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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8555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9. 11 .3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의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6. 6. 12.경 의료법인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폐기종(em) 및 비활동성폐결핵(tbi), 심폐기능: F1(경도장해)’를 진단받아 요양하던 중 2015. 6. 20.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다. 원고가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2016. 4. 2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4. ○○○○○○연구소에 대한 자문 결과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관련된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기종, 비활동성폐결핵,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으로 폐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 망인에게 폐렴과 극심한 호흡부전 및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은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단일자정밀진단기간정밀진단 의료기관흉부 방사선 영상폐기능판정 결과장해 등급진폐 소견기타 소견1998. 1. 7.1998. 3. 9.~같은 달 14일의료법인 ○○병원0/0--의증-2004. 2. 3.2004. 2. 23.~ 같은 달 28일보령 ○○병원0/0--정상-2006. 6. 12.2006. 7. 3.~ 같은 달 8일○○병원1/0em, tbiF1(경도장해)요양- 2) 망인의 폐기능검사 결과 진료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망인의 폐기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날짜FEV1/FVC(%)FVC(정상 예측치의 %)FEV1(정상 예측치의 %)2006. 10. 23.4564402007. 2. 14.8852642007. 10. 30.경3967373937642007. 12. 10.3367322009. 1. 8.5477692009. 1. 12.6959602009. 9. 8.59104915477692011. 10. 26.5899852013. 10. 8.5496722014. 4. 2.56104812014. 10. 2.6865622015. 3. 3.667469 3) 망인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기록  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6. 1. 16.부터 2015. 4. 1.까지의 기간 동안 주로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또는 위의 체부의 악성신생물(2009. 1. 8.~2015. 1. 6.),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2010. 10. 1.~2013. 2. 1.)으로 치료를 받았다.  나)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14년 8월경 호흡곤란, 기침, 가래, 객담 배출의 어려움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였고, 이에 대하여 기관지 확장제 및 산소치료 등을 받았으나 위 증상은 사망시까지 계속되었다. 4) 의학적 소견 등  가) ○○병원의 사망진단서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및 패혈성 쇼크’이고, 그 원인은 ‘급성폐렴’이며, 그 선행 원인은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이고, 최초의 선행원인은 ’진폐증‘이다.  나) ○○○○○○연구소에 대한 자문 결과    ○ 망인은 사망 11일 전인 2015. 6. 9. 명치 쪽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11일 쓰러진 후 의식이 저하되어 중환자실에서 기계호흡을 하였다. 망인은 고열, 혈압 감소, 간부전 및 대사성 산증이 동반되는 등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사망 6년 5개월 전에 확진된 위암은 위아전절제술을 시행한 이후 사망 6개월 전까지 재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암이 재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하기까지의 임상경과를 감안할 때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 사망 당시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 망인은 사망 9년 전에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에서 1형(1/0) 진폐에 동반된 폐기종(em)과 경도(F1) 심폐기능 장해로 요양 판정을 받았는데, 사망 1 년 3개월 전인 2014. 4. 2.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비록 재현성이 확인되지 않지만 노력성폐활량(FVC) 3.04L(정상 예측치의 104%),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₁) 1.69L(81%), 일초율(FEV₁/FVC) 76%로서 폐환기능의 저하가 없었다. 이후 신뢰할 만한 폐기능검사 결과는 없지만, 사망 8일 전 폐렴이 확인되기 전까지 산소 투여 없이도 호흡곤란 등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증상이나 징후가 없었고, 사망 8일 전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도 폐렴이 없는 정상 폐 실질 부위에 기포나 폐기종 소견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망 당시 폐환기능의 저하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사망 8일 전 영상에서 확인된 폐렴은 이후 호전되었기 때문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다만 패혈증이 동반되는데 기여하였을 수는 있으나, 사망 당시 폐환 기능의 저하가 없었음을 감안하면 위 폐렴은 진폐와는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주치의)    ○ 망인은 2006. 9. 21. 기침, 가래, 호흡곤란 증상으로 입원하였고, 2013. 3. 4. ○○○○병원으로 전원하였다가 2013. 7. 8. 다시 같은 증상으로 입원하여 2015. 6. 20. 사망하였는데, 재입원 당시 다제 내성 결핵으로 치료 중이었다.    ○ 망인의 폐기종은 양폐야에 국소적으로 관찰되었고, 폐결핵의 경우 2013. 3. 14.부터 2015. 3. 26.까지 약 24개월간 치료하였는데 우상엽에 폐결핵으로 인한 공동성 병변이 반흔으로 관찰되었다.    ○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은 기도의 염증성 변화에 의한 기도 협착이나 폐쇄에 의한 병으로서 폐기능검사상 FEV₁/FVC가 70%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는데, 폐기능검사에 의하면 망인은 2006. 10. 23.경부터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을 갖고 있었다. 2015. 3. 3.자 마지막 폐기능검사상 수치는 FEV₁ 69%, FEV₁/FVC 66%인데 이는 노작성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는 수치이다.    ○ 망인은 2011. 7. 2. 폐렴 및 폐결핵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고, 2014. 8. 2.에도 우하엽의 폐렴을 진단받았는데 당시 쉽게 호전되지 않아 장기간 항생제 치료 후에야 천천히 호전되었다. 2015. 6. 12. 다시 망인에게 양측성 폐렴이 발병하였는데, 치료 3일째에 호흡곤란의 악화를 보이고 의식이 저하되어 기관삽관 후 인공호흡기 치료, 승압제 투여, 객담 배출, 혈액 투석 등 가능한 모든 적극적인 치료를 하였으나 호흡부전 및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기종, 폐결핵, 만성폐쇄성 폐질환 모두 발생할 수 있으며 이들은 진폐증과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다. 망인의 경우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 다재 내성 폐결핵으로 인한 폐의 반흔성 병변, 폐기능 저하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하여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르게 악화되었는데, 이는 기저질환 및 폐기능 저하 상태 때문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폐렴의 위험요소인 진폐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이 있어 폐렴의 발생가능성이 타인에 비해 높았고, 기도폐쇄 혹은 협착으로 인하여 폐렴이 오래 지속되어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 망인의 패혈증의 원인은 폐렴이고 다른 감염의 증거는 없었으며, 사망진단서에 기술된 순서대로 진폐증으로부터 병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망인은 2009. 1. 8.부터 ‘위의 체부의 악성 신생물’로 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18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입원하여 근치적 위부분절제술 및 위-공장 문합술을 받았으며, 정상적으로 회복하여 퇴원 후 2015. 1. 6. 마지막 외래 진료 당시에도 재발의 소견은 없었다. 위암과 망인의 사망 간 연관성은 많지 않고, 진폐증 및 반복되는 폐렴, 폐결핵이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 진료기록상 2006년 이후 망인의 진폐병형 및 증상은 다음과 같다.날짜진폐 병형증상비고2011. 1. 4.소음영 1/2-양폐 하부에 증가된 간유리음영, 미세한 결절 음영들이 분포함2011. 7. 4.소음영 1/2활동성 폐결핵다제 내성 결색 진단 후 2년간 항결핵제 약 물치료 후 완치됨2015. 1. 3.소음영 1/2비활동성 폐결핵, 흉막비후, 심장비대우측 폐의 섬유화 변화로 폐의 용적이 줄어 들면서 기관지와 심장이 우측으로 딸려갔고, 우측 흉막 비후에 의하여 우하 측 가로막쪽 흉막이 텐트모양으로 딸려 올라감, 심장비대2015. 6. 20.소음영 1/2비활동성 폐결핵, 흉막비후, 심장비대, 폐렴우측 폐야 전체와 좌측 폐 하야에 폐렴 음 영 분포 관찰    ○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06. 10. 23.부터 2015. 3. 3.까지 12회의 폐기능검사 결과 대체로 혼합성 폐기능장애(FEV₁/FVC가 정상 예측치의 70% 미만이면서 FVC가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경우), 경증 폐쇄성 폐기능장애(FEV₁/FVC가 정상 예측치의 70% 미만이고 FVC 및 FEV₁이 각 정상 예측치의 80% 이상인 경우)의 결과를 보였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2006. 10. 23.부터 사망시까지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갖 고 있었고, 그로 인한 환기기능 저하로 발생한 호흡곤란, 기침, 객담 증상, 저산소증에 대하여 지속적 치료를 받아 왔으나 급성 악화로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흉부 X선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11. 7. 4. 결핵성 폐렴으로 진단되었다가 2년간의 치료로 완치되었으나, 2015. 6. 12. 같은 달 15일 및 같은 달 20일 각 폐렴의 증상을 보였다.    ○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진폐증의 대표적 합병증으로서 기관지 및 그 원위부의 염증에 의해 대기도 및 소기도의 협착이 일어나는 질환으로서 대체로 완치 가능성이 없고 계속 진행되는 질환이다. 대표적인 위험인자로는 흡연, 직업상 잦은 무기분진 및 유독가스 노출 등이 있고, 점진적으로 악화되나 상대적 안정기와 간헐적 급성 악화를 동반한다. 급성 악화시에는 호흡곤란, 기침, 객담의 양 및 정도가 증가하고 가스교환장애,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진폐증에 의하여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대부분 생기는데, 폐의 방어작용(면역기능)과 청정작용이 현저히 떨어져 세균에 쉽게 감염되고(폐렴 등 유발), 회복 능력이 떨어져 급성 악화가 초래된다. 이것이 반복되면 폐의 손상이 점점 심해지고 폐렴 발생의 기회가 증가되며, 폐렴이 패혈증으로 이행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 진폐증에 의한 폐 손상은 폐기능을 저하시키는데 기여하고, 이는 폐결핵, 기흉, 폐기종 등 호흡기계의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망인은 2011. 3. 14.부터 2015. 3. 26.까지 진폐증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폐결핵으로 치료를 받았고, 흉막(늑막)비후, 심 장비대(폐성심), 그리고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동반한 혼합성 폐기능장애를 가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산소교환을 방해하는 환기기능 부전을 일으켜 호흡곤란 및 저산소증을 유발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은 호흡곤란 및 객담, 기침 등 만성폐쇄성 폐질환 증상으로 계속 기관지 확장제, 진해거담제, 산소치료를 받았고, 다제 내성균에 의한 결핵성 폐렴 및 반복적인 폐렴을 앓았는데, 이는 면역력 감소 및 체력저하 때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망인은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고 폐기능 저하가 있는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않았다. 망인의 직접 사인은 패혈증인데,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빈번한 폐렴이 망인에게 발병하였고, 그 결과 망인은 회복 불능상태에서 패혈증으로 진행하여 패혈성 쇼크,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바)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호흡기내과)    ○ 2011. 1. 4.부터 2015. 6. 20.까지의 흉부사진에 의하면 해당기간 동안 망인의 진폐병형에는 변화가 없고, 다만 폐결핵(진폐증의 합병증일 가능성이 있음)과 폐렴으로 인하여 2006년경의 진폐정밀검사 때보다 흉부가 악화된 모습이 보이며 흉부CT상 약간의 폐기종도 보인다.    ○ 폐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다고 보이나 그 결과의 변동이 너무 심하다. 2009. 9. 8.자, 2011. 10. 26.자, 2014. 4. 2.자 폐기능검사 결과는 정상이고, 2013. 10. 8.자 폐기능검사 결과는 경도장해이며, 2014. 10. 2.자, 2015. 3. 3.자 폐기능검사 결과는 당시 폐렴 등으로 흉부가 악화되어 있을 때의 검사 결과여서 이로써 진폐증의 폐기능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2014. 4. 2. 이후 신뢰가능한 폐기능검사 결과는 없으나 2014. 8. 2. 발생한 심한 폐렴 이후 망인의 폐가 많이 나빠졌고, 심비대도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폐기능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였다면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망인은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다제 내성 폐결핵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흉부사진으로 보아 심한 편은 아니었으며, 이는 폐기능저하에 큰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제 내성 폐결핵으로 치료를 받던 2014. 4. 2. 당시의 폐기능검사 결과는 경증의 폐쇄환기장애에 해당하고 진폐 심폐기능 판정으로는 정상이다.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다제 내성 폐결핵의 위험인자가 아니고, 다제 내성 폐결핵의 치료를 어렵게 하거나 그 예후가 불량하지는 않다.    ○ 망인의 사망 8일 전 폐렴이 확인되기 전까지 산소 투여 없이도 호흡곤란 등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증상이나 징후가 없었다는 ○○○○○○연구소에 대한 자문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 망인의 사망시까지 진폐증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흉부사진상 망인의 흉부는 2011년 7월부터 치료를 시작한 폐결핵, 2014. 8. 2. 발병한 심한 폐렴으로 인하여 진폐정밀검사 때보다 악화되었고, 망인은 기침, 가래, 노작성 호흡곤란의 증세를 보였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상 망인의 기존질환을 살펴보면, 망인은 당뇨병을 앓았으나 약을 복용할 정도는 아니었고, 2014. 8. 2. 폐렴 발병 이후 약간의 심비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병원에서는 2014. 8. 2. 폐렴 발병 후 심장효소 혈액검사가 정상이 아니어서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망인이 거절하였다.    ○ 망인의 경우 진폐증과 다제 내성 폐결핵의 후유증 때문이 아니라 2014. 8. 2. 발생한 폐렴 때문에 폐의 상태가 악화된 것이고, 이와 다른 견해에 바탕한 ○○의료원 작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감정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다만 망인의 패혈증이 폐렴으로 인한 것이고, 다른 감염의 증거는 없었다는 부분은 동의한다). 2014. 4. 2.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는 정상이고, 망인의 사망시까지 진폐증이 악화되었다는 소견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서로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대학교병원의 경우 2017. 5. 30.자),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같은 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3에 따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폐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폐렴이 수회 발병함에 따라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가) ○○병원의 주치의가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인 ‘호흡부전 및 패혈성 쇼크’의 근본적 원인은 진폐증과 그로 인한 만성폐쇄성 폐질환, 급성폐렴이다. ○○의료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학과)도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하여 망인의 폐기능이 저하되었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폐렴이 빈번하게 발병하면서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 폐기능검사 결과가 일관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기에는 미흡하나, 전체적인 검사 결과에다가 망인이 2006. 9. 21.경부터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관련된 호흡기 관련 증상을 보인 점을 더하여 볼 때 망인에게는 2006. 10. 23.부터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병원의 주치의와 ○○의료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작업환경의학과) 뿐만 아니라 ○○의료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내과)도 기본적으로 폐기능검사 결과상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폐증의 합병증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병원의 주치의와 ○○의료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학과)가 진폐증으로 인하여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함으로써 망인의 폐기능이 저하되었다는 의견을 밝혔고, 망인이 2011년 7월경 진폐예방법 시행 규칙 제2조의 합병증 중 하나인 활동성 폐결핵의 증상을 보였고 다제 내성 폐결핵으로 치료를 받은 데다가 ○○의료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내과)도 폐결핵이 진폐증의 합병증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망인이 2006. 9. 21.경부터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관련 증상을 보이고 사망 전에도 이와 같은 증상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3회에 걸쳐 폐렴을 앓으면서 2014년경부터는 쉽게 호전되지도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은 2006. 10. 23.경부터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폐기능의 지속적인 저하를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  다) ○○○○○○연구소와 ○○의료원의 진료기록감정의(○○○내과)는 망인의 2014. 4. 2.자 폐기능검사 등에서 정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폐환기능의 저하가 없었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망인이 폐기능검사 결과상 2006. 12. 23.부터 전반적으로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수치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망인에게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렴 등 외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저질환이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병원의 의사는 망인의 위 암이 완치되었고 재발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연관성이 낮다는 의견을 밝혔고, ○○ 의료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내과)는 망인의 당뇨병이 약을 복용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위암과 당뇨병 외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별다른 기저질환의 진료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마) 결국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폐기능 저하를 겪는 상태에서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결핵을 앓았고 반복적으로 폐렴에 걸리면서 패혈증으로까지 진행되었으며, 특별히 사망에 이를 만한 기저질환을 갖고 있지도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은 진폐증에 따른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폐기능저하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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