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2016구합843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9302,2심【주문】1.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별지 부당이득액 계산표 기재 고지일이 2011. 11. 21.부터 2015. 11. 20.까지인 같은 별지 차액(부당이득분)란 기재 각 금액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같은 각 금액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합계 165,618,1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청구취지】1. 주위적 청구취지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지 부당이득액 계산표 기재 각 고지일에 원고에게 한 같은 별지 차액(부당이득분)란 기재 각 금액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같은 별지 차액(부당이득분)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액 237,194,9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11. 14.자 청구취지 및 청 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예비적 청구취지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위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라.【이유】1. 각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2. 12. 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업, 세제류 ㆍ세정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현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생맥주 판매업소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나. 원고는 2006.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도 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1001)'으로 적용받아 왔다.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3. 8. 5. 원고의 근로자 소외2이 생맥주 냉각기를 회수하던 중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자 원고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위 실태조사 결과에 바탕하여 내부 회의를 거친 후 2013. 12. 16. 원고에게 '원고가 2011. 12. 1.부터 세제 등 판매를 주로 하던 도 ㆍ소매업에서 생맥주를 냉장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냉각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업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22308)'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급하여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통보'라 한다).보험년도변경 전변경 후비고사업종류보험료율사업종류보험료율2011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10/1000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25/100012월 보험료고지시 포함고지(2014. 1. 10. 납기)20127.7/100024/1000분리적용, 전보처리, 보수총액신고 처리 후 고지예정20137/100022/100012월 보험료고지시 포함고지(2014. 1. 10. 납기)라. 피고 ○○○○○○○○은 이 사건 변경통보 후 그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일자불 상경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이미 부과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확정보험료 추가징수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추가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3. 12. 20.부터 2017. 7. 21.까지는 별지 부당이득액 계산표 기재 각 고지일에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22308)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같은 별지 각 고지금액(변경된요율 적용)란 기재 각 금액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마. 원고가 2014. 3. 13. ○○○○○○위원회에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변경통보와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2014. 7. 7. 이 사건 변경통보의 취소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위원회는 2014. 8. 19.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관련 행정심판'이라 한다).바.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10. 31.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변경통보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은 2015. 11. 5. 이 사건 변경통보를 취소하면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경우 해당 처분의 존재가 불분명하거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피고적격이 인정되 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177). 그러나 항소심은 2016. 9. 9. 이 사건 변경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전부 각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누70203, 이하 위 1심과 함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주위적 청구(가) 피고 ○○○○○○○○에 대한 청구 부분① 절차상 하자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추가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에게 이메일로 부과고지사업장 조사징수통지서를 송부하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피고 ○○○○○○○○은 산재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별도의 기본적인 안내조차 하지 않아 같은 법 제21조 내지 제23조를 위반하였다.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므로, 이 사건 추가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이다.② 실체상 하자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39호, 2012. 12. 31.)의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기계장치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해당 기계장치의 수리 사업은 '기계를 이용한 절삭 등의 작업'을 동반하거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가져야 하는 점, 원고의 사업은 기계기구제조업과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동질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22308)'에 예시된 사업들 보다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낮은 점, 원고의 사업을 '도 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1001)'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지는 않은 점, 원고의 사업이 생맥주 기기의 제조활동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사업장에서 2006. 1. 1.부터 2015. 1. 26.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5건 중 2건은 '도 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 업(91001)'에 예시된 수리업종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와 큰 차이가 없고, 나머지 3건의 냉각기 설치과정에서의 재해는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22308)'에 속하는 작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경통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따라서 이 사건 변경통보를 전제로 하는 피고 ○○○○○○○○의 이 사건 추가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역시 무효이다.(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 부분피고 ○○○○○○○○의 이 사건 추가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부당이득으로서 별지 부당이득액 계산표의 차액(부당 이득분)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액 237,194,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 예비적 청구설령 이 사건 추가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절차상 ㆍ실체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는 이상 피고 ○○○○○○○○ 의 이 사건 추가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부당이득으로서 위 237,194,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1) 피고 ○○○○○○○○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관련 법리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 등 참조).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인 판단설령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위법사유로 인한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1)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은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 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제21조 제4항 제3호, 제22조 제4항), 단순 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다(제23조 제1항 제2호). 나아가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이 사건 변경통보에 따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이다. 나아가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사업의 종류는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ㆍ변경신고사항이고 그 신고는 사업주가 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단순 ㆍ반복적인 처분으로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명백히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을나 제1,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3. 12. 9. 원고에게 사업종류 변경 및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변경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이 사건 변경통보 당시에도 원고에게 추후 변경된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것임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변경통보로써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실질적인 이유인 사업종류 변경 및 그에 따 산재보험료율 변경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위법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한 하자가 반드시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2)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해당연도의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그에 관한 사업종류의 예시를 고시해 오고 있다.이 사건 변경통보의 당부는 원고의 사업이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50호, 2010. 12. 30., 이하 '이 사건 고사라 한다)의 사업종류예시표에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1001)'과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22308)' 중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는 위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문제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도 과거 이 사건 변경통보의 적법 여부를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경통보가 원고의 사업의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2)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주위적 청구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으므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주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라.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1)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본안전항변이 사건 소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예비적 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예비적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판단한다.(1)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제20조 제1항),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별지 부당이득액 계산표 기재 각 고지일 중 2013. 12. 20.부터 2017. 7. 21.까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도달한 날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다만 이 사건 소가 2016. 12. 1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별지 부당이득액 계산표 기재 고지일이 2011. 12. 21.부터 2015. 11. 20.까지인 같은 별지 차액(부당이득분)란 기재 각 금액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피고들 중 누구를 상대로 다투어야 할지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았고, ○○○○○○위원회의 실무관도 이 사건 변경통보만을 다들 것을 권고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소송의 1심에서 이 사건 변경통보를 처분으로 본 점에 비추어 제소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변경통보에는 산재보험료의 구체적인 부과액수에 관한 기재가 없고(을나 제1호증 참조),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징수결정에 따른 조사징수통지서상에는 추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서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달라는 문구가 있어(을나 제2호증 참조) 원고로서는 구체적인 산재보험료의 부과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변경통보와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별개로서 원고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다투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 스스로 관련 행정소송의 1심 제5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경정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 점(갑 제4호증의 1 참조)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2) 한편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 즉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ㆍ부당이득반환 ㆍ원상회복 등 청구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참조).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별지 부당이득액 계산표 기재 고지일이 2011. 12. 21.부터 2015. 11. 20.까지인 같은 별지 차액(부당이득분)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2)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가) 절차상 하자의 존부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나) 실체상 하자의 존부(1) 인정사실(가) 원고의 연도별 사업내용, 근무자 구성은 다음과 같다.연도사업내용근무자수OB(영업)OB(A/S)기타2005년 12월경창업, 세제 제조 및 판매(중국 OEM 제조)2명--2명2006년~2008년세제 ○○○○, ○○○○, ○○○○ 입점2명--2명2009년○○○○(○○○○○○○○○○○○)와 영업 도급계약8명--8명2010년○○맥주와 영업 도급계약(대중식당에 ○○맥주 제품 사업 및 판매 촉진업무) 및 오비맥주 프로모션74명63명-11명2011년○○맥주와 영업 도급계약 연장81명70명-11명2012년○○맥주와 도급계약을 생맥주 A/S 업무로 변경87명 80명6명2013년11월부터 ○○맥주 프리미엄맥주 판매촉진 업무 추가수입167명-116명50명나) 2013. 12. 12. 당시 원고의 산재보험 미적용 지점의 현황 및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지점명소재지임대차계약일근로자 최초파견일인원업무성남 사무소성남시 수정구 복정동2012. 11. 1.2012. 11. 1.49수도권 및 강남권 ○○○○○ 냉각기 유지보수 및 설치구리 사무소구리시 토평동2013. 11. 1.2013. 11. 1.45서울ㆍ수도권 ○○○○○ 냉각기 유지보수 및 설치광주 사무소광주 북구 일곡동2011. 12. 1.2012. 1. 1.6광주ㆍ전남지역 ○○○○○ 냉각기 유지보수 및 설치대전 사무소대전 대덕구 대화동2011. 12. 1.2012. 1. 1.6대전지역 ○○○○○ 냉각기 유지보수 및 설치대구 사무소대구 동구 방촌동2011. 12. 1.2012. 1. 1.6대구ㆍ경북지역 ○○○○○ 냉각기 유지보수 및 설치부산 사무소부산 남구 감만동2011. 12. 1.2012. 1. 1.6부산지역 ○○○○○ 냉각기 유지보수 및 설치(다) 원고는 ○○○○와 2010년경 영업도급계약을, 2011. 12. 1. 생맥주 A/S업무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은 2014. 1. 1. 계약기간을 같은 날로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여 갱신되었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조(계약의 목적)본 계약은 도급인(○○○○, 이하 같다)의 거래처(서울 ㆍ수도권 ㆍ광역시 및 기타 계약 지역 포함. 이하 '업소' 라 한다)의 생맥주 기기 설치 및 A/S 서비스 업무(이하 'A/S 업무' 라 한다)와 기타 부수 업무를 수급인(원고, 이하 같다)이 수행함에 있어 상호 권리 ㆍ의무 사항 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도급업무의 내용과 정의)1. 본 계약 제반 조건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발주하는 업무는 다음 각 항에서 정한 바와 같다.1) 응급콜 처리: 도급인의 콜센터에 접수되는 응급 A/S 요청 건 처리2) 생맥주 기기 설치: 신규 업소에 생맥주 기기 설치 진행3) 정기방문관리: 생맥주 품질유지 목적의 도급인의 거래처에 대한 정기적 방문 품질관리 및 생맥주 기기 청소 등 경상 유지보수의 업무4) 업소별 냉각기 및 부수되는 자재 현황관리5) 생맥주 업소 관련 관리 데이터 작성(업소 품질 체크리스트, 폐업사항 등)6) AIS처리 결과 작성 및 데이터 입력, 처리율 및 실적 공유7) 판촉물 및 맥주잔 업소 전달 ㆍ배포8) 기타 생맥주 기기 A/S와 관련된 부수 업무제4조(계약기간)본 계약의 계약 기간은 2011. 12. 1.부터 2013. 3. 31.까지로 한다.(라)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 취급 매장에 생맥주 기기 설치 및 A/S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신규 설치 업무는 기기의 신규 설치나 교체가 필요한 업소를 방문하여 생맥주 기기의 호스 및 전원을 연결한 후 생맥주가 제대로 생성되는지 점검하고 해당 기기의 작동 메커니즘을 업주에게 안내하는 것이다. 생맥주 기기 설치시 CO₂통, 생맥주 케그(Keg), 냉각기, 코크(코브라)를 순차로 연결하는데, 생맥주 기기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냉각기는 그 무게가 모델에 따라 21kg~100kg에 이르고, 배송이 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담당자가 직접 ○○○○의 직매장에서 냉각기를 수령하여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생맥주 기기 AIS 업무는 업소로부터 ○○○○ 콜센터로 AIS 요청이 들어오면 업소를 방문하거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압력 조절, 라인(호스) 교체, 호스 안 맥주 잔량 제거, 냉각기 외부의 성에 제거, 부품 세척, 응축기 먼지 제거 등을 하는 것인 데, 이 때 라인(호스), 교반모터, 콘트롤박스 등의 교체 ㆍ보수 업무, 기기세척 등이 수반되고, 필요한 부품은 ○○○○에 요청한다.(마) ○○○○는 주식회사 ○○○○로부터 신형냉각기를 납품받고 있으며,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중고냉각기 납품 및 수리계약을 체결하여 ○○○○○○○으로부터 중고냉각기를 공급받고 있다. 위 중고냉각기 납품계약에 따르면 냉각기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 ○○○○의 책임과 비용으로 냉각기를 회수하여 ○○○○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은 위 장소에서 해당 냉각기를 인도받아 20일 이내에 수리를 완료하여 ○○○○가 지정하는 납품장소까지 납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바) 2006. 1. 1.부터 2015. 1 .26.까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각 산재 내역'이라 하고, 개별 산재 내역은 해당 순번을 지칭하기로 한다).순번재해 일자재해 경위12012. 6. 22.10:00경 일산서구 대화동 ○○○○○ 호프집에서 생맥주 냉각기 교체작업을 하기 위해 호스를 연결하다가 호스 파이프에 검지 마디가 찢어짐22012. 10. 30.16:00경 생맥주 대형냉각기 설치 중 기계를 옮기려다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는 순간 허리에 통증이 심해 주저앉았고, 그 후 디스크판정을 받음32013. 7. 5.20:00경 서울 관악구 신축업장 맥주기기 설치 중 냉장고를 옮기다가 오른쪽 발에 힘이 빠지면서 삐끗하는 느낌과 함께 심한 통증을 느껴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손상 진단을 받음42013. 8. 5.11:00경 부산 서면 생맥주 판매업소에서 생맥주 냉각기 회수 중 운반과정에서 기계와 함께 넘어지며 우측 무릎에 충격이 가해짐52014. 12. 26.18:00경 강릉시 금학동 ○○○○○에서 생맥주 기계의 가스게이지 불량으로 교체 작업을 수행하던 중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응급실로 실려 감62015. 1. 12.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1층으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딛으면서 오른쪽 발목대인가 파열됨(사) 4번 산재 내역에 관하여 산재를 입은 원고의 근로자 소외2은 2014. 1. 6.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부산지역본부 재활보상1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기계를 회수하는 경우 큰 기계는 혼자 하기 힘들다. 수거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같이 가서 작업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수뿐만 아니라 설치도 같이 한다. 기계가 몸집이 커 서 2명이 들어도 힘들 정도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의 3, 4, 을나 제4 내지 15, 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 법리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보험 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363 판결 등 참조).(3) 구체적인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주된 사업을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에서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이 사건 변경통보를 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변경통보가 부당하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가)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는 내용예시에서 누락되어 있거나 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ㆍ완성품 ㆍ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과 ○○○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총칙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나) 원고는 2011. 12. 1.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의 생맥주 기기 설치 및 A/S 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업무의 전국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날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사무소를, 그 이후에 성남, 구리 사무소를 각 임차하여 설치하였고, 근무자도 A/S 담당자 위주로 구성하였다.(다)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는 '도 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91001)'의 소비자용품 수리업을 개인 및 가정용품, 신발 ㆍ의복 기타 가정용기물제품, 시계 ㆍ장식품 및 악기, 가전제품, 자전거 등을 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케비닛, 가구, 거울, 열쇠, 기계기구류, 산업용 전기기계류 등과 같이 조립 또는 제조활동과 통상 관련되어 수행하는 수선서비스업은 해당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용품 수리업이 개인의 일상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생활 용품을 수리하는 것임을 전제로 사업장에서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의 경우 그 수리업을 해당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함으로써 소비자용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생맥주 냉각기의 경우 생맥주를 판매하는 업소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본재로서 단순히 개인적인 소비재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생맥주 기기설치 및 A/S 업무를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는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22308)'을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위 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에서는 수리업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4조 제4항),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22308)'에는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등에 사용되어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 제조도 포함)'도 포함되며, 구체적으로 위 사업종류표에서 예시 사업 중 하나로서 가열 및 냉각기(식품용)을 제조하는 사업도 예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CO₂통의 밸브를 직접 다루거나 라인(호스), 교반모터, 콘트롤박스의 교체 등을 수반하는 생맥주 기기 설치 및 A/S 업무는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22308)'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뿐더러 위 사업종류표의 총칙 규정에도 부합한다.(마) 위 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에서 원칙적으로 수리업을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해당 물품의 제조와 수리가 동일한 물품의 구조 ㆍ구성을 다루는 행위로서 그 작업공정과 재해발생의 위험정도 등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위 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에서는 수리의 정도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앞서 본 1 내지 5번 산재 내역의 경우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22308)'에서도 발생가능한 산업재해로 보이며, 여기에다가 냉각기의 무게, 생맥주 기기 설치 및 A/S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간단한 A/S 업무라도 그 과정에서 대규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생맥주 기기 설치 및 A/S 업무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위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22308)'으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성보다 반드시 낮거나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바) 비록 ○○○○○○○이 ○○○○와의 계약을 통해 중고냉각기의 대규모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생맥주 냉각기 A/s 업무와 별개의 수리 업무로서 원고의 사업 종류가 이 사건 고시의 산업분류예시표상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22308)'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사) 통계법 제22조에 의하여 ○○○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자본재로 주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전문적인 수리활동은 경상적인 유지 ㆍ수리를 포함하여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으로 분류하고, 자본재와 소비재로 함께 사용되는 컴퓨터, 자동차, 가구류 등과 생활용품으로 사용되는 소비재 물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95)'으로 분류하고 있다[I. 3. 사. 7)].구체적으로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95)'은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컴퓨터 및 주변장치, 팩스와 같은 통신 장비, 라디오 및 TV 등 소비용 가전제품, 예초기 등 정원 장비와 송풍기 등 가정용품, 가구 및 가정용 비품,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 경기용품, 악기 및 취미용품,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 ㆍ유지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그 중 하나로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953)'이 있다.반면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산업용 기계 ㆍ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 ㆍ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대부분 자본재로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용품(고정자본을 형성하는 재화류)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0)', '일반 기계류 수리업(3401)',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019)'등을 포함한다.생맥주 기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비재가 아닌 자본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생맥주 기기 설치 및 A/S 업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더라도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3)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별지 부당이득액 계산표 기재 고지일이 2015. 12. 21.부터 2017. 7. 21.까지인 같은 별지 차액(부당이득분)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 71,576,8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예비적 청구 중 피고 ○○○○○○○○에 대한 별지 부당이득액 계산표 기재 고지일이 2011. 11. 21.부터 2015. 11. 20.까지인 같은 별지 차액(부당이득분) 란 기재 각 금액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과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같은 각 금액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합계 165,618,1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며,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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