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8540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11.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형제인 망 소외1(1959. 6. 2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6. 12. ○○실업 주식회사(이하 ‘○○실업’이라 한다)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음식물쓰레기 수송차량 운행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4. 12. 29. 01:00경 ○○실업 사무실에 출근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송차량에 시동을 걸어 놓은 후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02:30경 휴게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다. 망인의 부검을 실시한 ○○○○○○연구원 ○○법의학센터 소속 부검의는 망인의 사인을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으로 판단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1. 18.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2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도 2016. 9. 8.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 12, 13, 56, 6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등 별지 관계법령 등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망인의 정규 근무시간은 00:00부터 08:00까지이다. 그러나 망인은 평소 00:00이전에 ○○실업 사무실로 출근하여 준비작업을 한 다음 00:30경부터 업무를 시작하였고 11:30경 업무를 마쳤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망인의 주휴일은 일요일 하루뿐이었다. 망인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한 2014. 12. 1.부터 같은 달 10.까지를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결근하지 않았고, 단 하루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3) 망인의 주 업무는 음식물쓰레기 수송차량 운행이었으나, 주 업무를 마치고 여유가 있을 때에는 동료근로자들을 도와 바닥청소, 탱크로리 지붕 개폐작업 등도 수행 하였다. 4)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실업 사무실에서 각 음식물쓰레기 처리공장까지 편도 운행거리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망인은 하루에 3 내지 5회 신목실업 사무실에서 각 음식물쓰레기 처리공장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송차량을 운행하였다.음식물쓰레기 처리공장 운영업체음식물쓰레기 처리공장 소재지편도 운행거리○○산업김포시약 41km주식회사 ○○화성시약 48km○○화성시약 45km주식회사 ○○○서울 송파구약 29.3km 5) 연중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많은 시기인 11월부터 연말까지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다. 6) 망인은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귀가하지 않고 ○○실업 휴게실에서 취침을 하였다. 7) 망인은 교통사고로 2014. 12. 1.부터 같은 달 10.까지 입원치료를 받던 중 ‘상세불명의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7, 36, 50, 52, 62, 68 내지 70호증의 각 기 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건강한 일반인이 아닌 고혈압을 앓고 있던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앞서 본 인정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받았고 그로 인해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한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1항 (다)목의 위임에 따라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 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Ⅰ. 1. 다. 1)항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준비작업을 제외하더라도 망인의 평소 업무시간은 00:30경부터 11:30경까지 11시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1주 평균 업무시간으로 환산하면 66시간에 이르는바, 업무시간만을 보더라도 고혈압을 앓고 있던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할 때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를 수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2) 더군다나 야간근무는 인간생리리듬에 역행하여 근로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을 주는 근무형태에 해당하므로, 주간근무에 비하여 근무강도가 훨씬 높다고 보아야 한다[그렇기 때문에 2018. 1. 1. 시행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7-117호)」Ⅰ. 1. 라.항 본문도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 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증인 소외3의 증언과 같이 망인은 주거지가 따로 있음에도 업무를 마친 후 귀가할 기력이 없어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신목실업 휴게실에서 취침을 하였는바, 야간근무로 인해 망인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받았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3) ○○○○대학교 ○○병원 소속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야간근로자에게 급성심근 경색증 발병율이 높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4) 망인의 사망일에 근접한 2014. 11.부터 망인의 사망일까지 연초에 비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여 망인의 업무량이 더욱 증가하였다. 5) 망인의 주휴일은 일요일 하루뿐이었다. 그럼에도 망인은 신목실업에 입사한 이후 사망 시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교통사고로 입원한 10일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결근하지 않았고, 단 하루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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