고 있었던 망인은 장해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진폐증에 걸리면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폐성심 등 여러 가지 합병증에 노출되는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주로 이러한 진폐증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4항 참조). 망인도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진폐병형 제1형으로 진단받았기 때문에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진폐증의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과 흉막염이 발생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를 선행하여 지급받았던 것이므로, 동일한 상병에 대해 요양 급여와 장해급여가 동시에 지급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라) 망인이 진폐증의 합병증 발생으로 인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진폐증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아 이미 장해등급을 부여받은 다른 진폐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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