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8467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원고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일 부분을 정정하였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90. 6.경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로 ○○ 내지 ○○시에서 근무하다 2012. 12.경부터 ○○에 위치한 ○○○지점(이후 2013. 12. 23. 조직 개편으로 ○○지점으로 변경) 지점장(차장급)으로 근무하였고, 조직개편으로 2015. 3.경부터 ○○지점 지점장(부장급)으로 보직되어 ○○지점 산하 13개소의 서비스센터와 8개의 서비스센터 분소에 대한 관리 ·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소외1은 2015. 12. 7. 16:10경 근무지 화장실에서 쓰러져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5. 12. 9. 뇌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소외1의 유족인 원고는 소외1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소외1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2016. 5. 10. 원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9. 8.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먼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14, 20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보완감정촉탁 결과 포함),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1의 건강상태 등 소외1에 대한 2012년과 2014년 건강검진결과 소외1은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 등이 의심되어 혈압과 비만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소외1은 약 30년 동안 1일 1갑 정도 흡연을 하여 왔고, 1주 3회 회당 소주 2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나) 소외1의 업무 내용 등(1) 소외1은 부장급의 ○○지점 지점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는 차장급의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관할 내 협력사 7개에 소속된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288 명에 대한 관리 ·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의 조직 개편으로 2015. 3.경 ○○지점이 기존의 ○○지점 업무에 더하여 ○○권 전역의 협력사를 관할하게 되어 관리 · 감독 대상 직원이 241명 증가하였다. 원고는 부장급으로 승진하여 ○○지점장이 되었다.(2) 소외1의 업무용 컴퓨터의 접속 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외1의 근무시 간은 쓰러지기 전 1주일 동안 53시간 55분, 4주 동안 1주 평균 54시간 15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 가량이었다.(3) 소외1은 지점의 실적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전국에 산재 한 각 지점의 실적은 1시간 단위로 발표되며 소외1은 산하 협력사 등의 실적을 관리 하기 위하여 주 3 내지 5회 가량 실적하락이 나타나거나 문제가 발생한 협력사를 방문 하였다.(4) ○○○○○○○는 모바일 결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소외1은 반품, 비용 승인, 유상서비스료 산정, 불량자재에 대한 처리, 수리비 환불, 직원들의 휴가, 교통비 청구 등 지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결재하였는데, 사무실에 부재할 때에도 모바일 결재시스템을 통하여 전체 결재상신의 약 50%를 처리하였다. 모바일 결재시스템 외에 이메일을 통하여도 각종 사항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소외1은 수시로 휴대폰을 통하여 메일을 확인하고 답장을 하였다.(5) ○○○○○○○ 본사의 감사담당자는 서비스 내역에 관한 전산자료를 점검한 결과 ○○지점 산하 협력사가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내역을 조작하거나 부풀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2015. 11. 2. 소외1에게 이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소외1은 감사담당자의 지적 내용과 지적 대상이 된 협력사의 의견이 대립되는 등으로 정한 기일 내에 그 보고를 마치지 못한 채 협력사와 감사담당자 사이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일을 계속하였다.(6) 2015. 12. 초를 기준으로 ○○지점의 실적은 전년도 35개 지점 중 2위였던 것이 20개 지점 중 6위로 하락하였다(2014. 상위 9%이던 것이 2015. 상위 30%로 하락). 소외1은 2015. 12.경 인사철에 앞서 직원들에 대한 평정업무와 다음 해인 2016.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수립을 위한 계획을 작성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다.(7) ○○지역의 모든 서비스 건에 대하여 고객이 현장에서 만족하지 못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빠짐없이 소외1에게 보고되었고 그 민원을 최종 해결할 책임은 소외1에게 있었다. 한편, 2015. 5. 4. ○○○센터에서 휴대폰 액정 교환 서비스를 받은 고객 소외2이 ○○○센터 측으로부터 수리비 75,100원을 청구받자 무상수리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소외2은 2015. 5. 29. 위 수리비를 지급하였으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에 대한 응대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소비자단체에 구제를 신청하면서 ○○○○ 사장단이 고객 응대 개선안을 마련할 것과 ○○○센터장을 즉시 해고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지점 산하의 직원들은 각 단계별로 소외2을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위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5. 10. 1.부터는 ○○지점장인 소외1이 소외2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는 등으로 그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소외2은 본사에 방문하여 항의를 하기도 하였고, 위 민원은 소외1의 사망 이후인 2016. 5. 27.에야 결국 해결되었다.다) 기타 사정앞서 본 것처럼, 소외1은 주로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그곳에 생활근거를 두고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그러나 2012. 12.경 ○○로 전보된 이후부터는 혼자서 생활하였다.라) 관련 의학 지식소외1이 뇌출혈로 사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뇌출혈은 흔히 뇌동맥류 파열에 의하여 일어나기 쉽고,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의 상승은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소외1의 근무시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쓰러질 무렵 소외1이 견디기 힘든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그러나 앞서 든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소외1이 겪은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판단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무렵의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질환 의심으로 혈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받는 등 뇌출혈 등이 발생할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나) 소외1은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2015. 3.경 승진하여 부장급의 ○○ 지점 지점장으로 부임하면서 그 업무가 대폭 증가하였다. 그리고 소외1은 모바일결재 시스템과 이메일 등으로 수시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바, 이러한 업무방식상 소외1은 충분한 휴식을 취할 틈 없이 지속적으로 업무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다) 소외1은 ○○지점의 실적에 대한 총 책임을 지고 있었고, 그 실적이 한 시간 단위로 집계되어 전달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소외1은 그 실적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주일에 주 3 내지 5회 가량 실적하락이 나타나거나 문제가 발생한 협력사를 방문하는 등 그 실적에 바로 반응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등으로 연말인 이 사건 사고일 무렵이 다가옴에 따라 그에 대하여 더욱 더 무거운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 소외1은 2015. 5. 4. 소외2의 민원이 발생한 이후 이에 관한 보고를 계속 받아오다 2015. 10. 1.부터 직접 그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고, 2015. 11. 2.에는 본사의 감사담당자로부터 서비스 내역의 조작행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다음 해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이동에 앞서 직원들에 대한 평정업무를 마무리하여야 하는 등 이 사건 사고일 무렵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고 그에 대한 부담감은 한층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마) 갑 제26,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은 책임감이 강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항상 세심한 배려를 하는 품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업무과정에서 소외1은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견뎌야 했을 것으로 보이고, 전보 발령으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야 했던 그의 형편상 충분한 휴식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6구합8467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