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8514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9. 28. 원고에게 한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7. 12.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4A형, 심폐기능 F1(경도 장해)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5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나. 망인은 2014. 1.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이자 망인에 대한 장제를 시행한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7. 21. '망인은 사망 4~5개월 전 발생한 폐렴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4년 전과 1년 6개월 전 모두 중등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만 있었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한 폐렴이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연구소의 자문 결과 등에 따라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4. 12. 24. 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 역시 2015. 5. 15. 재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6. 9. 23. 재차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8. 이 사건 기존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위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이라 하고, 위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병형 4A형으로 복잡형 진폐증 상태에 있었고, 만성폐쇄성폐질환까지 있었으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해 폐렴이 발병·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정밀진단기간병형심폐기능장해등급1984. 1. 23. ~ 1. 28.1/11985. 4. 22. ~ 4. 27.1/11991. 12. 23. ~ 12. 28.2/1F011급1999. 9. 27. - 10. 2.2/1F011급2001. 2. 5. ∼ 2. 10.4AF011급2003. 2. 12. ~ 2. 17.4AF1/29급2004. 4. 6. ∼ 4. 10.4AF011급2005. 6. 20. ~ 6. 25.4AF1/29급2006. 9. 25. - 9. 29.4AF1/29급2007. 12. 10. ~ 12. 14.4AF15급2013. 11. 28. ~ 11. 30.4A재검2014. 1. 14.4AF15급2) 망인의 사망진단서○○○○병원의 의사가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사망원인(가) 직접사인호흡부전(나) (가)의 원인폐렴, 폐기종(다) (나)의 원인진폐증(라) (다)의 원인3) 이 사건 기존 처분 당시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 망인은 2007. 12. 10. 시행한 마지막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4A형, 심폐기능 F1로 중등도의 장애가 있었던 환자이다. 망인은 2013. 9. 16. 폐렴으로 입원하였고, 이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양측 폐를 침범하는 폐렴으로 진행하였으며, 계속하여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였으나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2014. 1. 30. 사망하였다.○ 망인의 의무기록과 방사선 검사를 검토하여 보면, 망인의 주 사망원인은 중증 폐렴으로 4개월 이상 폐렴이 진행하면서 회복되지 못하였다.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사망 당시 상태가 중요한데, 망인은 사망 당시 호흡부전의 소견을 보이지 않았고, 대사성 산증이 진행하면서 사망하였다.○ 이는 진폐증과 그 관련 질환에 의한 사망에서 관찰되는 호흡성 산증의 소견이 없는 것으로, 망인의 사망은 중증 폐렴이 오래 지속되면서 발생한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망인의 의무기록에서 평소 호흡기질환에 의한 진료기록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진폐증의 진행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된다.4) 의료법인 ○○○○병원(내과과장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은 2012. 11. 21., 2013. 3. 5., 2013. 8. 9. 만성기관지염으로 본원에서 외래 진찰 후 약물 처방을 받은 바 있다. 망인의 경우 진폐증이 만성기관지염의 원인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010. 3. 8.자로 시행한 CT 검사, 2012. 6. 18.자로 시행한 CT 검사에서 모두 폐기종이 관찰되었다.○ 2012. 6. 18.자로 시행한 폐기능검사에 의하면 노력성폐활량(FVC)은 55%, 일초량(FEV1)은 45%, FEV1/FVC는 58%로 매우 낮게 측정되었고, 이는 정상 보행 시에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정도였으며, 폐기종은 이러한 호흡곤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망인은 2013. 8. 10.부터 같은 달 23.까지 우하엽에 폐렴 소견을 보여 본원에서 입원 치료하였다.○ (망인의 폐렴 발병 원인과 관련하여) 망인의 경우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기종, 만성기관지염이 있어 반복적인 호흡기 감염으로 수차례 입원 치료한 병력이 있다. 일반적으로 진폐증 환자는 진폐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면역세포 기능이 저하되고, 정상적인 폐와 기관지 구조가 바뀌어 그만큼 세균 배출 기능 역시 저하되면서 폐렴균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며, 이에 따라 폐렴에 자주 이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경우 CT상 폐기종과 진폐증의 소견을 보이고, 임상적으로 만성기관지염이 있으며, 폐기능검사상 기도 협착을 시사하는 결과가 있어 이로 인해 폐 감염시 효과적인 배액이 안 되고 폐렴이 오래 지속·반복되어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5) 근로복지공단 ○○병원(내과 소외3)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은 2013. 9. 16. 호흡곤란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폐렴 진단을 받고 2013. 11. 27.까지 항생제 치료를 하였다. 2013. 10. 11.경에는 호흡곤란으로 중환자실로 이동 후 기도삽관을 하였다.○ 진폐증이 폐렴 발병의 원인은 아니나, 진폐증 환자에게 폐렴 증상이 심하게 오고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는 폐렴 치료를 어렵게 한다.6) ○○○○○병원장(호흡기내과 소외4)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첨부된 2013. 8. 10.부터 2014. 1. 29.까지의 흉부엑스선 영상 소견상 4형(4A)의 진폐합병증이 확인된다.○ 최초 확인되는 흉부영상에 비해 사망 전 흉부영상에서는 진폐증이 진행되었으며, 대음영이 좌하부에도 관찰되고 있다.○ 2013. 8. 10.자 흉부영상에서 대음영이 우상엽, 좌상엽, 우하엽에 각 1개씩 있고, 2014. 1. 29.자 흉부영상에서는 대음영이 우상엽, 좌상엽, 우하엽, 좌하엽에 각 1개씩 있다.○ 진폐증으로 인해 폐가 손상되고 기관지가 좁아져서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다.○ 진폐증이 진행되어 폐기능이 F1로 저하되게 되면, 만성폐쇄성폐질환과 비슷한 증상과 검사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이환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폐기종)에 이환될 경우 폐렴 등 감염에 더 취약할 수 있다.○ PMF(진행성 거대 섬유화)가 동반된 복잡형 진폐증은 진폐증이 심해져서 폐가 거의 파괴되는 질환이다. 이 경우 단순형 진폐증에 비하여 사망률이 더 높아질 수 있고, 주변의 정상적인 폐의 구조가 변형되는 결과 객담 배출의 어려움이 있어 폐렴 등 감염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단순형 진폐증은 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PMF는 점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제한성폐질환을 유발하며 결론적으로 폐의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기능이 약해지면서 세균감염 또는 지속적인 염증 등이 진행될 수 있다.○ 의무기록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전 폐렴 발병 원인을 알 수 없고,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만성기관지염, 폐기종 등)이 사망 전 폐렴 발병의 원인 또는 유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폐렴 발병 후 치료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다.○ 망인에게 진폐증과 그 합병증 이외에 폐렴의 원인 또는 유인으로 작용할만한 기존질환은 없었다.○ 망인은 진폐증이 진행되면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이환되어 치료받았으나, 잦은 폐렴으로 입원을 반복하다가 폐렴이 악화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폐병형의 분류는 같은 4A형이지만, 망인의 진폐증은 2013. 8. 10.부터 2014. 1. 29.까지 차차 악화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폐렴이 사망원인이지만, 진폐증도 이에 어느 정도는 기여를 했다고 하여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판단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인인 폐렴의 발생·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가) 망인의 진폐정밀진단결과 등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로부터 2001.경 진폐병형 4A, 장해등급 11급 판단을 받은 이후 심폐기능 F0(정상)에서 F1/2(경미한 장해), F1(경도 장해)로, 장해등급 11급에서 5급으로 그 진폐증이 악화되었다. 망인의 진폐병형은 2013. 8. 10.부터 2014. 1. 29.까자 차차 악화되기도 하였다.또한 망인은 PMF(진행성 거대 섬유화)가 동반된 복잡형 진폐증 상태에 있었고, 적어도 중등도 상태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으며, 폐기종 등의 진폐 합병증까지 발생하였다.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중증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폐와 호흡기 계통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나) 망인의 직접사인에 관하여 의학적 소견이 다소 엇갈리나, 사망진단서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망인의 경우 폐렴이 발병·악화되어 결국 사망하게 된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다.그렇다면 망인의 폐렴의 발병 원인을 살피건대, ○○○○병원 호흡기내과의 소외4은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만성기관지염, 폐기종 등)이 사망 전 폐렴 발병의 원인 또는 유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동시에 '망인에게 진폐증과 그 합병증 이외에 폐렴의 원인 또는 유인으로 작용할만한 기존질환은 없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폐렴의 원인이 될 만한 기존질환은 보이지 않는 점, PMF(진행성 거대 섬유화)가 동반된 복잡형 진폐증·폐기종·만성폐쇄성폐질환을 가진 중증의 진폐증 환자는 폐렴으로 자주 이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망인의 중간사인인 폐렴을 발생시킨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함이 타당하다.다) 가사 망인의 직접사인인 폐렴의 발병원인이 진폐증과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중증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호흡곤란 증상도 호소하였으므로, 중증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높으며, ○○○○병원 호흡기내과의 소외4, 의료법인 ○○○○병원 내과의 소외2, 근로복지공단 ○○병원 내과의 소외3 모두 동일한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3) 소결론따라서 이와 달리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