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843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1467,2심【주문】1. 피고가 2016.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36. 3. 2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에서 석공으로 일하던 중 2006. 3. 2.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1/0',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13급 12호로 판정되었고, 2007. 8. 21.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1/2',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3급 4호로 판정되었으며, 2008. 11. 11.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1/2',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로 진단되어 요양승인을 받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에 대하여 2009. 1. 28.경부터 2010. 11. 15.경까지 입원 치료를, 2010. 12. 1.경부터 2016.1. 3.경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16. 1. 4. 08:34경 자택 화장실에서 갑자기 변기에 주저앉으며 숨쉬기를 어려워하였고, 원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망인의 자택에 도착하였을 때 호흡과 맥박이 없었으며, 119구급대에 의하여 ○○○○○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다.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음을【이유】로 피고에게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30.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2008. 11.경부터 사망 당시까지 장기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폐렴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2015. 11. 3. 망인에 대한 흉부방사선 소견상 기흉이 발병하였고, 2016. 1. 4. 위 기흉이 긴장성 기흉으로 악화되어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달리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사체검안서 상 망인의 사인가) 직접사인: 급성 호흡부전증(추정)나) 가)의 원인: 폐렴(추정)다) 나)의 원인: 진폐증(추정)2) 의학적 소견가)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결과(2016. 9. 27.자)(1) 사망 경위망인은 2008. 11. 마지막으로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에서 1형(1/2) 진폐에 동반된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판정을 받은 다음 2009. 1.경부터 2010. 11.경까지 입원 요양을 한 뒤 2010. 11. 15. 퇴원하여 이후로는 ○○○○병원 등에서 1~2개월에 한 번 씩 통원요양을 하였다.망인은 사망하기 1년 7개월 전 2014. 5. 12. ○○○○병원에 호흡곤란, 식욕 부진, 가슴 답답함 등을 주소로 입원하여 3일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새로 발생한 폐실질 병변은 없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 심근효소, D-dimer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며, 간헐적으로 산소를 흡입하고 생리식염수를 정맥주사한 뒤 다소 전신상태가 회복되어 퇴원하였다.망인은 사망하기 10개월 전인 2015. 3.경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외래에서 흉부단순방사선촬영, 동맥혈가스분석검사 및 심전도검사를 시행하였고, 진해거담제를 주사하고 흡입제를 처방받았으며, 증상이 악화되면 응급실로 방문하라고 설명받았다.망인은 사망하기 2개월 전인 2015. 11. 3. 식욕부진의 악화와 기운 없음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와 흉부단순방사선촬영을 시행받았는데, 좌측 폐의 경미한 기흉이 확인되었고, 혈액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망인이 사망한 2016. 1. 4.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폐렴이나 기흉과 같은 새로 발생한 폐실질 병변은 없었다.(2) 검토 의견사체검안서에는 진폐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고 이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화장실에서 일어나려다 갑자기 쓰러지며 사망에 이른 임상경과와 ○○○○○에서 사망 후 시행한 흉부단순방사선촬영에서 폐렴이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사망 당시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망인은 2008.경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판정을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시행한 2010.경 객담 항산균검사 결과 음성으로 보고되었고, 이후 객담 항산균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지만 2015. 3. 및 2015. 11. 시행한 흉부단순방사선촬영 및 사망 후 시행한 흉부단순방사선촬영에서 활동성 폐결핵을 시사하는 병변이 없어, 요양 사유이던 폐결핵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망인은 2007.경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에서 폐기능검사 결과 중등도(F2) 심폐기능 장해가 있었는데, 이 검사 결과가 입수되지 아니하여 만성폐쇄 성폐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유일하게 결과가 입수된 2010. 11. ○○○○병원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는 재현성이 확인되지 않는데, 노력성폐활량(FVC)이 2.27L (정상 예측치의 68%)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Ⅵ)이 1.63L(73%)이어서 일초율 (FEVI/FVC)이 72%로 경미에 가까운 경도(Fl) 심폐기능 장해에 해당하는 제한성 환기 장해만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후 시행한 흉부단순방사선촬영에서 폐실질의 파괴가 진행되거나 폐기종성 변화가 확인되지 않아 사망할 무렵 중증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망인은 적어도 진폐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호흡기내과)(1)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망인은 생전에 고혈압, 백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만성 결막염, 상악질의 우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무릎관절증, 당뇨병, 견비통, 우울병, 천식, 알레르기비염, 뇌경색증,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진료받았다.(2) 망인이 사망한 2016. 1. 4. 당시 망인에 대한 흉부 영상 소견은 진폐병형 2/2이고, 심폐기능은 알 수 없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진폐병형의 악화가 없었다.(3) 망인의 2015. 11. 3. ○○○○병원 내과 진료기록상 특이사항이 없고, 2016. 1. 4. ○○○○○에서 시행된 영상 소견에서 진폐증에 따른 새로운 병변은 발견 되지 않는다.(4) 망인에게 사망 당시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5) 망인에 대한 2016. 1. 4. 영상 소견에 의하면 폐결핵으로 사망할 정도가 아니므로 폐결핵과 사망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6) 망인에게는 당뇨병, 고혈압이 있었고, 이는 동맥경화의 위험인자이며, 망인이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있다.(7) 망인의 직접사인 및 그 직접사인의 주요한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8) 진폐증 및 심폐기능 장해는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은 아니고, 사망 당시의 흉부 영상 소견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진폐증은 아니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심폐기능의 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1) 2015. 11. 3. ○○○○병원의 단순흉부방사선 소견에 의거하면 좌측 폐야에 기흉이 심해진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기관지가 우측으로 밀려있는 상황이 동반되어 있어 이는 기흉에 의한 종격동 밀림, 즉 활력징후가 유지되는 긴장성 기흉 초기의 상황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병변은 2016. 1. 4.의 사진에도 남아 있으나, 기흉이 발생된 공간은 흉수로 대체된 상태로 확인된다.(2) 2013. 11.경부터 촬영한 영상 소견을 확인해본 결과 기흉을 제외하고 특이적으로 영상의학적인 병변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3) 2016. 1. 4. 폐변화 소견상 기흉과 종격동의 우측으로 밀린 상황이 확인되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4) 망인의 사망원인은 2015. 11. 3. 촬영한 영상 소견을 볼 때, 좌상부위의 기흉 소견이 확인되고 이와 함께 기흉에 동반된 종격동과 기관지가 밀린 상태가 확인되어, 긴장성 기흉의 소견 역시 의심된다. 따라서 망인이 자택에서 사망한 다른 이유가 배제된다면 망인의 직접사인은 긴장성 기흉,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망인에 대한 2013. 3. 10. ○○○○병원 간호정보조사지에 의하면 진폐 3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진폐 3급의 경우 폐활량이 55% 미만인 상태이므로, 중등도 환기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부위에 기흉이 발생하였다면 호흡곤란이 더 심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기존 질환에 대한 고려사항으로는 뇌졸중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의 발생이 관찰되지 않고, 위 질병이 악화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저질환인 뇌졸중이 망인의 사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따라서 망인은 진폐와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사료된다.3) 긴장성 기흉에 관한 의학적 정보긴장성 기흉은 한쪽 폐의 기흉으로 인하여 심장의 반대편으로 밀리면서 대정맥이 꺾이면서 정맥의 혈액이 심장을 돌아오지 못하여 쇼크 상태가 되고, 한쪽 폐가 갑자기 기능부전에 빠짐으로 일어나는 응급상황이다. 즉각 진단 및 치료하지 못하면 사 망할 수 있다. 이는 가습 X-Ray 사진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긴장성 기흉 발생시 병원 응급실에서 병변이 있는 쪽의 2~3번 구균에 굵은 주사바늘 찌르고 흉관삽관술을 즉시하여야 한다. 자연적 기흉(이를테면 수포의 파열) 또한 폐의 손상된 부분을 밀봉하지 않아 누출되면 긴장성 기흉으로 악화될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인 긴장성 기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 망인은 2008. 11. 11.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되어 그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 면역력과 저항력의 누적적 감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나) ○○○○○○○○○○○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망인에게 발생한 응급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진폐증의 합병증인 긴장성 기흉이 망인이 사망한 유력한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고, 특히 망인에게 있었던 폐활량 55% 미만의 중등도 환기장애가 긴장성 기흉과 결합하여 호흡곤란을 심화시켰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망인이 급작스러운 호흡 부전으로 사망한 것과도 부합한다.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결과는 주로 망인의 사인에서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렴, 활동성 폐결핵,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을 소극적으로 제외하는 방식으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에게 발생한 기흉 증상에 대한 특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망인이 사망한 다른 정한 원인을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라) ○○○○○○○○○병원의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지문 결과와 마찬가지로 폐렴, 활동성 폐결핵 등을 망인의 사인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진폐증 및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과 무관하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망인의 사인으로서 심근경색을 지목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망인에게 고혈압, 당뇨병이 있었다는 점만을 근거로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며, 망인에게 발병한 기흉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다른 특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였다.마)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망인은 ○○○○○○○○○○○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감정 의견과 같이 진폐증의 합병증인 긴장성 기흉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결과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이와 같이 보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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