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852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837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이하 '망인')은 2011. 12. 29.부터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망인은 2016. 3. 24. 04:17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 이하생략에 있는 ○○건설 주식회사 본사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상차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나. 망인은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저산소성 뇌병증과 관련된 치료를 받던 중 2016. 3. 30. 직접사인 '심정지 후 증후군', 중간선행사인 '변이형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변이형 심근경색'은 '이 사건 상병').다. 원고는 2016. 4. 2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9. 26. 1평소 근무시간 및 업무량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전 1주간, 4주간, 12주 간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을 비교할 때,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망인이 장기간 흡연한 것이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생원인으로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업무를 처리하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으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망인은 다소간의 고혈압 증세가 있었지만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관리를 받아 건강상태가 양호하였다. ② 망인은 야간 근로, 불규칙적인 업무 시간, 과중 한 양의 작업 수행, 휴식시간의 부재,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 ③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량이 급 격하게 증가하여 망인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출근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쓰러지게 되었다. ④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당시 갑작스런 꽃샘추위로 인하여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등 돌발상황이 존재하였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환경 및 근무현황 가) ○○기업은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이하생략에 있는 쓰레기 수거 분리업체이다. 망인은 다른 환경미화원 1명 및 운전기사 1명과 한 조를 이루어 쓰레기를 분류 수거하여 차량에 싣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입사 시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시까지 망인 이 담당한 업무에는 변동이 없었다. 나) 망인이 속한 업무조는 하루에 2곳에서 4곳 정도의 담당구역을 맡았고, 쓰레기 차량을 3~6회 정도 운행하였다. 하루에 수거한 쓰레기는 약 11,190kg에서 19,450kg이 었다. 다) 망인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 근무(고정시간 근무)를 하였다. 망인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은 06:00부터 15:00까지였다(휴게시간은 10:00부터 11:0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기업의 2016. 3. 작업일지에 따르면 망인이 작업을 위해 탑승한 차량의 출고시각은 02:56에서 05:29까지 걸쳐 있다. 2016. 3. 차량 출고시 각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일자출고시각일자출고시각2016. 3. 24.02:562016. 3. 12.04:492016. 3. 23.03:442016. 3. 11.04:482016. 3. 22.04:462016. 3. 10.04:412016. 3. 21.03:322016. 3. 9.04:492016. 3. 19.04:052016. 3. 8.04:582016. 3. 18.05:002016. 3. 7.03:342016. 3. 17.04:532016. 3. 5.05:172016. 3. 16.04:432016. 3. 4.05:292016. 3. 15.04:402016. 3. 3.04:392016. 3. 14.03:362016. 3. 2.03:20 라) ○○기업의 작업일지에 기재된 차량의 출고 입고시각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일로부터 1달 이내의 망인이 근로한 시간을 산정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일로부터 그 주 이내의 망인이 근로한 시간은 총 29시간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일로부터 4주 이내의 망인이 근로한 시간은 총 95시간 54분으로 주당 평균 23.88시간이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일로부터 12주 이내의 망인이 근로한 시간은 총 300시간 21분으로 주당 평균 25.01시간이다.일자총업무시간(중식시간 1 시간 제외)2016. 3. 24.1시간 17분2016. 3. 23.8시간 53분2016. 3. 22.3시간 37분2016. 3. 21.3시간 39분2016. 3. 20.휴무일2016. 3. 19.2시간 55분2016. 3. 18.3시간 2븐2016. 3. 17.6시간 53분2016. 3. 16.4시간 19분2016. 3. 15.3시간 38분2016. 3. 14.4시간 29분2016. 3. 13.휴무일2016. 3. 12.3시간 19분2016. 3. 11.3시간 48분2016. 3. 10.5시간 35분2016. 3. 9.3시간 19분2016. 3. 8.3시간 59분2016. 3. 7.4시간 28분2016. 3. 6.휴무일2016. 3. 5.2시간 34분2016. 3. 4.4시간 기분2016. 3. 3.3시간 44분2016. 3. 2.3시간 51 분2016. 3. 1.휴무일2016. 2. 29.5시간 30분2016. 2. 28.휴무일2016. 2. 27.3시간 18분2016. 2. 26.3시간 47분2016. 2. 25.3시간 56분2016. 2. 24.3시간 32분2016. 2. 23.3시간 12분일 평 균3시간 54분 마) 서울의 2016. 3. 기상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6. 3. 24. 서울의 최저기온은 1.0℃ 내외였고, 최고기온은 11.0℃ 내외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당시 만 57세였다. 망인은 30여 년간 음주(주1회)와 흡연(1일 2갑 정도)을 지속하여 왔다. 나) 망인에 대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각 건강검진결과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1. 10. 26.자 건강검진 ○ 신장 169cm, 체중 75kg ○ 고혈압 : 150/100mmHg ○ 혈액검사 : 총콜레스테를 252mg/dl, HDL 콜레스테롤 85mg/dl, 트리글리 세라이드 71mg/dl ○ 소견 및 조치사항 : 고혈압-2차 검진 요망, 이상지질혈증 의심-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비만상태-체중조절 요망 ○ 종합판정 : 정상B, 일반 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2) 2012. 10. 교자 건강검진 ○ 신장 170cm, 체중 79kg ○ 고혈압 : 148/89mmHg ○ 혈액검사 : 총콜레스테롤 227mg/dl, HDL 콜레스테롤 67mg/dl, 트리글리 세라이드 133mg/dl ○ 소견 및 조치사항 : 고혈압-2차 검진 요망, 이상지질혈증 관리-식이요법 요망, 비만상태-체중조절 요망 ○ 종합판정 : 정상B, 일반 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3) 2013. 10. 1.자 건강검진 ○ 신장 169m, 체중 79kg ○ 고혈압 : 170/110mmHg ○ 혈액검사 : 총콜레스테를 258mg/dl, HDL 콜레스테롤 79mg/dl, 트리글리 세라이드 129mg/dl ○ 소견 및 조치사항 : 고혈압-2차 검진 요망, 이상지질혈증 의심-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비만상태-체중조절 요망 ○ 종합판정 : 정상B, 일반 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4) 2014. 10. 1.자 건강검진 ○ 신장 170m, 체중 82kg ○ 고혈압 : 180/120mmHg ○ 혈액검사 : 총콜레스테를 262mg/dl, HDL 콜레스테롤 79mg/dI, 트리글리 세라이드 185mg/dl ○ 소견 및 조치사항 : 고혈압-2차 검진 요망, 이상지질혈증 의심-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비만상태-체중조절 요망 ○ 종합판정 : 정상B, 일반 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다) 망인에 대한 10년간(2006. 4. 1. ~ 2016. 4. 30.)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 내과의원에 내원하기 전 아래 표와 같은 질병의 진단을 받았다.기간(일자)질병명의원명2006. 11. 3. ~ 2006. 11. 10.고혈압성 심장병, 2형 당뇨병○○의원2007. 10. 26. / 2007. 11. 2. / 2007. 11. 6.상세불명의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혼합성 고지 질 혈증○○의원2009. 7. 4.상세불명의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혼합성 고지 질 혈증○○의원2011. 10. 24.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의원 라) 망인은 2015. 10. 5. ○○○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160/100mmHg), 그 무렵부터 고혈압약을 복용하였다. 망인은 그 후에도 2015. 10.10” 2015. 11. 12” 2015. 12. 14” 2016. 1. 15” 2016. 2. 17” 2016. 3. 18. 6차례 ○○○○○ 내과의원에 내원하였다. 위 의원의 진료일지에 따르면, 망인은 2015. 11. 12.에는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2016. 1. 15.에는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심정지 후 증후군', 중간선행사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심혈관센터 의사 소외2은 망인이 갖고 있던 위험인자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1. 1 차 소견○ 야간근무가 심혈관질환의 빈도를 2배 정도 높인다는 보고는 있다.○ 직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의 빈도를 2배 정도 높인다는 보고는 있지만, 과로나 스트레스는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르며, 개인차가 심해 정량화할 수 없다. 다른 위험인자가 전혀 없다면 과로나 스트레스가 위험인자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망인의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및 '흡연 '등의 위험인자가 있어 의학적으로 위험도가 정상인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망인은 위험도가 정상인에 비해 높은 상황이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혈압 및 고지혈증 관 리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특수건강검진도 필요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Ⅱ. 2차 소견○ 기저질환이 있든 없든 간에 직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는 심근경색증의 빈도를 높일 수 있다.○ 직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의 발병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온의 변화, 특히 추운 날씨는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추운 날씨 가 혈관을 수축시키며 환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도가 10℃ 감소하면 위험도가 796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환자 본인이 추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개인적 차이가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 이 법원의 ○○기업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7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구청장, 고용노동부, ○○기업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나 추위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망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심혈관계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10년 전인 2006. 11. 3. 고혈 압성 심장병과 2형 당뇨병을 진단받았고, 그 후로도 고혈압성 신장병, 혼합성 고지질혈증 등의 질병을 추가로 진단받았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네 차례의 건강검진을 통해서도 계속하여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등의 질환을 시사하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망인은 30여 년간 주 1회 음주와 1일 2갑 정도의 흡연을 지속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망인은 2015. 10. 이전까지 각종 질병을 치료받지 않았다. 망인은 2015. 10. 5. ○○○ 내과의원에서 또다시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그때부터 고혈압약을 복용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그 후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전까지 ○○○ 내과의원을 6차례 더 내원하였을 뿐 망인의 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고혈압 이외의 다른 질환인 당뇨병이나 고지질혈증을 치료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원심혈관센터 의사 소외2은 '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가 있어 정상인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혈압 및 고지혈증 관리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결국 망인의 건강이 적절하게 관리통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와는 무관하게 기존 심혈관계의 이상이 자연적으로 악화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 의학적으로 야간근로가 심혈관질환의 빈도를 2배 정도 높인다는 보고가 있고, 고정 야간근로군은 일반근로군에 비해 허혈성 심장질환의 사망 위험이 1.23배 높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심장질환의 위험성을 높이는 야간근로도 위 시간대의 근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의 2016. 3. 작업일지에 나타난 작업차량의 출고시각을 살펴보면, 망인의 경우 주거 지인 서울 구로구에서 직장인 서울 서초구까지 소요되는 출근시간을 감안하더라도 대체로 04:00를 전후한 시각에 출근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야간근로 시간은 평균 2시간 미만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학적 보고는 망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3.88시 간,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25.01시간이다. ① 따라서 이 사건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2016. 12. 27.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원에 해당하 지 않는다. ② 그리고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비하여 오히려 1시간 이상 줄었으므로, 이 사건은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 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라)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전일인 2016. 3. 23. 평소의 두 배가 넘는 8시간 53분 동안 업무를 처리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당일인 2016. 3. 24. 망인의 작업차량이 출고된 시각은 평소보다 빠른 02:56이었던 사실, 2016. 3. 24.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상 1℃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망인은 2016. 3. 20. 휴식을 취하였고, 2016. 3. 21. 및 2016. 3. 22.의 각 근로시간은 평소에 비하여 다소 짧았던 점, ② 망인은 2016. 3. 23. 평소보다 늦은 13:37경 업무를 마쳤으나, 그때부터 2016. 3. 24.의망인 작업차량 출고시각인 02:56까지는 약 13시간의 간격이 존재하여 충분한 휴식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입사 당시부터 담당하였던 업무를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당시까지 4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였고, 야외작업으로 인한 추위 등의 작업환경에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을 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1호 가목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는 망인이 2016. 3. 24. 출근 직전 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개인차량의 번호판이 구청에 영치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면 적발될 수도 있다는 불안을 안고 출근한 것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은 업무상의 사유라고 볼 수 없다.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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