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8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8044,2심-대법원,2017두62105,3심【주문】1. 피고가 2015.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1. 7. 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1. 11.부터 ○○회사법인 주식회사 ○○○○이 발주한 용인시 처인구 이하생략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4. 12. 6. 16:20경 비닐하우스 제작 현장의 차광막 설치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119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4. 12. 8. 07:00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진단서상 선행사인은 지주막하출혈, 중증뇌부종이고 직접사인은 뇌간마비이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0. 원고에게 ‘망인에게 발병 전 돌발 상황 또는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으며, 단기 및 만성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기에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은 비닐하우스를 제작하는 일을 약 20년 정도 해왔고 주식회사 ○○○○이 발주한 생략현장에서 소외2에게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장애물이 없는 벌판에서 비닐하우스 설치 작업을 하였다.  나) 위 비닐하우스 설치 작업은 통상적으로 바닥 작업을 하면 골조작업을 하고 차광막을 씌우는 작업을 하는 순서인데 망인은 차광막을 씌우는 작업을 하다가 쓰러졌다.  다) 위 차광막 설치 작업은 2~3m 높이의 작업을 할 때 사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50㎝ 간격으로 그물처럼 만들어진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올라가서 작업을 하므로 다칠 수 있는 위험이 높다.  라) 망인의 통상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3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이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일이다.  마) 망인은 사망 직전인 2014. 12. 1.(월요일)부터 2014. 12. 6.(토요일)까지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였는데 2014. 12. 1.경부터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추위 속에서 실외 작업을 하였고 사망 당시 며칠 전에 온 눈이 쌓여 있었다. 2014. 11. 29.부터 2014. 12. 6.까지 용인 지역의 날씨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날짜11. 29.(토)12. 1.(월)12. 2.(화)12. 3.(수)12. 4.(목)12. 5.(금)12. 6.(토)기온최고 9.7℃최저 3.0℃평균 5.6℃최고 8.6℃최저 -5.5℃평균 0.2℃최고 -1.1℃최저 -7.0℃평균 -4.6℃최고 -0.4℃최저 -6.4℃평균 -3.2℃최고 0.2℃최저 -9.6℃평균 -3.9℃최고 -1.5℃최저 -9.0℃평균 -5.2℃최고 0℃최저-10.8℃평균 -5.1℃ 2) 망인의 생활환경 및 평소 건강상태  가) 망인의 2013. 12. 27.자 건강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장/체중 : 정상, 167㎝/62㎏  - 혈압 : 115/89㎜Hg  - 음주 : 안전음주, 하루 2잔 이하  - 소견 및 조치사항 : 혈압관리요함(자각증상시 내원상담요함)  - 판정 : 정상 B(혈압관리)  - 건강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중요한 위험요인은 과거 흡연임  나) 망인은 2008. 2. 29. 간헐적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의원에서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뇌혈관장애’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으나 당시 뇌혈관 관련검사에서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다. 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가) 망인의 경우에는 혈관검사상 전교통 동맥의 동맥류가 관찰되고 있으며 두부 CT상의 출혈 양상을 볼 때 이 동맥류가 파열되어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 동맥류 발생에 고혈압, 흡연 및 알코올 섭취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동맥류를 갖는 환자에 대하여 뇌지주막하 출혈 당시의 환경을 살펴보면 작업 혹은 운동 중, 수면 중, 성관계, 휴식 중, 세수 혹은 샤워 중, 배뇨 또는 배변 중, 대화 또는 싸움 중, 식사 중, 게임 혹은 오락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혈압 환자나 고혈압이 없는 환자 모두에 대하여 혈압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작업 혹은 운동 중에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는 빈도가 제일 높다.  다) 추위에 노출되거나 체온의 변화시 생리적 및 생화학적 변화는 완전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한랭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면 피부의 혈관 수축으로 인해 혈압상승이 초래될 수 있고 여기에 작업에 따른 혈압상승이 부가되면 상대적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될 위험성이 올라갈 수 있다.  라) 망인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건 당시 감기를 앓고 있었고 추운 날씨에 무거운 것을 드는 것과 같은 신체적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경우 비록 망인이 고혈압을 평소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혈압상승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순간적인 혈압상승이 동맥류 파열을 초래하여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2호증, 갑 제15 내지 25호증, 을 제2 내지 4 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4, 14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망인이 뇌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뇌동맥류가 악화되어 파열에 이르게 되었다면 망인의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두25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사망 직전 6일 연속 영하의 날씨에 신체가 야외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눈이 쌓인 비닐하우스 위에 올라가 하루 8시간씩 일을 하였고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높은 곳에 올라가 작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고도의 긴장상태에서 작업을 한 점, ②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추운 날씨에 무거운 것을 드는 것과 같은 신체적 작업을 수행한 경우 비록 망인이 고혈압을 평소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혈압상승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순간적인 혈압상승이 동맥류 파열을 초래하여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3세로 과거 흡연을 한 적은 있으나 사망 무렵에는 금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음주는 하루 2잔 이하로 그 양이 많지 않았으며 건강검진결과 혈압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이 있었지만 혈압이 그리 높지 않았던 점, ④ 망인은 사망 무렵 감기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질병이 없었고 충분한 신체활동을 하여 건강 문제로 업무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 결과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6구합84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