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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855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7. 20.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판금설계팀에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6. 1. 28. 11:20경 이 사건 회사에서 설계업무를 하던 중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6. 1. 28. 12:50경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4. ‘발병 전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망진단서 및 의무기록 등을 검토할 때 망인의 사인은 미상으로 사망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업무관련성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 이직하기 전 엘리베이터 설치 및 수리업을 하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로 이직한 후에는 기존 업무와 무관한 설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위 설계업무는 정밀하고 세심한 작업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꼼꼼하고 성실한 성격의 망인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망인은 익숙하지 않은 설계작업을 하면서 잦은 실수를 하여 나이 어린 상급자로부터 질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책상에 앉은 고정된 상태에서 장시간 근무하였으며, 하루 2시간 이상 자동차를 이용하여 장거리 출퇴근을 하였던 탓에 그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그 결과 평소 건강한 상태였던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 이직한 후 6개월 만에 근무 중 갑자기 발생한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심정지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그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3, 4, 6, 7, 8, 11, 13, 14, 1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의료사안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망인의 근무경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소속 회사(주식회사)근무기간담당업무○○○조명2002. 6. 1. ~ 2012. 3. 31.영업○○기업2012. 11. 1. ~ 2013. 4. 30.철근의 절곡 및 절단○○소프트밀2013. 5. 2. ~ 2014. 6. 4.기계설계○○엘리베이터2014. 8. 16. ~ 2015. 5. 31.엘리베이터 보수이 사건 회사2015. 7. 20.~ 2016. 1. 28.판금제품의 CAD설계  나) 망인은 10년 이상 설계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2015. 7. 20. 이 사건 회사에 설계 관련 경력직으로 채용되었고 생산1부에 소속되어 상사인 과장 소외2과 함께 설계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 등이 설계업무를 마치면 이 사건 회사의 생산 2부에서 설계도면을 기초로 생산공정을 수행하였는데, 망인은 설계업무에 다소 서툴러 실수가 잦은 편이었고 설계오류에 따른 제품 하자문제를 지적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주로 소외2이나 생산부서로부터 설계 실수에 관한 지적을 받았는데, 노골적인 질책을 받은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   그러나 소외2도 설계업무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므로 설계 실수는 망인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어렵거나 중요한 판금설계는 소외2이 담당하는 등으로 배려받기도 하였다. 망인은 말이 없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업무 이외의 문제로는 다른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회사에서의 대인관계는 원만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주 5일을 근무하되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였고(1주 평균 5.5일 근무), 근무시간은 08:30 ~ 17:30까지(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퇴근시간은 17:00)로 정해져 있었다. 망인은 보통 오전 8시경 출근하여 오후 6시경 퇴근하였고 근무시간 중 12:30부터 13:30까지는 점심시간으로, 15:30부터 15:40까지는 오후 휴식시간 으로 매일 1시간 1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았다. 망인은 ○○시 이하생략에서 광주시에 있는 이 사건 회사까지 왕복 20km 정도의 거리를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고, 출퇴근시간은 편도 45분 정도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처인 원고에게 “회사에서 설계할 때 실수를 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말을 하는 등 설계업무에 관한 부담감을 토로하기도 하였으나,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취지의 말은 한 적이 없었다. 원고도 피고 소속 직원과 의 문답과정에서도 망인의 연장근로가 많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망인 사망 전 12 주간의 근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구분단기과로만성과로1주2주3주4주5주6주7주8주9주10주11주12근무일수5565446566656실시간근무일수41.341.348.64.734.232.551.245.548.548.755.744.254  마) 망인은 177cm의 키에 58kg의 다소 마른 체격이었고, 평소 음주나 흡연을 하지는 않았다. 2015년 실시한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신체활동이 충분하지 않고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위한 식이요법이 필요하다는 소견(정상 B 판정) 외에 별다른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고, 심혈관계질환 또는 뇌질환 관련 수진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중간사인, 선행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직접사인은 ‘상세불명의 내인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인을 밝히는데 필요한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바)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1) ○○의료원장    고정된 자세로 일하는 업무가 심장병의 발병원인일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 과로 상태는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무상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의 빈도를 2배 정도 높인다는 보고가 있다. 과로를 느끼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위험 정도를 정확히 판정하기는 어렵다. 망인의 저밀도(LDL) 콜레스테롤이 정상범위보다 약간 높게 측정되어 있지만 위험도는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 외 돌연사의 경우는 주로 부정맥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망인과 같이 젊은 나이에서는 부정맥도 의심해보아야 한다.   (2) ○○○○협회장    갑자기 발생한 심정지의 원인으로는 동맥경화증에 의한 심근경색증이 가장 흔하나, 이외에도 비후성 심근증, 심실세동과 같은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적 요인, 대동맥 박리, 폐동맥 색전증 등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근무하였다가 갑자기 사망하였다면 심부정맥 혈전증에 의한 폐동맥 색전증의 가능성도 있다.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비만, 가족력 등과 같은 관상동맥의 죽상동맥 경화증을 일으키는 원인들 이외에 드문 원인으로 과격한 운동,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은 단순히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보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별한 원인 없이도 발생 할 수 있어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는 어렵다. 과로나 과도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의 원인인 죽상동맥 경화증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 그러나 심근경색증은 특별한 유발요인 없이 휴식 시에도 갑자기 발생하기도 하므로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는 어렵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망인의 경우 사망 당시 상태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자료가 없고 부검도 실시되지 않았다. 망인의 정확한 사인이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심혈관질환(심근경색 등)인지 아니면 그 밖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정맥, 뇌출혈 등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나) 사망 전 망인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약 46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약 41시간으로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인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3-32호)1)의 Ⅰ. 1. 다. 1) 참조]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사망 전 망인에게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 3년 동안 3개 회사에서 이직을 하는 등 회사 생활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잦은 이직에 따라 회사 적응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스트레스는 망인의 수차례 걸친 이직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잦은 실수를 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려운 설계업무는 소외2이 대신 수행하였고, 망인이 직장 상사 등으로부터 직접적 또는 노골적 질책을 받았음을 확인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의 정도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6개월 만에 사망하였으므로 그 스트레스가 오랜 기간 누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망인의 업무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상세불명의 내인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는 없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항 다.의 위임에 근거한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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